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사업 목적) 교통사고 다발도로(국도, 지방도 등)에서 미래 지능형 ICT/IoT-안전기술융합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과 서비스 실증을 통해 획기적인 교통사고 저감 실현 □ (사업 필요성) 도로 조명을 스마트화(Safety), 서비스화(Data), 플랫폼화(Connection), 친환경화(Energy)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사고 저감에 적극 활용하는 통합운용체계 마련 ㅇ 수요적 측면 - '15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자 4,621명, 부상자 350,400명 발생,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손실 비용은 연간 약 28조원(GDP 1.8%) 규모에 달하는 상황, 인재형 국가 대형 사고로 국민 안전 위협 ⇒ 교통사고 통계분석, 인지 등을 통해 사고다발도로에서 보행자 (교통약자 포함) 및 운전자의 소중한 생명 보호 솔루션 필요 - 정부의 “LED조명 2060프로젝트”('20년까지 기존 조명의 60%를 LED로 보급)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도로 조명의 도로조명 보급률이 100% 달성되어야 하지만, 초기 고가 시설비로 난항 ⇒ 안전, 편의, 정보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도로조명의 활용 필요 ⇒ LED의 광량 및 광색 제어가 가능하고 디지털조명으로써 통신 및 제어가 쉬운 특성을 포함한 스마트도로조명의 활용 필요 ㅇ 기술적 측면 - 최근 도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순 속도 절감 및 신호 시설(안전시설물 등)의 설치와 각종 규제로 멈추고 있으며 연계 부재 ⇒ 교통사고의 예측, 방지, 정보알림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첨단 기술(ICT, IoT, AI 등)을 활용한 기술 개발 필요 - 차세대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C-ITS) 등을 개발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나, 초기 투자비와 한정된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 ⇒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통정보 및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가 보급형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및 C-ITS와 연계 필요 -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의 선두 주자인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시티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적합 도로조명 제공 플랫폼 부재 ⇒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도로 사용자가 보행자와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와 차량 중심으로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순 조명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시인성 향상 고려 필요 ㅇ 서비스 확장성 측면 - 본 사업에서 구축될 도로조명 플랫폼을 Open API 플랫폼 기반으로 적극 활용한다면 민간사업자들의 교통사고 안전 서비스 개발 확대 유도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가능 II. 사업의 내용 및 범위 □ (사업 개요) 횡단보도, 교차로, 터널, 결빙도로, 일방통행로 등 사고다발 5개 도로(국도, 지방도 등) 유형 중심의 교통사고 저감 맞춤형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I2X, IoT, BigData 등) 개발과 서비스 실증 - 참여부처 :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지방자치단체/지방경찰청(3차년도 실증부터 참여) □ (사업 비전 및 목표) □ (사업 범위 및 구성) ㅇ 국토교통부 - 5대 사고다발도로 서비스 시나리오 설계 - 스마트 안전융합 도로조명 플랫폼 및 교통정보센터 연계 인터페이스 개발 - 5대 사고다발도로 서비스 실증 - 5대 사고다발도로 도로조명 플랫폼 서비스 운영기준, 표준가이드 정립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근거리 통신을 이용한 스마트 조명노드와 차량간 통신 기술 적용성 검증 연구(I2V) - 근거리 통신을 이용한 스마트 조명 노드와 보행자 간 통신시스템(I2P) - 근거리 통신을 이용한 스마트 조명 노드 간 통신시스템(I2I) - 플랫폼 연계 및 Local 정보 분석/제어 유무선 통신 Gateway(중계기) 개발 - I2V 연계정보 표준 프로토콜 및 국내외 표준 개발 ㅇ 산업통상자원부 - 보행자 및 차량 안전성 향상 신개념 도로조명 요소기술 개발 - 도로 환경정보에 따른 교통사고 저감 인공지능 조명제어 및 시각기반 정보전달 기술개발 - 스마트 안전융합 도로조명 플랫폼 보급화를 위한 실증 및 표준화 - 실증을 통한 개발기술의 정확성 검증 □ (단계별 성과 지표 및 목표) ㅇ 각 부처별 정성적 성과 목표와 통합적인 정량적인 성과 목표 제시 III. 