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ㅇ 정부R&D 예산 증가와 과학기술의 경제적·사회적 영향력 확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증대하고 연구윤리의 중요성 증대 ㅇ 연구윤리는 학문적 진리 탐구를 위한 규범으로서의 범주를 넘어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등 사회적·공익적 가치추구 필요성 증대 -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연구환경 및 윤리의식에 맞추어 연구윤리 이슈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윤리 길잡이의 지속적 보완 등을 통해 연구윤리 문화 확산에 기여할 필요 ㅇ 연구윤리, 연구자권익보호 및 연구부정방지 등에 관한 연구현장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이슈를 발굴 및 정책·제도의 개선을 통해 바람직한 국가 R&D환경조성에 기여할 필요 2. 연구목표 ㅇ 「혁신법 시행령」(제58조제1항)에 따라 마련한 연구윤리가이드라인(「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보완 및 연구 윤리문화 정착·확산 ㅇ 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부정방지 등에 관한 정책·제도 등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연구자권익보호 및 연구부정장치 마련 3. 연구내용 □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 보완 ㅇ 글로벌 동향, 연구현장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연구윤리 길잡이」를 지속보완·개정 - 글로벌 동향 및 국내 선도사례*, 대학 및 출연(연) 등 연구현장의 의견 수렴, 연구윤리편집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연구윤리길잡이 보완·개정 - 이를 통해 대학, 출연(연) 등 연구기관별 특성에 맞는 자체규정 마련 유도 * 22년 선정된 연구윤리 우수사례(5개)를 중심으로 적정영역에 추가 포함 -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내용 추가,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발생하는 이해충돌 신고·관리·보고절차, 부실학회 및 부실학술지관련 내용 추가, 이해충돌 사례별 해석 및 대응절차, 연구보안 등 타 기관 관련 규정 제시 등 - 다양한 이해관계 의견 수렴, 국내외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연구윤리관련 이슈 지속 발굴 □ 변화하는 글로벌환경 파악을 위한 정책 연구 수행 ㅇ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윤리 규범 및 안전장치 구축을 위한 글로벌 동향 파악·분석 - OECD 등 국제 사회의 연구윤리·연구진실성 확보 및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공통 규범 조사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 수준의 연구윤리·책임성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의 지원체계 연구 등 ㅇ 글로벌 동향을 반영한 연구윤리 규범 재정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및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 수요 파악 ㅇ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연구윤리 정책모니터링 및 분석 □ 연구윤리 문화 확산 ㅇ 대학·출연연·기업별 우수사례 검토·선정 - 기관별 우수사례 후보 추천 - 전문가 선정평가를 통한 우수사례 검토 및 선정 - 포상 및 우수사례 확산 ㅇ 연구윤리문화 확산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캠페인 개최 □ 연구자권익보호를 위한 이슈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ㅇ 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부정방지 등에 관한 정책·제도개선 등 지속 추진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제재검토위원회, 연구윤리편집위원회 등 유관 위원회, 연구관리전문기관, 대학 및 출연(연) 등 연구현장 등 다양한 의견수렴채널 구축을 통해 연구자권익보호 및 부정방지관련 이슈 발굴 - (필요시) 관련 제도 개정(안)마련 4. 연구결과 ㅇ 연구기관의 필요와 사례, 연구환경의 변화를 바탕으로 연구윤리 길잡이를 개정 - 「혁신법」은 연구기관의 검증대상 부정행위를 연구부정행위에서 ⇒ 전체 부정행위로 확대함에 따라 연구기관의 검증 조사에 대한 절차 제시 필요 -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 등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이해충돌의 경우 관리 및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 관리 절차·체계 불명확 - 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위험관리와 동시에 연구자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위험 판단 기준과 관련 사례 등에 대한 현장 안내 부족 등 문제인식에 따라 연구윤리 길잡이를 