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요약문 1. 제 목 한국형 발사체에 대한 미국의 비확산정책 분석 2.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ㅇ 발사체는 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로, 미국은 국내에서는 미사일비확산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적으로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를 구축하여, 발사체 기술의 확산을 막고 있음 ㅇ 미사일비확산정책의 일환으로 미 군수품리스트로 통제하는 핵심 위성부품의 발사에 이용되는 발사체는 1987년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출범 당시 발사체 기술을 가진 국가에 만 한하고 있음 ㅇ 본 사업의 목적은 미국의 미사일 비확산정책 및 적용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임 3. 사업의 내용 및 범위 ㅇ 미국 미사일 비확산정책의 이념 ㅇ 미국의 미사일 비확산정책의 배경, 현황, 동향 ㅇ 아시아 국가의 발사체에 대한 비확산정책 적용 사례 ㅇ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우주정책 최근 동향 4. 사업 추진 방법 ㅇ 미국 미사일비확산정책의 배경, 현황 및 적용 사례에 대한 정보를 문헌을 통해 기본적으로 수집하였으며, 미국 국무부, 대학의 비확산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 인터뷰하여 수집한 내용을 확인하고 최신 동향을 추가 함 ㅇ 미국 국무부의 직원과 면담 및 회의를 통해 한국형 발사체를 활용한 미국 수출통제부품 불허에 대한 미국 미사일 비확산정책의 적용 근거를 수집하였으며, 타국 발사체에 적용되는 비확산 정책의 적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수집함 ㅇ 최근 미국의 우주정책동향을 미국 NASA, 국무부, 대학 교수 직원을 통해 수집하고 확인하여, 한국형발사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활용함 5. 정보 조사 결과 □ 비확산(nonproliferation)이란? ㅇ 대량살상무기 또는 이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의 전 세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이들의 보유를 최소한의 기존 보유 국가에 한정하기 위한 노력 ㅇ 미국인들은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미사일공격은 ldquo;우주에서의 진주만 공격 rdquo;으로 인식하고 있어, 대량살상무기와 이를 운반하는 미사일의 확산을 억제하는 비확산은 미국의 안보를 위해 매우 심각한 문제임 □ 발사체와 미사일의 관련성 ㅇ 로켓은 사용용도에 따라 탄도를 싣고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면 미사일, 상층 대기의 성분을 연구하기 위해 과학 탐구 기구를 가지고 발사되면 과학로켓(sounding rocket), 위성 및 우주선을 우주로 올리기 위해 발사되면 우주발사체로 불림 ㅇ 즉 미사일과 우주발사체는 궤도 및 탑재체 외에 모든 기본 기술을 공유하여,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로켓은 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로, 미사일은 발사체로 전용 가능함 ㅇ 소련의 대륙간탄도미사일 R-7은 소유즈 발사체의 기술적 조상으로 R-7은 최초 위성인 스프트닉을 발사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인도의 탄도미사일 Agni는 인도발사체의 기술을 그대로 적용해 개발됨 ㅇ 따라서 미사일 확산에 대한 모니터링, 정책, 규제는 발사체에도 적용됨 ※ 케네디 대통령은 ldquo;졸 글랜을 우주로 보낸 로켓과 소련에 대해 핵폭발을 위협하기 위해 사용된 로켓과의 유일한 차이점은 lsquo;태도 rsquo;일 뿐 rdquo; 이라고 역설 □ 미국의 미사일 비확산 정책의 진화 - (1950~60년대)미사일 및 발사체 기술을 개발도상국들에게 이전 ㅇ 1957년 UN 의 국제지구물리의 해를 기념하며, 그 전에 군사용으로만 사용되었던 로켓기술은 공공(civil) 및 과학연구용으로도 사용되기 시작 ㅇ 냉전시기 미·소 및 일부 서방국가는 자국의 영향력 과시와 과학기술 진작을 위해 미사일 및 과학로켓, 발사체 기술을 이전 ㅇ 미국은 어니스트 존 및 랜스 미사일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서독, 네덜란드, 영국, 그리스, 대만, 이란, 터기, 한국에게 이전 ㅇ 미, 소, 서방국은 과학로켓·발사체·지상국·운용기술 등을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멕시코, 파키스탄, 대만에게 이전 - (1970년대) 발사체 기술이전 제재 시작 ㅇ 닉슨 정부는 일본에 델타 발사체 기술이전을 