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보고서(종료평가)
기관명 | ND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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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
사업명 | |
과제명(한글) | |
과제명(영어) | |
과제고유번호 | |
보고서유형 | report |
발행국가 | |
언어 | |
발행년월 | 2021-01-01 |
과제시작년도 |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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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오현환 |
주관부처 | |
사업관리기관 | |
내용 | |
목차 | |
초록 | Ⅰ· 종료평가 개요 1· 목적 및 추진경위 o 평가목적 〇 사업추진 과정의 성공/실패요인 진단, 후속사업 추진의 필요성 점검, 사업 종료 이후 연구성과의 사회·경제적 가치창출 연계강화를 위해 실시 - 부처가 추진하여 종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기획 당시 설정한 성과목표의 달성도와 성과활용·확산 계획에 대해 평가 ※ 근거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와「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상위평가) 및 제8조(자체평가)([부록 1] 참조) o 추진경과 〇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도입(’99) - 과학기술정책의 조정 및 R&D투자 확대에 따른 투자효율성 확보 등을 위해 R&D사업에 대해 평가 〇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련 근거 조항 규정(’01) 〇 연구개발사업 평가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성과평가법 제정(’05.12) ※ (자체평가) 부처에서 수행 → (상위평가) 국과위에서 수행 제1차 성과평가 기본계획(’06~’10년) 수립(’06.8) - 정부조직 개편 및 성과평가 업무 주관 부처 변동 - 기재부로 성과평가 업무 이관(국과위→기재부)(’08.2) - 국과위로 성과평가 업무 이관(기재부→국과위)(’11.7) ※ 제2차 성과평가 기본계획(’11~’15) 수립(’11.12) 상위평가에 부처 자체평가에 대한 적절성 점검 도입(’12) - 미래부로 성과평가 업무 이관(국과위→미래부)(’13.3) ※ 미래부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자체·상위평가 계획 및 결과 심의·의결 - 과기정통부 신설 및 업무 승계(미래부→과기정통부)(’17.7) 〇 종료평가 실시 -’12〜’13년 종료된 사업에 대해 종료평가 시범실시(’14.9) - ’14년 종료된 사업에 대해 종료평가 본격실시(’15.9) - ’15년 종료된 사업에 대해 종료평가 실시(’16.9) - ’16년 종료된 사업에 대해 종료평가 실시(’17.9) - ’17년 종료된 사업에 대해 종료평가 실시(’18.9) - ’18년 종료된 사업에 대해 종료평가 실시(’19.9) - ’17년〜’19년 종료된 사업에 대해 종료평가 실시(’20.10) (출처 : 본문 : Ⅰ· 종료평가 개요 9p)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REPORT&cn=TRKO202100006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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