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분석결과 1. 해당사업 추진의 필요성: 정책부합성 및 수요분석 □ (주요계획) 국내・외 정책동향 및 정부 주요계획의 부합성을 고려할 때 해당사업의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됨 ⚪ 생물다양성의 감소로 인한 보호 필요성과 생물자원의 활용가치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생물다양성 협약(CBD)가 1993년부터 발효(한국은 1994년에 가입) ⚪ 한국은 2012년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5년마다 범부처차원의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 -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이 ’18년 11월에 수립되었으며, 생물다양성 위험요인 관리 등 5대* 추진전략을 제시 * ①생물다양성 주류화, ②생물다양성 위험요인 관리, ③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④생물다양성 이익공유 및 지속가능한 이용, ⑤이행력 증진기반 마련 - 특히 (전략2) 생물다양성 위험요인 관리 내 ‘세부과제③ 교란종 침입예방 및 통제’는 해당사업과 연관성이 큼 ※ 제4차 생물다양성 전략 상에는 외래생물 사전예방기술, 모니터링기술, 위해성 평가기술, 제거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정책동향1) 최근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위해성평가 실시대상 외래생물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정확도가 높은 예측 및 위해성평가기술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8. 10) 및 시행령(’18. 10) 개정,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19∼’23)」 수립(’19. 8) ⚪ ‘유입주의 생물’ 지정범위 확대, 생태계교란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관리 강화, 지정해제 및 변경절차 마련 등을 고려할 때 정확하면서 신속한 위해성평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위해성평가 항목, 평가요소, 평가결과 도출 기준도 크게 변화 □ (정책동향2) 외래생물 검역, 농작물 및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는 식물방역법과 산림보호법을 근거로 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의 외래생물 관련 검역 및 병해충 예찰・방제 활동은 병해충을 대상으로 하며, 이 중 검역병해충이 환경부의 생태계교란생물 등과 유사한 범주로 볼 수 있음 - 농진청은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의 법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외래생물에 대해서는 검역대상 병해충의 농경지 발생 시 예찰・방제업무를 수행 - 외래생물검역업무를 수행하는 검역본부는 병해충 중 검역병해충에 집중 - 산림청은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기능을 수행 ⚪ 최근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병해충 외래유입 차단과 외래유입 병해충 조기예찰・방제를 강화하고 있음 - 최근 법령개정을 통해 외래병해충 신고의무 대상자 추가*, 병해충 유입차단을 위한 예찰조치 요구 근거**를 마련함 * 외래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의무대상자에 식물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를 추가(’19. 12월 개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예찰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18. 12월 개정) □ (중점기술에 대한 수요) 위해성평가기술 뿐 아니라 주요정책결정과 위해성평가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외래생물 대상 모니터링(판별 및 추적조사) 기술에 대한 수요도 높음 편임 ⚪ (중앙정부) 외래생물 대상 모니터링(판별 및 추적조사)의 중요도도 같이 증가 - 위해성평가 대상선정 기준으로 외래생물 유입여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한 데, 이를 위해서는 모니터링 기술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생태계위해성평가(정착가능성, 확산가능성 등) 위해 변화・예측모델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모델의 검증과 정교화를 위해서는 정확한 모니터링이 중요 ※ 인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숙련도 등에 따라 정확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음 - 지자체, 지역(유역)청 등에서 수행하는 외래생물 제거활동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도 모니터링이 중요함 ⚪ (지자체) 지자체, 지역・유역청 등 수요처 담당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효율적인 외래생물 퇴치를 위한 제거기술뿐 아니라 모니터링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임 - 현재 단순인력 투입으로 이루어지는 외래생물 퇴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제거장치(장비) 도입이 필요함 ※ 제거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수요처로의 효율적인 보급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외래생물 퇴치를 위한 정책결정(예산확대 등)을 위해서는 외래생물 현황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모니터링기술의 고도화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함 - 특히, 외래동물(어류, 양서류)에 관리역할이 환경부(지역・유역청)에서 지자체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지역별 외래동물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높아짐 ※ 모니터링기술을 포함하여 지역차원에서 체계적인 외래동물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런 정책방향과 최근동향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외래생물관리를 위한 연구개발(R&D) 추진 필요성이 존재함 ⚪ 정책동향과 중점기술간 연계성을 고려할 때 위해성평가기술과 모니터링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제거기술은 현장보급/활용 위주의 추진, 모니터링기술은 지역별 현황을 포함한 외래생물 실태조사의 체계화와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해당사업의 효과성 2-1. (투입관점) 예타기준 부처별 사업비 투자현황 분석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대비(국비 기준), 2017∼2020년의 실제 사업예산 확보률은 53% 수준 - 부처별로 나누어서 보면, 주관부처인 환경부의 예산확보율이 30% 수준으로 가장 낮고*, 그 다음은 농진청이 81.4% 수준임 * 환경부의 경우 ’17년 첫해 예산확보율이 25.6%(20/78억원)로 낮았고, 계획했던 연구단(외래생물 변화예측 및 위해성평가기술) 구성・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상당액의 이월예산 발생 및 차년도 예산확보 부진 - 해당사업 참여부처 중 참여비중(예산기준)이 높은 부처의 예산확보율이 낮음에 따라, 사업전체의 예산 확보율이 낮게 나타남 ⚪ 이러한 예산확보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또는 추진된) 다른 사업과 비교할 때 크게 낮음 - 2012∼2015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 ‘시행’ 판정을 받은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예타결과(계획) 대비 실제 사업예산 확보율은 77% 수준으로 나타남 ※ 실제 착수연도 기준으로 이들 사업의 4차년도까지 예산확보율은 72.1%로, 다른 사업의 추진과정에 비해서도 평가대상사업의 예산확보율이 낮은 편임 - 이들 사업 중 다부처사업의 예산확보율은 70% 수준이며, 이에 비해서도 해당사업의 예산확보율은 낮게 나타남 ⚪ 해당사업 주관부처인 환경부를 기준으로 예타결과 대비 예산확보율은 30%미만이며, 이러한 경우는 흔치 않은 사례임 - 사업착수 후 4년차까지 예타결과 대비 예산확보율이 30% 미만이 사업은 동사업(환경부)을 포함하여 이제까지 2개 사업만 존재함* * 예산확보율 30% 미만의 2개 사업 중 다른 사업은 실증사업으로서 2017년도에 조기종료됨 - ’20년 동사업(환경부)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으나, 남은 사업기간을(∼’23년) 고려할 때 예타결과 수준의 예산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외래생물관리 정책방향의 전환, 실질적으로 확보가능한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내용의 조정이 필요함 - 이제까지 제거기술 위주로 투자되었으나*, 외래생물관리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따라 위해성평가기술 위주로 투자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기준 **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2019∼2023)」을 통해 ‘사후대응 위주의 관리체계를보완하여 유입 전 사전 관리체계를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 - 한편 모니터링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지 않은 상황이나 위해성평가를 위해서 변화・예측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니터링 기술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음 - 지역차원의 외래생물(특히 외래동물)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 등 실태조사의 고도화에 대한 요구도 존재함 - 외래생물 모니터링 및 위해성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수요와 조직여건, 지자체 등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평가와 모니터링기술에 대한 적절한 투자배분 계획, 모니터링분야 과제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