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시대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다양한 사유에 따라 다양한 적용 제외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이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는 제1항에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에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을 에서 적시하고 있다. 이렇듯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영세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규정을 비롯하여 근로시간, 휴가, 퇴직금 등의 주요 근로조건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1차 산업 종사자,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등에 대한 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의 근로시간 적용제외 제도는 사업과 업무의 특수성만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휴게ㆍ휴일과 관련한 규율을 전면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근로시간 규제의 사각지대를 형성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개정 2010.6.4.)는 근로시간과 휴게ㆍ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사업으로,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함)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사업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과 휴게ㆍ휴일에 관한 규정, 즉 제50조(근로시간), 제54조(휴게), 제55조(휴일)는 적용되지 않으며,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의 가산임금) 중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관한 부분과 제69조(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 제71조(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시간외 근로)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는 제1항에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제3항에서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유급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노동법상의 중요 근로조건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이들의 근로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는 바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미만인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상의 중요 규정에서 적용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이들 사업체 종사하는 근로자의 장시간근로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 이에 속하는 사업으로는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이 있다. 4인 이하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004년 281만 명에서 2014년 358만 명으로 74만 명 늘어났으며, 전체 임금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19% 정도이며, 1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004년 143천 명에서 2014년 127천 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임금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0.7%에 불과하고,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는 2004년 201천 명에서 2014년 520천 명으로 2.6배로 규모가 커졌으며, 임금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 역시 1.4%에서 2.8%로 배가되었다. 4인 이하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주당 평균 41시간 근로하며 월평균 보수는 134만 원으로 시간당임금은 7천 6백 원 정도이며, 사회보험 가입률은 30%를 전후한 낮은 수준이며, 부가급부 적용 비중은 종류에 따라 24%(유급휴가)에서 39%(상여금)이며, 초과근로수당은 13% 만 적용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중은 30%를 하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1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주당 평균 42시간 근로하며 월평균 보수는 145만 원으로 시간당임금은 9천 원을 다소 상회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30%를 전후한 낮은 수준이며, 부가급부 적용 비중 역시 종류에 따라 24%(유급휴가)에서 32%(상여금)이며, 초과근로수당은 23%에서 적용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중은 25%를 다소 상회하는 열악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당 평균 9시간 근로하며 월평균 보수는 34만 원인데 시간당임금은 9천 원을 상회하는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사회보험 가입과 부가급부 적용은 거의 전무하며, 고용보험 가입률이 4%, 상여금 적용률이 5%를 하회하는 다소 높은 수준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중은 58%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절대적으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실태를 볼 때, 4인 이하 사업장, 1차산업 종사자,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시간 특례업종 등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대한 사업체와 근로자의 순응성을 조사하여 추후 제도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