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과제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국내 이행법인「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08)에 근거하여 LMO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및 생명공학연구 활성화를 목표로 과제를 수행해 왔음. 법 시행초기('08~'12)에는 LMO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으로 안전관리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본 과제('03~'17)에서는 안전한 LMO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LMO안전 선진화에 기여 하였음 [주요 연구개발성과] ㅇ 연구시설 현장검사 체계 개선/검사기관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로 법 인식도 제고 ㅇ 우수 LMO 연구시설·기관포상 및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통한 자율적 안전관리 기반 조성 ㅇ 연구환경변화를 반영한 합리적 법·제도 개선(승인제외 대상 약제내성 유전자 확대, 생물안전교육 이수시간 하향조정 등) 및 연구소재 다양화(LM곤충, LM어류, 중·대형 동물 등)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 및 기술개발 ㅇ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화·다양화를 통한 교육 이수율 및 상위관리자 안전인식 제고 ㅇ LMO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연구자 편의성증대, LMO 안전관리 워크숍 및 대국민 공모전 등 프로그램 기획·운영으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출처 : 보고서 요약서 4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