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 상위평가 개요 ■ 평가제도 체계 ○ 법적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성과평가법’)’에 의거하여 추진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평가), 국가연구개발 성과 평가법 제7조(상위평가), 제8조(자체평가) ○ 대상사업 - 17개 부처 88개* 국가연구개발 세부사업(’20년 예산 3조 5,170억 원) - 전체 연구개발사업 중 3년 평가주기가 도래한 사업을 선정하되,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 제외사업**은 배제 * ’21년도 중간평가 대상사업은 총 17개 부처 88개 사업으로, 9개 소액사업을 제외한 79개 사업이 상위평가 대상임 ** 인건비, 경상경비, 출연(연) 지원금, 정책연구기획평가관리비 등은 대상사업에서 제외, 최근 3년간 연평균 30억원 이하 소액사업은 자체평가만 실시(9개 사업) ○ 평가과정 - 사업별 성과목표·지표 점검(’20.9~12월) → 부처에 자체평가지침 제공(’21.1월) → 부처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 제출 (~ 3월 31일) → 과기정통부 상위평가 실시 및 결과 확정(~6월) ※ 상위평가는 개별 부처가 수행한 사업의 자체평가 과정, 근거, 결과에 대하여 적절성 점검 2회 수행·확정 (출처 : 본문 : I . 상위평가 개요 7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