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진입규제로서의 식품위생교육제도 ○ 1986년 식품위생법이 전면개정되면서 식품위생교육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0년대 들어서 본 제도는 대표적인 진입규제로 평가받음 - 현재 식품위생교육의 실시기관은 식약처장이 지정‧고시하는 위생교육전문기관 또는 동업자단체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 2006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무적인 식품위생교육이 종사자들에게 불필요한 규제가 되고 있다고 하여 당시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폐지할 것을 권고하여 논란이 일어났으나 실현되지 않음 ○ 2010년에는 법정교육제도의 규제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영업자 등의 법정교육제도 합리화 방안'이 추진되었음 - 식품과 관련해서는 식품위생사고 발생가능성이 낮은 제과점 영업자 교육, 유흥주점 영업자 교육, 유흥주점 종사자 교육, 단란주점 영업자 교육의 교육주기를 1년 1회에서 2년 1회로 완화하는 것을 추진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음 ○ 2017년 현재 식품위생교육의 진입규제와 실효성에 관한 논란은 진행중이며, 식품산업과 식품과학 등의 발전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의 현실화와 품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음 ○ 식품위생교육이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교육기관을 특정 단체로 제한함으로써 신규 교육기관의 시장진입이 제한되어 독점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피교육자 입장에서는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받고 있다는 민원이 많음 □ 식품위생교육제도의 현황 ○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 현재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교육은 크게 식품 관련 영업자 및 유흥주점 영업에 종사하는 유흥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보수 교육과, 신규로 식품 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교육으로 구분됨 - 즉, 현재 허가‧등록‧신고된 식품 관련 업체의 영업주 및 유흥종사자는 모두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새로이 영업을 허가‧등록‧신고하고자 하는 자도 사전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 식품위생교육 수강료 - 현행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고시는 교육대상별로 교육기관을 나누어 지정하고 있는데, 업종별 신규‧보수교육별로 교육시간이 다르고,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별로 수강료에 다소 차이가 있음 ○ 식품위생교육 관련 규정 - 현재 식품위생교육에 관한 법령으로는 식품위생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존재하고, 식품위생법은 총론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 시행령은 위생교육 대상(영업자)에 대해 규정, 시행규칙은 교육 실시기관, 교육시간, 교육교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행정규칙으로서 고시인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기관 지정', 예규인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지침인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기준 지침'이 있음 - 식품위생교육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41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동조 제1항), 제조업‧가공업‧운반업‧판매업‧보존업‧접객업의 경우 사전에 식품위생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며(동조 제2항), 시행령 제27조는 식품 위생교육의 대상자에 대해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52조는 각 식품위생교육의 교육시간을 규정하고 있음 □ 국내 타분야 영업자 교육제도 ○ 공중위생 영업자 위생교육제도 - 공중위생 영업자 위생교육제도와 관련하여 실무상 숙박업자에 대한 교육은 대한숙박업중앙회에서 하고 있는데, 온라인위생교육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교육 수강 후 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시험은 25개 문항 중 15개 이상의 정답을 맞춰야 하며, 시험에 3회 불합격하는 경우 집합교육에 다시 참석하여 교육을 수료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음 - 현재 식품위생교육의 경우 식약처는 온라인교육에 있어서 시험을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인 바, 향후 온라인교육의 시험제도 도입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결혼중개업자 교육제도 - 다른 분야의 영업자 교육과 달리 결혼중개업자 교육은 영업자가 신청하면 교육기관이 승인 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식품위생교육의 경우 교육기관이 교육대상인 영업자에게 교육통지서를 송부하고 이를 받은 영업자가 교육에 참석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 제도적으로 어떤 것이 실효성 있을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됨 - 생각건대 실무적으로 교육통지서를 송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자가 이를 회피하여 행정처분을 피하는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교육통지서를 송부하는 방법보다 영업자가 직접 교육을 신청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 설계에 대해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낚시터업자 등 교육제도 - 낚시터업자 등 교육에 있어서는 현재 교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재위탁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이렇게 재위탁을 통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배경에는 고시에 재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식품위생교육의 경우 교육 실시를 위탁하고 있는 주체는 대체로 협회의 중앙회임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지회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회가 지회의 관리에 불철저한 사례가 존재함 - 따라서 위탁에 관한 규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중앙회가 지회의 관리하는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동물판매업자 교육제도 -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제도에 있어서의 특이점은 행정처분을 받은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존재한다는 것임 - 식품위생교육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물판매업자 등 교육제도와 같은 체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즉, 보수교육의 주기를 완화하되,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임 ○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제도 -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의 경우 각 지역의 대학교를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쟁점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소관 법령상의 법인 또는 단체에 한정지어 교육기관 지정을 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본 교육과 같이 대학교 역시 교육 주체가 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됨 ○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제도 -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의 경우 식품위생법의 규율 범위에서 벗어나 농어촌정비법상의 서비스‧안전교육만 받도록 하고 있음 - 여기에는 첫째로,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아도 투숙객에게 조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게 됨으로써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안전을 위한 다양한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문제가 있고, - 둘째로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농어촌정비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로 보아 식품위생법상의 여러 규율의 적용을 받도록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써 식품위생교육의 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식품위생‧안전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 설계일 것으로 판단됨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교육제도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교육의 경우에도 위에서 설명한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식품위생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식품위생교육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 미국의 식품안전‧위생 관련 교육제도 - 미국의 식품 관련 종사자 대상 교육은 크게 HACCP이나 GMP와 관련하여 제조‧가공 과정에 임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제도와, 식품 소매업‧접객업 등 소비단계에서 식품을 다루는 취급자나 책임자를 교육하는 제도로 양분할 수 있음 - 다만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식품 관련 영업을 영위하는 모든 영업자에게 교육의 의무가 부과되는 형태라기보다는 식품을 다루는 취급자에게 교육의 의무가 부과되는 체계를 취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다소 차이는 있으나 식품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교육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유사성이 있어 양자를 비교하기로 함 - FDA는 업계의 소매 및 식품 서비스 부문을 규제하기 위한 과학적으로 건전한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