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이란 R&D분야의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고, 사업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중앙부처가 공동 기획・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말함 〇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〇 주요 목적은 R&D분야의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고, 사업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처 간 공동기획연구를 지원하기 위함 □ 본 연구는 다부처공동기획 연구개발사업 기획단계에서 사업관련 기술규제 검토 및 효과적 사전적・사후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다부처공동기획 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목적으로 함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〇 기존 공동기획과제 기술규제 검토 방법론 분석 및 시사점 도출 〇 다부처공동기획연구 과제별 기술규제 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컨설팅 □ 15개 과제에 대한 기술규제 관련 주요 검토사항 작성 (출처 : 요약 5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