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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본정보

생물다양성위협 외래생물 관리기술개발사업

연구보고서 개요

기관명, 공개여부, 사업명, 과제명, 과제고유번호, 보고서유형, 발행국가, 언어, 발행년월, 과제시작년도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공개여부
사업명
과제명(한글)
과제명(영어)
과제고유번호
보고서유형 report
발행국가
언어
발행년월 2020-08-01
과제시작년도

연구보고서 개요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부처, 사업관리기관, 내용, 목차, 초록,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책임자
주관부처
사업관리기관
내용
목차
초록 3. 분석결과 1. 해당사업 추진의 필요성: 정책부합성 및 수요분석 □ (주요계획) 국내・외 정책동향 및 정부 주요계획의 부합성을 고려할 때 해당사업의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됨 ⚪ 생물다양성의 감소로 인한 보호 필요성과 생물자원의 활용가치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생물다양성 협약(CBD)가 1993년부터 발효(한국은 1994년에 가입) ⚪ 한국은 2012년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5년마다 범부처차원의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 -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이 ’18년 11월에 수립되었으며, 생물다양성 위험요인 관리 등 5대* 추진전략을 제시 * ①생물다양성 주류화, ②생물다양성 위험요인 관리, ③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④생물다양성 이익공유 및 지속가능한 이용, ⑤이행력 증진기반 마련 - 특히 (전략2) 생물다양성 위험요인 관리 내 ‘세부과제③ 교란종 침입예방 및 통제’는 해당사업과 연관성이 큼 ※ 제4차 생물다양성 전략 상에는 외래생물 사전예방기술, 모니터링기술, 위해성 평가기술, 제거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정책동향1) 최근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위해성평가 실시대상 외래생물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정확도가 높은 예측 및 위해성평가기술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8. 10) 및 시행령(’18. 10) 개정,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19∼’23)」 수립(’19. 8) ⚪ ‘유입주의 생물’ 지정범위 확대, 생태계교란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관리 강화, 지정해제 및 변경절차 마련 등을 고려할 때 정확하면서 신속한 위해성평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위해성평가 항목, 평가요소, 평가결과 도출 기준도 크게 변화 □ (정책동향2) 외래생물 검역, 농작물 및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는 식물방역법과 산림보호법을 근거로 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의 외래생물 관련 검역 및 병해충 예찰・방제 활동은 병해충을 대상으로 하며, 이 중 검역병해충이 환경부의 생태계교란생물 등과 유사한 범주로 볼 수 있음 - 농진청은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의 법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외래생물에 대해서는 검역대상 병해충의 농경지 발생 시 예찰・방제업무를 수행 - 외래생물검역업무를 수행하는 검역본부는 병해충 중 검역병해충에 집중 - 산림청은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기능을 수행 ⚪ 최근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병해충 외래유입 차단과 외래유입 병해충 조기예찰・방제를 강화하고 있음 - 최근 법령개정을 통해 외래병해충 신고의무 대상자 추가*, 병해충 유입차단을 위한 예찰조치 요구 근거**를 마련함 * 외래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의무대상자에 식물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를 추가(’19. 12월 개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예찰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18. 12월 개정) □ (중점기술에 대한 수요) 위해성평가기술 뿐 아니라 주요정책결정과 위해성평가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외래생물 대상 모니터링(판별 및 추적조사) 기술에 대한 수요도 높음 편임 ⚪ (중앙정부) 외래생물 대상 모니터링(판별 및 추적조사)의 중요도도 같이 증가 - 위해성평가 대상선정 기준으로 외래생물 유입여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한 데, 이를 위해서는 모니터링 기술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생태계위해성평가(정착가능성, 확산가능성 등) 위해 변화・예측모델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모델의 검증과 정교화를 위해서는 정확한 모니터링이 중요 ※ 인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숙련도 등에 따라 정확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음 - 지자체, 지역(유역)청 등에서 수행하는 외래생물 제거활동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도 