결정했으나, 미 의회에서 기술이전 반대 이후, 1972년 우방국이라도 발사체 및 미사일 기술 이전, 즉 생산기술 이전은 불가하며, HW만 이전 가능하다는 정책수립(National Security Decision Memorandum 187) ㅇ 1970년대 말, 미국은 이스라엘, 리비아, 대만, 인도, 한국이 독자 미사일을 개발하며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의심함으로써 미사일 확산을 심각한 문제로 간주 ㅇ 1980년 카터 정부 말, 미국 군비규제군축청(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이 지원한 연구는 ldquo;미사일 생산에 사용되는 미국 기술이 공공목적으로 부품 단위로 상용 수출 허가 과정을 통해 구매가 가능 rdquo; 하다고 밝힘에 따라 미국 내 미사일 확산의 우려 증가 -(1980년대) 미사일 비확산정책(미국 내) 및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출범(해외) ㅇ 레이건 대통령은 탄도미사일 및 크루즈 미사일 등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에 대한 비확산 정책(NSDD 70)을 발표하고 G7 국가들과 미사일 이전 제한 조치 논의 ㅇ G7 국가들은 핵무기를 실어나를 수 있는 운반체(500kg 및 그 이상의 탑재체를 300km 및 그 이상의 사정거리로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의 운반체로 정의) 및 기술의 이전에 대한 통제를 위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를 출범시킴(1987) ㅇ MTCR 출범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미사일 기술 이전은 여전했으며, 걸프 전쟁시 이라크는 소련에서 구입한 스커드 미사일을 개량해 아라비아 반도에 주둔한 미군을 폭격 - (부시 정부) 미사일기술통제법 제정(미국 내) 및 미사일기술통제체제 강화(해외) ㅇ 이에 따라 미국은 미사일기술통제법(Missile Technology Control Act)을 제정하고 MTCR 부속서의 기술을 기존 통제법인 상무부의 Export Administartion Act와 국무부의 Arms Export Control Act에 포함시켜 외국기관이라도 MTCR을 위반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함 ㅇ 핵 무기 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체에 대해서도 기술을 통제하도록 MTCR 통제 범위 확장 ㅇ 발사체를 포함해 모든 MTCR 통제 물품의 이전에 대해 MTCR 회원국이라도 ldquo;일단 거부(presumption of denial) rdquo;규정을 도입했으며, MTCR회원국이 되기 위해 신규 가입국은 발사체 프로그램 포기 필요 - (클린턴 정부) MTCR 회원국 확장 ㅇ MTCR 회원국을 확장하기 위해 신규 가입국은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 발사체 프로그램의 보유를 인정하여, 클린턴 정부 시기 회원국을 33개 국가로 확장. 한국도 이 시기 발사체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MTCR 가입 - (조지 W. 부시 정부) 중국 부상에 따른 인도와 전략적 파트너쉽 체결 ㅇ 911 사태이후, 미국은 러시아와의 탄도미사일요격시스템의 개발을 억제하는 탄도미사일요격조약(Anti-Ballastic Missile Treaty, 양국은 탄도미사일 요격지를 100개의 탄도미사일을 갖는 2곳만 가질 것) 탈퇴 ㅇ 중국의 부상에 따라 인도와 전략적 파크너 쉽을 체결 -(오바마 정부) 인도의 비상업발사에 대해 미사일비확산정책 예외 허용 ㅇ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당초 MTCR의 초기 회원국인 G7국가가 아닌 새로운 MTCR 회원국의 발사체 프로그램을 장려하지 않음에 따라 신규 발사체로 미국 수출통제부품을 발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미사일비확산 정책 유지 ㅇ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인도와의 전략적 파트너쉽 체결의 일환으로 인도 발사체로 미국 수출 통제 부품이 포함된 정부 위성 및 비 상업 위성의 발사 허용 □ 아시아 각국의 발사체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비확산정책 적용 -(일본) 미국 델타 발사체 기술이전 없이 발사체 HW만 이전함에 따라 일본은 자력 발사체 개발 ㅇ MTCR 출범 이전, 일본은 자력 발사체를 이미 보유(1986년 일본 H-I 발사)했으며, MTCR 초기 창립 회원국으로 일본 발사체로 미국의 수출 통제부품 발사는 문제없음 - (중국) 클린턴 정부시절 중국의 MTCR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협상의 일환 및 미국 위성업체의 요구에 따라 중국발사체로 미국 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