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서 론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총회 에서는 잔류성, 생물 농축성, 장거리 이동 특성을 가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의 단계적 저감 및 근절을 위해 2004년 협약이 발효된 이래 2015년까지 총 26개 물질을 등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스 톡홀름협 약에 비준함에 따라 협 약 대상 물질 관리 의무가 발생하여 스톡홀름협 약의 이행 및 국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내에서의 POPs 물질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2015년 제7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염화나프탈렌류(CNs, Chlorinated Naphthalenes), 펜타클로로페놀과 그 염 및 에스테르(PCP, Pentachlorophenol and its salts and esters), 핵사클로로부타 디엔(HCBD, Hexachlorobutadiene)의 3개 물질이 신규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추가 등재되었다. 이러한 스톡홀름협약 규제 대상물질이 추가 등재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당사 국으로서 신규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함유제품·폐기물 목록작성, 국가 이행계획(National Implementation Plan) 수립, 국내 관련법 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나 이러한 신규 물질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태로, 신규 물질 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구축을 위하여 공정시험기준(안) 마련과 환경 중 잔류 및 거동을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출처 : 본문 서론 10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