모니터링이 중요함 ⚪ (지자체) 지자체, 지역・유역청 등 수요처 담당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효율적인 외래생물 퇴치를 위한 제거기술뿐 아니라 모니터링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임 - 현재 단순인력 투입으로 이루어지는 외래생물 퇴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제거장치(장비) 도입이 필요함 ※ 제거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수요처로의 효율적인 보급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외래생물 퇴치를 위한 정책결정(예산확대 등)을 위해서는 외래생물 현황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모니터링기술의 고도화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함 - 특히, 외래동물(어류, 양서류)에 관리역할이 환경부(지역・유역청)에서 지자체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지역별 외래동물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높아짐 ※ 모니터링기술을 포함하여 지역차원에서 체계적인 외래동물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런 정책방향과 최근동향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외래생물관리를 위한 연구개발(R&D) 추진 필요성이 존재함 ⚪ 정책동향과 중점기술간 연계성을 고려할 때 위해성평가기술과 모니터링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제거기술은 현장보급/활용 위주의 추진, 모니터링기술은 지역별 현황을 포함한 외래생물 실태조사의 체계화와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해당사업의 효과성 2-1. (투입관점) 예타기준 부처별 사업비 투자현황 분석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대비(국비 기준), 2017∼2020년의 실제 사업예산 확보률은 53% 수준 - 부처별로 나누어서 보면, 주관부처인 환경부의 예산확보율이 30% 수준으로 가장 낮고*, 그 다음은 농진청이 81.4% 수준임 * 환경부의 경우 ’17년 첫해 예산확보율이 25.6%(20/78억원)로 낮았고, 계획했던 연구단(외래생물 변화예측 및 위해성평가기술) 구성・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상당액의 이월예산 발생 및 차년도 예산확보 부진 - 해당사업 참여부처 중 참여비중(예산기준)이 높은 부처의 예산확보율이 낮음에 따라, 사업전체의 예산 확보율이 낮게 나타남 ⚪ 이러한 예산확보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또는 추진된) 다른 사업과 비교할 때 크게 낮음 - 2012∼2015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 ‘시행’ 판정을 받은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예타결과(계획) 대비 실제 사업예산 확보율은 77% 수준으로 나타남 ※ 실제 착수연도 기준으로 이들 사업의 4차년도까지 예산확보율은 72.1%로, 다른 사업의 추진과정에 비해서도 평가대상사업의 예산확보율이 낮은 편임 - 이들 사업 중 다부처사업의 예산확보율은 70% 수준이며, 이에 비해서도 해당사업의 예산확보율은 낮게 나타남 ⚪ 해당사업 주관부처인 환경부를 기준으로 예타결과 대비 예산확보율은 30%미만이며, 이러한 경우는 흔치 않은 사례임 - 사업착수 후 4년차까지 예타결과 대비 예산확보율이 30% 미만이 사업은 동사업(환경부)을 포함하여 이제까지 2개 사업만 존재함* * 예산확보율 30% 미만의 2개 사업 중 다른 사업은 실증사업으로서 2017년도에 조기종료됨 - ’20년 동사업(환경부)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으나, 남은 사업기간을(∼’23년) 고려할 때 예타결과 수준의 예산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외래생물관리 정책방향의 전환, 실질적으로 확보가능한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내용의 조정이 필요함 - 이제까지 제거기술 위주로 투자되었으나*, 외래생물관리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따라 위해성평가기술 위주로 투자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기준 **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2019∼2023)」을 통해 ‘사후대응 위주의 관리체계를보완하여 유입 전 사전 관리체계를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 - 한편 모니터링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지 않은 상황이나 위해성평가를 위해서 변화・예측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니터링 기술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음 - 지역차원의 외래생물(특히 외래동물)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 등 실태조사의 고도화에 대한 요구도 존재함 - 외래생물 모니터링 및 위해성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수요와 조직여건, 지자체 등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평가와 모니터링기술에 대한 적절한 투자배분 계획, 모니터링분야 과제내용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REPORT&cn=TRKO20210000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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