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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본정보

한국형 발사체에 대한 미국의 비확산정책 분석

연구보고서 개요

기관명, 공개여부, 사업명, 과제명, 과제고유번호, 보고서유형, 발행국가, 언어, 발행년월, 과제시작년도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공개여부
사업명
과제명(한글)
과제명(영어)
과제고유번호
보고서유형 report
발행국가
언어
발행년월 2016-10-13
과제시작년도

연구보고서 개요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부처, 사업관리기관, 내용, 목차, 초록,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최남미
주관부처
사업관리기관
내용
목차
초록 요약문 1. 제 목 한국형 발사체에 대한 미국의 비확산정책 분석 2.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ㅇ 발사체는 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로, 미국은 국내에서는 미사일비확산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적으로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를 구축하여, 발사체 기술의 확산을 막고 있음 ㅇ 미사일비확산정책의 일환으로 미 군수품리스트로 통제하는 핵심 위성부품의 발사에 이용되는 발사체는 1987년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출범 당시 발사체 기술을 가진 국가에 만 한하고 있음 ㅇ 본 사업의 목적은 미국의 미사일 비확산정책 및 적용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임 3. 사업의 내용 및 범위 ㅇ 미국 미사일 비확산정책의 이념 ㅇ 미국의 미사일 비확산정책의 배경, 현황, 동향 ㅇ 아시아 국가의 발사체에 대한 비확산정책 적용 사례 ㅇ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우주정책 최근 동향 4. 사업 추진 방법 ㅇ 미국 미사일비확산정책의 배경, 현황 및 적용 사례에 대한 정보를 문헌을 통해 기본적으로 수집하였으며, 미국 국무부, 대학의 비확산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 인터뷰하여 수집한 내용을 확인하고 최신 동향을 추가 함 ㅇ 미국 국무부의 직원과 면담 및 회의를 통해 한국형 발사체를 활용한 미국 수출통제부품 불허에 대한 미국 미사일 비확산정책의 적용 근거를 수집하였으며, 타국 발사체에 적용되는 비확산 정책의 적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수집함 ㅇ 최근 미국의 우주정책동향을 미국 NASA, 국무부, 대학 교수 직원을 통해 수집하고 확인하여, 한국형발사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활용함 5. 정보 조사 결과 □ 비확산(nonproliferation)이란? ㅇ 대량살상무기 또는 이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의 전 세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이들의 보유를 최소한의 기존 보유 국가에 한정하기 위한 노력 ㅇ 미국인들은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미사일공격은 ldquo;우주에서의 진주만 공격 rdquo;으로 인식하고 있어, 대량살상무기와 이를 운반하는 미사일의 확산을 억제하는 비확산은 미국의 안보를 위해 매우 심각한 문제임 □ 발사체와 미사일의 관련성 ㅇ 로켓은 사용용도에 따라 탄도를 싣고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면 미사일, 상층 대기의 성분을 연구하기 위해 과학 탐구 기구를 가지고 발사되면 과학로켓(sounding rocket), 위성 및 우주선을 우주로 올리기 위해 발사되면 우주발사체로 불림 ㅇ 즉 미사일과 우주발사체는 궤도 및 탑재체 외에 모든 기본 기술을 공유하여,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로켓은 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로, 미사일은 발사체로 전용 가능함 ㅇ 소련의 대륙간탄도미사일 R-7은 소유즈 발사체의 기술적 조상으로 R-7은 최초 위성인 스프트닉을 발사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인도의 탄도미사일 Agni는 인도발사체의 기술을 그대로 적용해 개발됨 ㅇ 따라서 미사일 확산에 대한 모니터링, 정책, 규제는 발사체에도 적용됨 ※ 케네디 대통령은 ldquo;졸 글랜을 우주로 보낸 로켓과 소련에 대해 핵폭발을 위협하기 위해 사용된 로켓과의 유일한 차이점은 lsquo;태도 rsquo;일 뿐 rdquo; 이라고 역설 □ 미국의 미사일 비확산 정책의 진화 - (1950~60년대)미사일 및 발사체 기술을 개발도상국들에게 이전 ㅇ 1957년 UN 의 국제지구물리의 해를 기념하며, 그 전에 군사용으로만 사용되었던 로켓기술은 공공(civil) 및 과학연구용으로도 사용되기 시작 ㅇ 냉전시기 미·소 및 일부 서방국가는 자국의 영향력 과시와 과학기술 진작을 위해 미사일 및 과학로켓, 발사체 기술을 이전 ㅇ 미국은 어니스트 존 및 랜스 미사일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서독, 네덜란드, 영국, 그리스, 대만, 이란, 터기, 한국에게 이전 ㅇ 