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코로나로 인한 자원순환 패러다임의 변화) 코로나 발병 이후 생활환경 변화로 인한 폐기물 발생 종류 및 성상의 변화로 인해 폐기물재활용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소각·매립 폐기물처리시설과는 달리 폐기물재활용시설에 대한 환경적 영향·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을 위한 폐기물재활용시설의 환경영향에 대한 제도 개선 및 검토 역량 강화가 필요 ㅇ 코로나 발병으로 인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생활환경의 변화가 있었으며 그 중 집합금지로 인한 개별 물류증가, 배달음식 증가는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폐합성 수지류 폐기물 및 폐종이류 폐기물 등의 발생을 증가시켰음. 이러한 폐기물 종류의 발생량 증가는 매립·소각처리가 아닌 재활용 처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우리나라의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중요성이 증가하였음 ㅇ 폐기물재활용시설의 폐기물 처리방식과 매립·소각처리의 가장 큰 차이는 폐기물의 일괄 처리가 불가능한 점으로 폐기물 소각·매립처리는 폐기물의 가연성, 불연성을 통해 정리될 수 있으나 재활용 처리의 경우 폐기물 종류에 따른 재활용 공정이 달라 일괄적인 폐기물 재활용 처리가 불가능함 ㅇ 재활용처리를 위해서는 폐기물 선별작업을 거쳐 폐기물 종류에 따라 특정 폐기물을 별도 선별해야 하며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유, 폐산 등 폐기물 재활용업은 40가지의 폐기물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재활용처리 공정에 따라 실시하므로 폐기물재활용시설마다 처리 가능한 폐기물이 제한됨 ㅇ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종류는 1) 기계적 재활용시설(10종), 2) 화학적 재활용시설(3종), 3) 생물학적 재활용시설(3종), 4) 시멘트 소성로, 5) 용해로, 6) 소성(시멘트 소성로 제외)·탄화시설, 7) 골재가공시설, 8) 소각열회수시설, 9) 수은회수시설, 10) 기타 재활용폐기물 등이 있으며 상기시설은 폐기물 종류에 따른 재활용 공정이 다름 ❏ (2030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자원순환시설 확충) 2030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사전 대처로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유, 폐산 등에 대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시설로써 소각을 통한 열회수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 등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폐기물재활용시설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검토·평가하는 절차가 부실함 ㅇ 2030년(수도권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으로 인해 소각시설과 재활용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① 소각시설의 경우 국가에서 관리·운영이 되고 있으며 필요시설에 대한 요청을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연구원 등 국가기관의 면밀한 검토·평가가 있어 신규시설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22조(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따라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 ㅇ 그러나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재활용시설에 대해서만 대상사업으로 지목하고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종류에 대한 폐기물재활용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승인 절차를 통해 설치·운영이 가능함(「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성조사서를 제출) ❏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재활용처리시설의 환경성 검토 확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을 살펴보면 폐기물의 세척, 선별, 파쇄, 용융 등 공정에 따른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되나 현실적인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설치·운영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환경적 영향이 큰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종류 선별, 환경영향 검토의 필요성 등을 설정할 제도 개선이 필요 ㅇ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시설 중 화학적 재활용시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수은 회수시설 등은 공정 중 배출되는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기계적 처리시설, 소성로, 열회수를 위한 소각시설 등은 유해대기 오염물질 배출개연성이 높은 시설임 ㅇ 특히, 일부 시설의 경우 일반적인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과 종류·성상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폐기물재활용시설로 구분되어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적 허점이 존재함 ㅇ 따라서 늘어나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처리를 위해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적정 폐기물재활용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요구됨 ▣ 연구 결과 ❏ 본 과제는 Post-코로나 및 2030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으로 폐기물재활용시설의 환경안전성 확보 및 지속가능한 폐기물 자원순환 구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ㅇ 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 현황조사 및 지역별 현황 분석 결과 ㅇ 폐기물 분류에 따른 재활용 및 재활용처리시설의 문제점 제시 및 해결방안 제시 ㅇ 건설폐기물,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환경적 영향 및 개선 방안 제시 (출처 : 요약 5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