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주요 연구 결과 가. 영유아 보육정책의 여성고용 영향 ○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자녀양육지원의 보편화가 여성고용에 미친 효과를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첫째, 보육료는 맞벌이 가구의 여성이, 양육수당은 남편 홑벌이 가구 여성이 수급할 확률이 높았다. ○ 2005년-2013년까지 보육료 지원의 보편화는 전체적으로 여성의 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보육료를 지원 받은 여성은 보육료를 지원 받지 않은 여성에 비해 취업 확률이 8.5%p 더 높고,긍정적 효과는 2009년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2012년까지 지속되고 있다. 보육료 지원의 취업 효과는 특히 3-5세 자녀를 둔 여성, 자녀수가 1명인 여성, 하위 소득 계층의 여성에게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 양육수당은 보육료 지원과는 정반대의 효과를 나타내면서 여성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0~2013년 동안 양육수당을 수급한 여성의 취업 확률은 비수급 여성보다 15.5%p 낮았다. 양육수당이 전면 보편화되고 수급자가 증가한 2013년도에 양육수당 수급자의 취업 확률은 비수급자에 비해 약 30%p 낮았다. 0-2세의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소득하위 계층 여성의 취업 확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을 동시에 모형에 투입하여 분석해 본 결과 보육료 수급 여성의 취업 확률은 양육수당수급 여성의 취업 확률보다 24.1% 높았다. 나. 초등기 자녀교육지원정책과 여성고용 영향 ○ 자녀가 영유아기를 지나 초등학교 시기에도 기혼여성의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은 노동시장참여를 저해하며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까지 여성고용률이 낮은 것은 이를 반증한다. 그 원인은 학교교육정책과 학교현장이 노동시장 현실과 부조화한 데서 찾을 수 있다. ○ 그 근거로 본 연구결과는 첫째, 학부모로서의 자녀의 교육활동 지원 활동에 대한 요구, 참여, 참여 주체는 지원활동의 종류에 따라, 모의 취업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비취업모는 취업모보다 학교지원활동에 참여해달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고 거의 모든 활동에서 취업모보다 비취업모의 참여도가 높다. ○ 학교 및 가정 내에서 양육 및 교육 활동의 주 담당자는 엄마이며 동거 혹은 비동거 할머니는 아빠보다도 큰 역할을 맡고 있어 성별 양육부담의 차이는 여전히 매우 크다. ○ 학부모의 역할이 자녀의 교육 성과, 인성, 교육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엄마의 역할에 대한 기대에 대한 조사 결과, 엄마의 일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이 더 많았다. 정부 정책이 맞벌이 가구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데는 높은 수준의 동의를 나타냈다. ○ 취업모의 현재 일자리와 비취업모의 마지막 일자리의 특성을 비교해본 결과,비취업모가 가진 마지막 일자리의 근로시간량, 출퇴근 시간, 소득 수준 등은 취업모의 현재 일자리의 그것보다 일가정 양립에 더 어려울 수 있는 성격을 나타냈다. ○ 초등학생 방과후 자녀를 주되게 돌보는 사람(기관)은 엄마와 학원이다. 초등 돌봄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가구는 10가구 중에 1~2가구이며 초등돌봄교실에 대해서는 인력의 전문성과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 단기방학제도는 정부가 맞벌이 가구를 고려하지 않는 대표적인 정책 사례로 단기방학제도에 대해 과반 이상이 불만을 표시했으며, 취업모의 불만은 비취업모 보다 높았다. ○ 초등학교 입학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볼 때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