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일본은 2015년 4월 1일에 도축장법 등의 개정으로 도축장과 식육 처리장에는 HACCP 방법을 도입한다. 아직은 현행 위생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일본 전체의 식품 분야에 HACCP이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부산물 처리기준 및 등급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과 도축장법에 부산물 관계규정을 명시하여 위생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 일본은 식육의 위생처리를 높이려는 방법으로 식육처리와 유통시설에 HACCP가 시행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하며, 전제조건프로그램으로 시설과 설비의 위생관리를 유지해야 한다. 식육처리는 경영자의 약속과 팀 대표의 역할을 준수토록 한다. 또한 ISO 인증으로 식육의 안전 확보 구축과 위생 수준을 높여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의 식육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제3호에 의거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하며, 2010년 도축 부산물로 소는 1년에 400억 원, 약 251.6천 톤으로 보고된 바 있다. 도축 수가 많을 때에는 공급과잉으로 소비되지 못하고 폐기되어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이의 활용연구는 더욱 필요하다. ○ 식약처 식육의 권장 일반세균수는 1×10 7 (CFU/g) 이하, 대장균 수는 1×103(CFU/g)이고, 일본은 협동조합 자체기준으로 일반세균수 5×10 6 (CFU/g) 이하, 대장균은 음성으로 되어있다. ○ 국내의 '식육 가공품 활성화를 위한 제품제조법 및 위생관리 기술개발”(진상곤:2016)에서 사업장의 위생관리에 '우수위생지침(GHP)' 적용의 바람직함을 발표하였다. 또한 “축산농장 위생 안전 관리강화 방안”(송우진:2014)에서 축산분야의 도축장 및 집유장에 'HACCP 인증' 필요로 축산물 소비기반확대, 수입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보고 하였다. ○ 식육의 위생은 HACCP 기준으로 실천하는 것이 기본이며, 식육처리는 안전과 안심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