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주요 연구결과 ○ 혁신법 연구현장 안착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21. 1. ~2.) - 1월 27-28일, 2월 3-4일, 2월 17-18일 등 총 3회차 동일 주제를 YouTube 생중계 ○ 국가 R&D사업단 온라인 화상회의(’21.3.) - 3월 17일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이용하여 약 100여 명의 국가R&D사업단 행정 담당자 참석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인문사회분야 권역별 간담회(’21. 3.~4.) - 호남권(3.25., 광주 전남대)・영남권(4.1., 부산 부산대)・수도권(4.6.,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등에서 권역별 현장 간담회 개최 ○ 혁신법 및 행정제도개선 주요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한 기획보도(’21.9.) - 2부의 기획시리즈로 헬로DD에 기획보도 진행 ○ 기타 협의회 등을 통한 혁신법・행정제도・연구개발 지원시스템 홍보(’21.11.~12.) - 제4차 농림수산식품 분야 국립연구기관 협의회(’21.11.16) -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제50회 추계세미나(’21.11.24) - 연구관리혁신협의회 2021년도 제4회 기관장회의(’21.12.0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이슈 검토 및 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기준으로서 혁신법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적용이슈 검토 - 관련 해외사례, 문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등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개정안 마련 ○ 부처별 사업 관리규정 운영현황 검토 및 자체점검 기준 수립 - 부처별 사업에 공통적용되는 관리규정을 중심으로 R&D사업유형별 규정 운영현황 점검 - 부처별 규정의 자체점검 기준 수립 및 안내를 통해 혁신법 취지에 맞는 규정운영 유도 ○ R&D 제도문의 운영 및 개선 -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운영 및 관련 사무의 총괄로서 과기정통부 중심의 법 해석체계 강화 - 혁신법 제정 이후 온라인 문의 539건 상담사례 처리 - R&D도우미센터 NTIS 개편(2021.3월) 및 IRIS 이관(2022.1월)을 통해 보안강화 및 접근성 개선으로 운영 효율성 증대효과 지속 ○ 혁신법 시행 과정에서의 연구현장 애로 해소, 연구환경 변화 반영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효과적 운영을 위한 4개 부문 13개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 (2021.8.31.제1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상정)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현실화 방안 연구 - 연구개발기관이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을 정할 때 과기정통부 고시 계상기준을 초과하여 정하지 않는 경향을 감안하여 과기정통부 고시 계상기준 금액의 상향을 고려할 것을 제언 - 학생연구자의 실수령액 보장 강화와 학생연구자의 업무량・업무 내용 관련 처우 개선을 위해 고려할 세부 내용 제언 - 장기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연구자·학생인건비의 정체성 확립 필요하고 학생인건비 지급 체계를 연구책임자 발의 기반을 벗어나 연구개발기관 차원에서 편성하고 관리하는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점검 지원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내용 검토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 207개 연구개발기관(대학 181개, 출연연・특정연 26개)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점검 지원 완료 ○ 국가 R&D 사업 전반에 대한 전담은행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 결과, 정책적 측면에서 본문에서 비교 검토한 1안이 제도시행의 일부 실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비 금전적인 비용이 상당부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 제도보다 효율성을 더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출처 : 요약서 14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