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현행 「헌법」상 행정조직법정주의 채택 ○ 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행정조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왜냐하면 행정기관의 권한 등은 국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일반국민들에게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게 되며, 행정조직 및 행정기관의 권한은 국가의 존립근거 및 유지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임 ○ 이에 따라 행정법상 행정기관의 권한은 행정권한의 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에 따라 정해지고, 당해 행정기관이 처리됨이 원칙임 ▶ 현대사회의 전문화・다양화로 인한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공무수행 곤란 ○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광풍속에서 사회가 점점 더 다양화 및 전문화됨으로 인하여 국민의 욕구가 높아지는 만큼 행정은 그에 걸맞은 수단을 개발하여야 함 ○ 왜냐하면 행정기관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안전, 검사 등 영역에서 공행정임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국가에 의하여 수행해오던 공적인 임무를 민간에 임무나 기능을 위임 및 위탁하거나 민간영역으로 통째로 이전하여 국가의 공행정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성 및 효과성이 커다는 점에서 위임・위탁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임 ○ 이와 더불어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수행방식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대행, 자동차검사대행이나, 자동차견인대행,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선박검사 등에서 대행제도를 활용하여 국가의 공행정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 입법자에 의한 대행제도를 활용하게 되는 사유 ○ 위임・위탁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권한이 위임・위탁기관에서 수임・수탁기관으로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것이고, 이러한 권한을 다시 회수하기 위하여 법률개정을 통하여 회수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위임기관이 그 권한을 대행할수 있도록 하면 실제로 위임기관에 그 권한이 회수하여 수행하는 결과가 된다는 측면에서 법률의 개정 없이도 공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대행기관인 법인, 단체 사인인 경우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 행정업무의 상대방인 일반국민의 경우에 행정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 가의 관점에서 보면, 보다 전문성이 있고 서비스가 좋은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임 ▶ 행정법상 대행제도의 법이론적 분석을 통한 입법론적 법제 개선 방안 도출 ○ 행정부의 공행정 업무 방식이 다양화 및 전문화됨으로 인하여 행정법상의 대행제도에 대한 활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행제도에 관한 법이론적인 분석, 규정방식, 규제체제가 일관성 있게 마련되지 않아 법집행상의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있음으로 대행제도의 법이론적인 연구를 통하여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행정임무 수행방식에 관한 국가의 임무론 분석 ○ 근대국가 성립 이전과 이후에 국가의 행정임무 분석 ○ 국가의 행정임무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 국가의 행정임무 수행방식 - 위임・위탁 - 대행 - 민영화 ▶ 행정법상 대행제도의 법리적인 분석 ○ 대행제도를 도입 배경 - 1983년 「국세징수법」 개정안 당시 (구) 재무부와 국세청에서 국세체납처분관련하여 (구) 성업공사에게 하도록 하고, 그 권한행사의 효과는 행정관청인 세무서장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민간대행제도를 도입한 배경을 검토 ○ 대행제도의 법적 개념 및 유형 검토 - 대행의 의의 - 대행제도의 입법유형 ○ 대행제도의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제처 해석례 검토 ▶ 현행법상 대행제도의 입법유형 분석 ○ 현행법상 대행제도와 관련하여 정부부처 중 소관 법령 및 대행관련 규정 분석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법무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기상청, 산림청, 문화재청, 특허청, 조달청, 금융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소관 법령 전수 조사 분석함 ○ 현행법상 대행제도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인 부・처・청 및 위원회에서 소관 관련 법제를 조사한 결과 검토 -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법률 24개, 제2유형에 해당하는 법률 11개, 제3유형에 해당하는 법률 14개, 제4유형에 해당하는 법률 145개로 총 194개의 법제에서 대행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특히, 대행제도와 관련하여 제4유형에 해당하는 입법유형이 다수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정부부처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32개, 해양수산부가 18개, 환경부가 16개, 국토교통부가 15개, 소방청이 11개로 대행제도를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소방청의 5개 부・청이 93개로 많은 법률에서 대행제도를 활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 - 그 외의 대행유형으로 제1유형과 제2유형 및 제3유형은 24개에서 11개로 그 수가 작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음 ▶ 현행법상 대행제도 관련 법체계 개선 방안 제시 ○ 현행법상 대행제도의 법체계 방향성 검토 ○ 쟁점별 대행제도의 입법사례에 관한 분석 ○ 대행제도의 입법론적인 개선 입법 모델(안) 제시 - “내부위임형 대행” 관련 법제 개선 - “위탁형 대행” 관련 법제 개선 - “직무대리 및 법정대리형 대행” 관련 법제 개선 - “행정보조인형 대행” 관련 입법모델(안) 제시 Ⅲ. 기대효과 ○ 대행과 위임・위탁의 개념 획정 및 대행제도의 법이론적인 기반구축에 기여함 ○ 대행제도의 입법론적인 입법모델(안) 제시를 통하여 법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 ○ 대행제도의 법령전수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대행제도의 규체체계 정립에 기여함 ( 출처: 요약문 5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