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조사 결과,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추진 타당성은 확보하기 어려움 ○ 기획단계에서 동 사업의 성과를 활용할 농림축산식품부 등 타 부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 - 농지, 산지, 내수면 등의 외래생물을 관리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수산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동 사업 성과물을 공유할 예정인 타 부처와의 협의가 부족하여, 원활한 성과 활용이 우려됨 - 동 사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중 일부는 부처 역할이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타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역할 조정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함 ○ 각 관리단계의 R D사업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획되었으며, 기술개발 결과물의 효과에 비해 과도한 연구비가 책정된 세부기술들이 존재함 - '미유입 외래생물 위해성 예측기술' 등 일부 세부기술의 경우, 기술개발 효과성이 고려되지 않음 - 일부 생태계교란식물 제거기술의 경우, 기술개발 결과물의 효과에 비해 과도한 연구비가 책정됨 ○ 생태계교란생물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는 국립생태원이 동 사업 추진체제에서 기술 개발 참여주체로서 보다 큰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 - 법에 명시된 국립생태원의 권한과 외래생물 관리기관이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국립생태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비R D사업만으로 외래생물을 관리하는 방안에 비해 동 사업을 통해 외래생물을 관리하는 방안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여, 사업 추진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2.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안 도출 가.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개요 □ 주관부처는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원안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한 대안을 제시함 나.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조사 □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사업 추진체계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양 부처(환경부, 농식품부)는 공동 추진에 합의하고,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범부처 협의체'(가칭)를 신설하여 협의체의 조정에 따라 부처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체계를 조정함 -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범부처 협의체'(가칭)가 공식의결기구 기능을 수행함 - 기술·정책 위원회, 성과활용 위원회를 통해 외래생물 관리 현장수요 기반의 기술 수요 발굴 및 기술개발 성과물의 연계활용 방안을 마련함 □ 사업계획 대안 마련을 통해 부처 역할에 따라 세부기술들을 재구성하였으나, 일부 세부기술의 개발계획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미유입 외래생물 위해성 판별 기술개발'과 '생태계교란 식물의 화학적·생물학적 제거기술 개발'의 주관부처를 농식품부로 조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농식품부의 사업 참여를 고려할 때, 세부과제에 '생태계교란 외래 무척추동물(곤충 등)의 화학적 제거기술 개발'을 추가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반면, '미유입 외래생물 위해성 예측 기술개발'과 'IT 융합기술을 이용한 외래 무척추동물(곤충 등)의 추적기술개발'은 연구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R D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양 부처가 제시한 기존 사업(과제)의 예산 조정 계획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환경부는 외래생물 조사와 외래생물 제거 및 확산제어와 관련된 사업의 예산 조정계획을 제시함 - 환경부는 외래생물 조사와 관련된 '생태계교란생물 모니터링', '외래생물 정밀조사 및 전국실태조사' 사업은 동 사업에서 개발되는 외래생물 모니터링 장치 기술을 활용하여 모니터링 대상지역 및 대상 생물종을 확대하여 예산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임 - 환경부는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의 제거 및 확산제어를 위한 '생태계 교란생물 조절 퇴치 사업'도 동 사업을 통해 개발된 생태계교란생물 맞춤형 제거장치 방제제 등을 활용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개체수 및 제거면적을 확대함으로써 사업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임 ○ 농식품부는 기존 사업 중 일부 과제는 동 사업으로 이관하고 일부 과제는 동 사업에서 통합 추진하는 계획을 제시함 - 농식품부(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포함)는 '외래 국화과 및 화본과 잡초의 생리·생태, 효율적 방제연구' 등을 동 사업으로 이관할 계획임 - 농식품부(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포함)는 '기후변화에 따른 고랭지 배추 사탕무씨스트선충 확산방지 기술', '검역해충(무척추동물) 진단기술개발' 등을 동 사업에서 통합 추진할 계획임 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안 도출 □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 중 적절성이 낮은 일부 세부기술을 조정함 ○ '미유입 외래생물 위해성 예측기술'과 'IT 융합기술을 이용한 외래 무척추동물(곤충 등)의 추적기술개발'은 연구 실효성이 높지 않아, 해당 과제를 제외함 ○ 확산 및 변화예측 기술개발은 자연생태계(환경부), 농지/산림(농식품부)의 구분이 아닌 식물(환경부), 무척추동물(곤충 등)(농식품부)로 구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어, 해당 과제를 통합함 - 미유입 외래생물 판별기술은 해당 분야 연구기관을 고려하여 국고만 인정함 □ 생태계교란생물 박멸 등 수정된 사업목표를 고려하여 비용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 사업을 통해 외래생물을 관리하는 방안이 동 사업 없이 외래생물을 관리하는 방안에 비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됨 ○ 총사업비는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996억 원)에서 201억 원이 감소한 795억 원이 적정한 것으로 추정됨 ○ 동 사업을 통해 외래생물을 관리하는 방안이, 기술적으로도 정량적 분석 가능성이 높고 생태계교란생물의 제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3.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동 사업에 대한 AHP 평가 결과,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모두 '사업 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사업 추진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평가자 모두 동 사업의 시행을 선호하였으며, 종합평점 결과 사업 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0.756으로 도출됨 4.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추진체계 변경, 사업내용의 효율화 등을 통해 사업계획 원안의 주요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조정된 대안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계획 원안은 일부 기술의 실효성 부족 등 사업내용이 효율적으로 구성되지 않았고, 환경부 단독 추진으로 인해 원활한 성과 활용이 우려되며 농식품부 등의 고유업무와 중복가능성이 높은 이슈가 존재하였음 ○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동 사업의 공동추진에 합의하고, 사업 추진체계를 변경하고 세부활동계획을 조정한 사업계획 대안을 제시함 □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에서 추진타당성이 낮고 실효성이 미흡한 세부과제의 조정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함 ○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 중 연구계획이 적절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낮은 일부 세부기술의 개발계획을 조정한 총사업비는, 대안(996억 원)에서 201억 원이 감소한 795억 원으로 추정됨 □ 비용효과 분석 결과, 동 사업을 통해 외래생물을 관리하는 방안이 동 사업 없이 외래생물을 관리하는 방안에 비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됨 나. 정책제언 □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범부처 협의체'가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협의체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문성 있고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범부처 협의체'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의 효율적 관리, 공동협업 및 성과활용 촉진을 위해 간사, 사무국(주무과) 등을 활용하여 협의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양 부처가 성과물을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는 세부기술이 다수 존재하므로, 세부기술별 공동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많은 과제들의 성과물이 다양한 곳에서 활용 가능하므로 공동기획,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 성과물이 양 부처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외래생물의 국가적 관리를 위해 양 부처의 해당 분야 연구기관 및 관리기관과 산학연 전문가들이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립생태원 등 생태계교란생물을 관리하는 공공연구기관들이 동 사업에 기술개발 주체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연구자와의 공동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성과물의 현장 활용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관리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기술개발 성과물의 활용 여부가 기술개발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