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5. 연구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과학기술분야 규제개혁 성과 분석 및 시사점 과학기술 분야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는 획일적·사전적·전면적 규제에서 유연한·사후적·실험적 시도가 허용이 될 수 있는 규제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시도, 시제품의 제작이 기존에 이미 수립된 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규제를 충족하도록 요구한다면 비록 아이디어를 가졌다 하더라도 강력한 진입장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런 진입장벽이 더욱 높게 될 것이다. 물론 안전과 생명 등 중요한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해당 분야의 분석을 통해 연구자가 최소한으로 충족해야 할 기준을 정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한 환경에서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제안되는 몇 가지 제도가 있다. 첫 번째는 우수연구실 인증제도이다. 이것은 국가가 우수한 연구실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율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재량을 주는 것이다. 이 경우, 연구실에 스스로 안전규제를 설계하도록 요구하고, 정부는 해당 규제의 수립여부, 그리고 그런 자율규제가 정부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기에 타당한지를 검토하면 된다.3)연구실 내의 담당자가 가장 많은 지식을 갖추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연구의 창의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연구에서 우려되는 안전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도 고려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영국에서 도입된이 제도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자가 이를 시험하고 시도하는데 기존 규제가 장벽이 되는 경우, 규제당국에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새로운 규제 체계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당국, 해당전문가, 사업자가 해당 아이디어나 사업에 국한된 규제설계를 하게 되고, 이런 규제설계 아래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는 어느 정도 성숙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실현해 볼 수 있게 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과학적인 연구개발, 실험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측면에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정부는 규제관리와 조화를 위한 노하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른 업무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규제관리 업무 역시, 노하우가 필요하다.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고, 분석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률 자체의 내적일관성에 기반한 것이 아닌, 규제가 사회에 미칠 동태적 상호작용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분석에서 해당 관련 산업과 이해당사자, 나아가 잠재적 경쟁자 및 진입자에 대한 고려 등도 필요하다. 규제관리는 이런 규제분석 역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규제와 관련한 갈등이 있을 때 이를 조정하는 능력도 중요한 역량이다. 특히 과학기술규제의 경우, 기존의 산업 및 관련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조정력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오랜 조정 경험을 통해 규제애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가 축적되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 분야의 규제에 있어서도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 초기,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사회적 논쟁이 있었을 때, 광우병의 가능성과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당사자 및 국민들에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다.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민간으로부터의 규제애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사실 규제애로 해소의 핵심은 민간에서 규제애로의 해소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정부는 이렇게 제안된 규제애로를 위해 노력하여 그 결과를 적절하게 피드백해 주는 것이다. 사실 규제애로는 정부보다는 해당 규제의 적용을 받는 민간에서 보다 잘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과학기술의 발전, 또한 연구개발을 수행할 경우에는, 기존에 어떤 규제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는지는 민간에서 해당 기술의 개발에 관여한 사람이 아니면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런 민간의 잠재적 규제애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관련 규제는 앞서 규제개혁 신문고의 사례를 분석한 것처럼 몇 가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즉 규제애로를 수용한다 하면서도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돌리거나, 본질적인 개선이 아니라 교육이나 홍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자제되어야 한다. 또한 규제애로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민간의 규제애로 건의를 단순히 민원으로 파악하여 불합리하다고 해결해 달라는 규제를 근거로 규제신문고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역설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규제의 획일성으로 인한 문제의 경우, 유연한 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지 이 역시 기존 규제의 존재를 전제로하여 규제개혁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분야 역시 규제개혁의 필요성, 규제비용과 편익의 분석,규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례의 습득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해당 관료들이 모여 규제애로의 해소방식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관리의 역량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2) 해외 주요국 규제개혁 체계 분석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규제 추진체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부처·청 단위의 규제개혁 전담기구 및 지원기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4) 규제개혁 추진 체계는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이 일원화 되어 있는 형태, 그리고 독일과 같이 다원화되어 있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일원화 형태와 다원화 형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추진체계는 독일과 같이 규제개혁 총괄기구(규제개혁위원회)와 각 부처의 규제개혁 부서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체제의 경우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핵심 국정 과제와 관련한 규제개혁을 적실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각 부처별로 규제심사분석을 담당하는 등 규제 담당 관료의 전문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체제 하에서는 독일의 행정조직과 같이 분석수행 시 전문연구기관을 활용하거나 혹은 규제심사분석이 가능한 전담 조직을 부서 내 설치할 필요가 있다. 첨언하자면, 영국과 같이 규제추진체계가 일원화 되어 있는 경우에도 PCO(정부 내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의회에 제출되는 정부 입법안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조직: the Parliamentary Counsel Office)와 같은 조직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부처 내 전담 자문 기구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별도의 자문기구 설치가 어려울 경우 독일의 경우를 참고하여 현재 규제 제도의 전문적 검토와 타당성 검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부처의 싱크탱크인 한국 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술규제연구센터, 산업연구원기업제도연구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전문연구원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국, 독일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와 의회 간 협력체계가 정교하게 마련된 경우 규제개혁의 일관성과 타당성이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영국은 하원에 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규제개혁 관련 법안정보를 의회에 제공하는 동시에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규제 개혁이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규제개혁과 관련한 각종 조치들이 단행되고 있으나, 의원입법 발의 등으로 인해 규제개혁의 세부 내용이 사실상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회 내 규제개혁에 관한 효과와 심사 절차를 지원하는 전문 부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규제개혁안 혹은 규제안에 대한 감독 혹은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규제 개혁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규제개혁 입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Fast-Track 마련이 용이하도록 국회와의 협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