사업 투자계획 □ (연차별 소요 예산) ㅇ 1단계 사업('19~'21)과 2단계 사업('22~'23년)로 구분하여 5년간 총29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안) 마련 □ (예산 요구 및 반영 현황) IV. 추진방안 □ 공급부처·수요부처 역할 분담 ㅇ (공급부처) 스마트 안전융합 도로조명 플랫폼, 시설 장비 및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통신시스템, 안전 융합 정보 DB 및 서비스, 운영·관리시스템 개발 및 공급 - (국토교통부) 스마트 안전 융합 서비스 및 실증이 포함되는 스마트안전융합 도로조명 플랫폼 실증 서비스 개발은 도로, 교통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 안전융합 도로조명 플랫폼에 포함되는 스마트 가로등 개발은 조명산업 육성 및 조명 연구 개발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재난통신망의 활용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ICT-안전융합 조명이 여러 부처에서 운용되기 위해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유/무선 통신 시스템 개발 ㅇ (수요부처) 수요부처는 교통안전 임무에 소요되는 특화 임무장비 및 서비스 개발 및 활용 - (국토교통부) 국도, 지방도 등의 교차로, 횡단보도, 터널, 위험도로 등 사고다발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특화된 안전융합기술 개발과 스마트 도로조명을 활용하여 교통사고율 저감(ZERO화)을 수행하기 위한 활용기술 개발 담당 - (지자체/경찰청) 개발된 플랫폼 서비스 실증을 위한 장소 제공과,최종 제공서비스 및 안전대응 체계(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등) 구축, 보급 활성화 경제성 분석을 통해 실제적인 교통사고 저감 및 보급 확대에 적극 활용 □ 주관부처와 협력부처간 연계방안 ㅇ 주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력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구분하여 부처 간 핵심기술개발과 제공서비스를 분류하여 연계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ㅇ 3개 부처가 핵심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주관부처에서는 통합 관리체계 구축과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실증 수행 및 통합 법제도 개선 □ 법·제도 개선 방안 V. 성과활용방안 □ 각 부처 간 상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ㅇ 사업의 결과물을 상용화 단계에서 각 부처 간 잠재적 피해발생 가능성을 다 각도로 검토하고 발생된 문제를 사전에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 ㅇ 부처 간 관리주체 및 이해관계의 상충된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 ㅇ 관련 부처 간 협조를 통해 법·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그룹을 협의체에서 운영 □ 사업 성과물의 계속적인 발전 및 유지를 위한 교육 및 유지관리서비스 구축 ㅇ 성과물의 계속적인 발전 및 서비스 유지를 위해서 관리자가 플랫폼을 이해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 ㅇ 신산업에 맞는 인재양성 및 관련 사업군의 인력 확대를 위해 신규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 ㅇ 스마트 안전융합 도로조명 플랫폼이 계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플랫폼을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ㅇ 유지보수에 필요한 전문 엔지니어 양성 커리큘럼 개발 및 엔지니어 양성 교육 실시 □ 전문 컨설팅 및 멘토링 사업 운영 ㅇ 사업 추진 주체(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성과 확산을 위한 전문가 Pool을 구성하고 멘토링 사업을 운영 ㅇ 사업 확산을 위해서 사업의 기획, 설치, 운영, 유지관리 및 성과 분석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컨설팅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여 전문컨설팅을 운영 □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법·제도 개선 위원회 및 인증·표준 서비스팀 구성 및 운영 ㅇ 사업 추진 시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졌던 법·제도뿐만 아니라 기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실제 적용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문제를 탄력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별도의법·제도 개선 위원회 및 인증·표준 서비스 팀을 운영 ㅇ 기술전문가, 정책전문가, 법·제도 전문가, 시민사회 전문가, 최종사용자 그룹 및 이해관계자 등 관련 Pool 구축 및 자유롭게 참여할수 있는 위원회 운영 ㅇ 정부·지자체의 정책 및 제도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정책을 연계 할 수 있는 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