미, 소, 서방국은 과학로켓·발사체·지상국·운용기술 등을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멕시코, 파키스탄, 대만에게 이전 - (1970년대) 발사체 기술이전 제재 시작 ㅇ 닉슨 정부는 일본에 델타 발사체 기술이전을 결정했으나, 미 의회에서 기술이전 반대 이후, 1972년 우방국이라도 발사체 및 미사일 기술 이전, 즉 생산기술 이전은 불가하며, HW만 이전 가능하다는 정책수립(National Security Decision Memorandum 187) ㅇ 1970년대 말, 미국은 이스라엘, 리비아, 대만, 인도, 한국이 독자 미사일을 개발하며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의심함으로써 미사일 확산을 심각한 문제로 간주 ㅇ 1980년 카터 정부 말, 미국 군비규제군축청(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이 지원한 연구는 ldquo;미사일 생산에 사용되는 미국 기술이 공공목적으로 부품 단위로 상용 수출 허가 과정을 통해 구매가 가능 rdquo; 하다고 밝힘에 따라 미국 내 미사일 확산의 우려 증가 -(1980년대) 미사일 비확산정책(미국 내) 및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출범(해외) ㅇ 레이건 대통령은 탄도미사일 및 크루즈 미사일 등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에 대한 비확산 정책(NSDD 70)을 발표하고 G7 국가들과 미사일 이전 제한 조치 논의 ㅇ G7 국가들은 핵무기를 실어나를 수 있는 운반체(500kg 및 그 이상의 탑재체를 300km 및 그 이상의 사정거리로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의 운반체로 정의) 및 기술의 이전에 대한 통제를 위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를 출범시킴(1987) ㅇ MTCR 출범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미사일 기술 이전은 여전했으며, 걸프 전쟁시 이라크는 소련에서 구입한 스커드 미사일을 개량해 아라비아 반도에 주둔한 미군을 폭격 - (부시 정부) 미사일기술통제법 제정(미국 내) 및 미사일기술통제체제 강화(해외) ㅇ 이에 따라 미국은 미사일기술통제법(Missile Technology Control Act)을 제정하고 MTCR 부속서의 기술을 기존 통제법인 상무부의 Export Administartion Act와 국무부의 Arms Export Control Act에 포함시켜 외국기관이라도 MTCR을 위반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함 ㅇ 핵 무기 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체에 대해서도 기술을 통제하도록 MTCR 통제 범위 확장 ㅇ 발사체를 포함해 모든 MTCR 통제 물품의 이전에 대해 MTCR 회원국이라도 ldquo;일단 거부(presumption of denial) rdquo;규정을 도입했으며, MTCR회원국이 되기 위해 신규 가입국은 발사체 프로그램 포기 필요 - (클린턴 정부) MTCR 회원국 확장 ㅇ MTCR 회원국을 확장하기 위해 신규 가입국은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 발사체 프로그램의 보유를 인정하여, 클린턴 정부 시기 회원국을 33개 국가로 확장. 한국도 이 시기 발사체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MTCR 가입 - (조지 W. 부시 정부) 중국 부상에 따른 인도와 전략적 파트너쉽 체결 ㅇ 911 사태이후, 미국은 러시아와의 탄도미사일요격시스템의 개발을 억제하는 탄도미사일요격조약(Anti-Ballastic Missile Treaty, 양국은 탄도미사일 요격지를 100개의 탄도미사일을 갖는 2곳만 가질 것) 탈퇴 ㅇ 중국의 부상에 따라 인도와 전략적 파크너 쉽을 체결 -(오바마 정부) 인도의 비상업발사에 대해 미사일비확산정책 예외 허용 ㅇ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당초 MTCR의 초기 회원국인 G7국가가 아닌 새로운 MTCR 회원국의 발사체 프로그램을 장려하지 않음에 따라 신규 발사체로 미국 수출통제부품을 발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미사일비확산 정책 유지 ㅇ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인도와의 전략적 파트너쉽 체결의 일환으로 인도 발사체로 미국 수출 통제 부품이 포함된 정부 위성 및 비 상업 위성의 발사 허용 □ 아시아 각국의 발사체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비확산정책 적용 -(일본) 미국 델타 발사체 기술이전 없이 발사체 HW만 이전함에 따라 일본은 자력 발사체 개발 ㅇ MTCR 출범 이전, 일본은 자력 발사체를 이미 보유(1986년 일본 H-I 발사)했으며, MTCR 초기 창립 회원국으로 일본 발사체로 미국의 수출 통제부품 발사는 문제없음 - (중국) 클린턴 정부시절 중국의 MTCR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협상의 일환 및 미국 위성업체의 요구에 따라 중국발사체로 미국 위성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REPORT&cn=KOSEN0000000000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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