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Ⅲ. 주요 연구 결과 1. 여성 및 아동 건강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 □ 태아기(270일) 부터 출생 후 만 2세(730일)가 되는 유아기 까지 총 1,000일간의 건강은 평생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차세대 국민의 자질 향상과 직결됨. - 임신기간 동안 영양결핍 상태를 경험한 모성은 저체중아 출산 확률이 높고 저체중 출생아는 신체기능 미숙 및 면역력 약화로 질병 이환 및 후유증으로 사망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부담이 큼. - 출생 후 만 2세 기간 중 불량한 영양상태는 학습장애 및 발달장애 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고 성장한 이후에는 당뇨, 고혈압 만성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짐. □ 따라서 임부 및 영유아의 영양결핍과 건강문제를 해결하면 사회적 비용부담의 감소로 외부경제효과(external economic effect)가 큼. - 개인에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질적인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확보로 매년 2∼8%의 GDP 손실이 방지되는 효과가 입증되었음. 2. 동서독 통합 과정에서의 모성 및 아동 건강정책의 교훈 동서독 가. 동서독 모성 및 아동 정책 통합 주요 쟁점 및 극복 실태 □ 통일이후 사회정책에 대한 제도가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 사회적 통합과정에서 대두된 대표적인 문제는 인공임신중절 규정이었음. - 서독은 의학적 이유로 또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인공임신중절이 필요할 경우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이후에만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할 수 있었음. - 반면, 동독은 임신 후 12주 이내에는 어떤 상담도 필요없이 인공임신중절술을 허용하였음. □ 통일 초기, 동독지역에서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서독의 전문가 상담 규정을 수용할 수 없었으며 자기 결정권(pro-choice)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여 1992년말까지 2년 동안은 서독과 다른 기존의 동독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타협안이 통과됨. - 통일 직후 구 동독 지역은 실업률의 상승으로 생활수준이 어렵게 되었고,인공임신중절술은 허용됨에 따라 무분별한 인공임신중절의 증가로 인해 1991년 부터 출산율이 급감하여 1995년 합계출산율(TFR)이 0.84로 서독지역(1.52)에 비해 낮아 초저출산 양상을 보였음. □ 통일 후 연방 국회는 1992년 12월 31일 '태아의 보호를 위한 법률'을 가결하여 인공임신중절 권리에 대한 의학적 기준 등의 새로운 규정을 법제화하였음. - 통일 독일은 의회가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때까지 법적공백을 줄이고 구 동・서독 지역에서 초래될 수 있는 법질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을 마련하였음. 나. 동서독 통합 여성 및 아동 건강정책 평가 □ 구 동독에서는 근로여성, 모성 및 아동 건강을 국가가 관리하여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었으나 통일 이후 민간 자율화(Privatization) 과정에서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이 각 개인이 부담하는 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접근성에서의 형평성은 약화되는 부작용이 확인되었음. - 통일 초기, 동독 지역에는 임산부 보호와 출산휴가(산전 6주 산후 20주)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나(서독 산전 6주, 산후 8주) 자녀 질병에 따른 유급휴가(최대 13주) 기간 및 수당은 축소되었음. - 동독의 보육시설은 소아과의사와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소아과 의사 1명이 어린이보호시설 2개소 담당) 아동 정기검진 및 예방접종이 국가관리하에 이루어졌으나 통일 후 보육시설 운영시간의 단축과 대부분 개인 비용부담으로 전환되어 모성의 근로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이는 곧 저출산의 한 요인이 되었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