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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본정보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연구보고서 개요

기관명, 공개여부, 사업명, 과제명, 과제고유번호, 보고서유형, 발행국가, 언어, 발행년월, 과제시작년도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공개여부
사업명
과제명(한글)
과제명(영어)
과제고유번호
보고서유형 report
발행국가
언어
발행년월 2017-10-01
과제시작년도

연구보고서 개요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부처, 사업관리기관, 내용, 목차, 초록,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연구기관 서울대학교
연구책임자
주관부처
사업관리기관
내용
목차
초록 Ⅰ. 연구배경, 목적 및 범위 ▶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사후적 평가의 배경과 목적 ○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적 요소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요구가 날로 커짐 - 대기업의 유통시장 잠식과 중소상인 몰락에 대한 우려에 근거하여 「유통산업발전법」상 진입규제와 행위규제적 요소들이 포함되었고, 그 규제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은 분화되어 왔음 - 중소상인에 대한 강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현행법상의 규제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주장과 현재의 규제가 실효성 없이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 손실만을 낳을 뿐이어서 종래의 진흥법으로 회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함 - 각각의 주장은 실제로 법 개정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기도 한바, 현재 시점에서 입법 이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평가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법 개정의 수요에 객관적인 분석을 제공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게 됨 ○ 본 연구보고서는 입법평가를 함에 있어서 다원적 방법론, 즉 전통적인 법학 방법론 외에 입법의 효과 및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과학적 기법과 방법론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입법영향평가 방법론에 대한 하나의 범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음 ▶ 사후적 입법평가의 대상 범위 ○ 「유통산업발전법」상 규제 대상의 개념 및 범위의 규정 방식이 적정한지 여부에대한 분석을 실시함 ○ 대규모점포등 개설 및 변경에 관한 규율(법 제8조)에서 정한 등록제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도(법 제13조의3)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법 제12조의2)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 위 규제와 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조례를 분석하여 각 규정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함 ▶ 연구의 방법 ○ 「유통산업발전법」의 체계에 대해 규범적인 평가로서 문리적 해석, 체계적 해석, 법원의 유권 해석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 특히 입법자의 주관적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상 관련 규정의 입법사적 변천 과정과 내용을 분석하였음. 나아가 본 연구보고서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동법 개정안의 쟁점을 분석함. 이는 간접적으로 향후 개정 입법에서 쟁점이 될 사항에 대한 사전적인 분석으로서의 의미가 있음 ○ 단순 상관관계 분석이 아니라 인과관계 분석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실증적 연구방법론을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도입하여 분석을 수행함. 무엇보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이후의 단순한 사실 확인을 지양하기 위하여 규제 시간 전후의 총체적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규제 이외의 다른 영향을 배제한 규제의 순효과를 평가하고자 한 데 특징이 있음 ○ 먼저 계량분석에 있어서 시장의 내생성을 제거한 정책의 순효과를 추정하고자 최대한 적절하게 처치군과 대조군을 선정하여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였고, 활용 가능한 최대한의 기존 데이터를 분석 목적에 맞게 사용함.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소상인은 물론 소매업태별 매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 준대규모점포(SSM)의 진입이 미친 효과를 시장이 처한 상황에 맞게 재조명함 ○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기존 데이터들을 병합하여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설계단계에서부터 정책 영향의 순효과를 효율적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임. 특히 전통시장 소상인에 관한 설문에 있어서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각 전통시장의 위치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그 영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반영하여 시장을 선정하고 해당 조사를 수행함. 최종적으로 각 영향지역의 규제 효과가 무영향 지역과 대비하여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함 ○ 그 밖에도 정밀하고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차원을 넘어 전통시장 소상인, 일반 소비자 및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주관적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정밀한 설문조사를 수행함. 나아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규제의 경제적 실효성과 사회적 효용성을 비롯한 제반 이익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다면적·입체적 입법평가를 수행함 Ⅱ.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입법평가의 기본적 토대 분석 ▶ 「유통산업발전법」의 법적 체계와 주요 법적 수단 ○ 「유통산업발전법」의 법체계를 내용적 관점, 맥락적 관점 및 수단적 관점에서 검토함 - 내용적 관점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법체계를 분석한 결과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중소상인 보호 및 대·중·소 유통업 상생협력에 기초한 지역별·종류별 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함 - 맥락적 관점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법체계를 검토한 결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사회과학적 분석은 그와 동일한 입법목적을 가진 유통산업 관련 법률들과의 체계적 관계성과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함을 확인함 - 수단적 관점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법체계를 검토한 결과 본 연구의 대상 조문에 따른 제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각 제도를 실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함을 확인함 ○ 「유통산업발전법」의 주요 법적 수단으로서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진입규제와 행위규제 수단을 집중적으로 검토함 - 대형마트등의 출점을 통제하기 위한 진입규제 수단으로 개설계획예고제도(제8조의3),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제도(제8조)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도(제13조의3)의 내용을 검토함 - 행위규제 수단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제도(제12조의2)의 내용을 검토함 ○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에 따라 조례에서 구체화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주요수단을 검토함 -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된 57개 전통시장이 속한 8개 (특별·광역)시·도 소속 43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면밀히 검토·분석함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도의 현황을 요건, 범위, 절차로 분류하여 분석함 -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요건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 보존의 필요성임 -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범위를 정하기 위한 실체적 기준을 규정한 조례는 없음 -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절차는 조례마다 상이한데, 사전공고, 주민의견 청취,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공시, 시장 등 상급 지자체에 대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제출 등이 다양한 조합으로 규정되어 있음 ○ 등록제도의 현황을 대상, 기준, 절차, 제한 사유, 조건부과 사유 등으로 나누어 검토함 - 등록대상의 범위는 조례마다 차이가 있으며, 크게 대규모점포의 개설·변경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변경을 규정한 경우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을 규정한 경우로 분류됨 - 등록기준도 조례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적절성, 유통기업 간 상생발전에 대한 적합성, 중소상인의 경영상 이익 저해 우려 등이 기준으로 제시됨 - 등록절차는 대부분의 조례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기준에 부적합 또는 미진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유를 명시하고,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 또는 중재를 요청할 수 있음 - 등록제한 사유도 조례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사유는 ⑴ 등록기준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위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⑵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 및 전통시장 등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⑶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점포가 위치한 경우 등임 - 등록조건 부과사유도 조례마다 상이하나, 일반적인 사유는 ⑴ 등록기준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위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⑵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점포가 위치한 경우, ⑶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 및 전통시장 등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⑷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개시 및 확장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등임 - 개별 조례 규정에서는 등록조건을 부과할 경우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 주민 소비자의 후생 증진,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함을 명시함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제도를 목적 및 내용, 대상, 판단기준 및 고려 사항, 절차로 나누어 검토함 -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제도의 목적과 내용 및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REPORT&cn=TRKO201800037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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