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절차) 부정행위의 개념과 세부유형, 조사·검증 처리절차, 판정에 따른 후속조치, 예시 규정 등, 부실의심 학술지의 특징과 주의사항, 부실의심학술지 게재 예방방법, 학술지 논문게재 절차, 학술대회 참석 절차 등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한 자체규정의 제정 및 운영 시 참고사항을 제시 ②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체계) 연구수행시 이해충돌 관리·점검체계, 외부활동 수행시 사전보고 및 관리체계, 창업시 직무적 이해충돌 관리, 관련 서식 등이해충돌 자체 규정 마련 시 연구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절차 및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제시 ③ (연구윤리우수사례) 학생인건비 공동관리금지 캠페인, 연구윤리 Master제도, 특수관계인 신고 시스템, 기관 특성을 반영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제작, 연구윤리 교육을 위한 학칙 및 교육시스템 마련 등 5건 선정・수록 ④ (연구보안 해외사례)연구안보 위협사례 및 주요국(미국·일본·영국·호주)의 연구보안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사례 제시 등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연구보안 인식 제고 및 대책 마련 등에 실질적으로 참고 가능한 연구보안 관련 주요 해외 사례들을 제시 ㅇ 연구윤리 우수사례 발굴·선정 - 출연(연), 대학 등 212개 기관대상 우수사례 추천 요청 공문 발송 등 적극적 우수사례 후보 발굴 - 특히 기존 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 등 6대분야와 더불어, 연구윤리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실의심학술활동, 부정행위 조사·검증 등의 분야에서도 적극적·지속적 우수사례를 발굴함 - 이를 통해 4개 분야 9개 기관, 12개 사례 발굴 - 12개 사례중 Best Practice로서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수상 및 확산 등 자발적인 연구윤리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5개 사례를 우수사례로 추천 ㅇ 연구윤리관련 현황 및 이슈발굴 - 연구기관의 부실학술지에 대한 자정 노력 강화와 연구업적평가 질적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지원체계 평가 지표 개선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연구기관의 부실학술지 예방 현황을 파악함.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기관 자체규정 보유율은 39.3%, 제외 학술지 정보의 경우, 제공하지 않음(69.6%), 지원학술지 정보의 경우, 제공하지 않음(87.5%) ∙제외학술지 정보의 활용은 연구업적 평가가 16.1%, 논문게재료 지원이 12.5%, 지원학술지 정보의 활용은 논문게재료 지원이 10.7%, 연구업적 평가가 10.7%, 지원학술지 정보의 활용은 논문게재료 지원이 10.7%, 연구업적 평가가 10.7%, 기타 3.5% ∙논문 게재(게재 절차, 게재료 지원 등)와 관련한 자체 규정의 경우, 대학단위에서 보유하는 비율(48.2%)이 가장 높고, 보유하지 않음이 46.4%, 연구자가 논문투고 전 부실의심학술지 해당 여부를 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제공 또는 안내는, 대학단위에서 제공하는 비율(50%)이 가장 높으며, 제외 학술지 게재 시 사후 조치방안은, 마련하지 않음(82.1%)이 가장 높음 ∙ 제외 학술대회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비율(76.8%)이 가장 높으며, 지원 학술대회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91.1%)임 ∙제외학술대회 정보 활용은, 학술대회(행사)지원 및 기타 비율이 7.1%, 지원학술대회 정보 활용은, 학술대회(행사)지원 비율이 10.7% ∙해외 학술대회(행사) 참석 등에 관한 규정의 경우, 보유하지 않는 비율(58.9%)이 가장 높으며, 해외 부실 의심 학술대회 (행사) 참석 전(연구자) 자가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지 않는 비율(58.9%)이 가장 높고, 해외 부실 학술대회 (행사) 참석 시 사후 조치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비율(80.4%)이 가장 높음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비율이 33.9%,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 가이드 제작/배포 등)를 실시하는 비율이 51.8%를 차지 ∙ 부실학술활동을 반영한 연구업적평가의 개선 실적이 없는 경우가 87.5%를 차지 - '22~'23년 연구지원체계 피평가기관의 연구윤리관련 규정 현황 분석을통해 향후 연구지원체계 평가체계 개선시 의견 제시를 위해 연구지원체계 피평가기관 연구윤리현황을 조사함.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연구윤리관련 규정)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및 관리체계와 인간대상 연구 및 동물실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