초록 |
I. 배경 및 목적 ▶ 어업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변화 적응 필요성 ○ 이상고온, 이상저온, 홍수, 가뭄, 한파, 폭설, 태풍,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등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기존의 기상현상과 다른 자연현상이 다양한 형태로 발현됨 ○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 등 1차 산업은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등에 비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산업으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산업의 생존과 직결됨 ○ 어업은 전통적 형태의 어획 외에 양식업을 포함하며,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직접 받으므로, 기후변화에 대한 효율적 적응(adaptation) 및 손실과 피해의 최소화가 어업 분야의 주요 정책과제로 부각됨 ▶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의 최소화 및 지속가능한 해양 활용을 위한 정책보험의 중요성 부각 ○ 파리협정 제8조에서 기후변화 적응 외에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의 최소화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도입하였고, 이를 위하여 기후보험이나 기타 정책보험 등 위험을 분산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도입필요성을 제시함 - 기후변화의 영향과 피해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가능한 한 그 영향과 피해를 측정하고 분산할 수 있는 방법론이 중요함 ○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속가능한 해양 활용을 세부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하여 수산 분야의 교육 및 남획 방지, 해양생태계의 보존 유지, 어획자원의 보호와 양식업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등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음 ○ 최근 어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제고 및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보험이 제시되고 있음 -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양식물재해보험외에,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 및 농어업인안전보장보험법에 따른 어업인 안전보장보험 등의 정책보험이 활용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어업 분야 정책보험을 다루는 법제를 분석하고, 어업분야의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제고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보험 활용을 위한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함 II. 주요 내용 ▶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주요 내용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시 피해액의 10~15%에 불과한 재난지원금을 보완하여 피해어업인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08년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험으로서, 양식수산물과 시설물이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보험임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는 재해보험의 종류를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나누고, 농작물 등 재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장하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할 -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보험목적물, 보상의 범위 등에 대하여 시행령을 통하여 정하고 있으며, 보험대상이 되는 질병이나 구체적인 보험목적물 등에 대하여는 고시 등에서 세부적으로 정함 ○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통합하여 다루고 있으나, 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중심으로 법령이 구성되어 있음 - 재해보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보험목적물, 보상재해의 범위, 보험사업자, 재정지원, 재해보험에 대한 재보험사업 등에 대하여는 농작물재해보험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관한 조문을 공통적으로 두고 있음 - 손해평가나 재해보험사업의 관리 등 정책보험사업의 운용에 있어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의 역할이 축소되어 있어 향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활용이나 확대, 발전에 한계가 있음 ▶ 양식물재해보험 외에 기타 어업 분야 재해보험 체계 ○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법”상 어선 및 어선원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은 현재 소규모 어선 및 어선원에 대한 주요 정책보험임 - 동 법의 사업대상자는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선원 및 어선으로서, 100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과 20톤 이상 어선에 대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를 대상으로 국고보조를 제공함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 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산업재해보험의 영역에서 배제되었던 농어업인들에게 산재보험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2016년 12월 시행 시작, 농업인 안전보험과 어업인 안전보험으로 구성되어, 농협 손해보험과 수협중앙회에서 보험상품을 개발 판매하며, 동법 제4조에 따라 50%의 국고보조가 지원됨 ▶ 어업 분야 재해보험에 관한 해외 정책 및 법령 비교 분석(미국․일본) ○ 미국은 양식을 수산물 자급자족 및 자원회복의 주요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미국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서는 양식업 연구를 위한 국가전략계획 2014-2019 을 수립 시행함 ○ 일본은 농작물재해공제 외에, 별도의 법률인 어업재해보상법을 통해, 어획공제, 양식물공제 등 어업분야의 재해보험(공제)을 운영하며, 어선 등에 대해서도 개별법을 통해 재해공제제도를 운영함 III. 기대효과 ○ 양식물 재해보험 외에 어재보험 및 어업인 안전보험의 활성화 -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어업 분야 재해보험은 양식수산물에 제한적으로 적용될 뿐이며, 전통적인 방식의 어획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나 부상 등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양식물 재해보험 외에 어재보험이나 어업인 안전보험 등 정책보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어업수입보장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 제안 - 양식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 외에, 어획을 주로 하는 어업은 현행 법령상 재해보험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음 - 일본의 경우 어업재해보상법에서 어획공제제도를 통해 일정 수준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14년 일정한 농작물을 중심으로 수입보장보험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부터 해양수산부가 어업 분야의 수입보장보험 도입 및 시범사업 논의 ○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양식물 재해보험 관리를 위한 법령의 체계화 -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재해보험 재보험에 관한 업무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되어 이루어지고, 손해분석 평가 및 DB관리, 상품개발 연구 등에 대하여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영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음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2에서 보험사업의 관리에 양식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관리 및 연구개발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거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사업 관리에 관한 근거를 수협중앙회 등에 위탁하도록 하는 명문의 근거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어업 분야 재해보험을 다루는 재해보험법으로 별도 분리 필요성 ○ 풍수해보험법의 보험목적물 적용범위 확대 -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의 보험목적물에 건물 외에 농업용 임업용 비닐하우스 등이 포함되나 어업용 생산시설은 제외되며, 어업용 생산시설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특약 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나 최근 기술개발을 통해 비닐하우스 형태의 시설물에서도 양식이 가능해짐에 따라, 풍수해보험의 보험목적물에 어업용 시설물도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 있음 (출처 : 요약문 4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