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추진배경 및 현황 분석 가. 추진배경 □ (녹조 발생 증가) 4대강 및 주요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하천과 댐에서 대규모 녹조(조류대발생)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 □ (녹조 피해) 녹조가 발생할 경우, 상수원 피해, 시각적 피해, 공중 위생상 피해, 생태적 피해 및 경제적 손실 발생 가능 □ (남조류 독소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 4대강 및 국내 상수원수에서 녹조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들이 생산하는 남조류독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고조 □ (녹조 관련 기술의 한계) 정부 각 부처는 녹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수의 기초 연구 및 녹조 제거 기술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음 나. 국내외 현황분석 □ 국내외 정책동향 ㅇ (세계 각국) 먹는물, 친수용수 및 어패류에서 남조류독소에 대한 관리 기준 설정을 통하여 남조류독소 위해성 관리 ㅇ (국내) 대부분의 제도가 일반적인 수질 및 수량관리 측면에서 다루고 있으며 남조류 독소 관련 규정은 미흡한 실정 ㅇ (국내) 국내 호소에서 유해남조류 녹조에 노출된 어패류 및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으나, 어패류 또는 농산물 중 남조류독소 관리를 위한 제도가 미비한 실정 □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ㅇ (국외) 신속한 녹조 모니터링 기법 개발, 남조류독소의 독성 및 관리 기준 설정, 남조류독소의 생물농축 및 위해성, 담수 녹조의 연안 확산과 관련한 다수의 연구 수행 ㅇ (국내) 국내 호소에서의 남조류독소의 독성, 어패류 및 농산물에서 남조류독소의 분포 및 위해성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 2. 다부처 추진 필요성 가. 기존사업(다부처공동사업 포함)과의 중복성·차별성 □ 기존 부처에서 수행한 연구 분석 결과, 녹조모니터링(호소에서 녹조 분포 조사), 녹조 제거, 정수처리 분야에 대한 비중이 높으나,녹조 위험성과 관련된 연구는 미진 □ 녹조가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등 사회문제로 진화하고 있음에도 녹조로 인한 독소 발생 및 이의 위해성 관련 연구는 전체 과제 수의 3.0%(165개 중 5개)와 전체 R D 투자 금액의 0.4%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위해성 관리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 나. 다부처 추진 타당성 □ (국외) 프랑스와 호주의 경우 녹조 관리를 위하여 통합된 정부부처에서 물관리 정책을 통합 관리하거나, 복수 정부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녹조에 대응 □ (국내) 물관리를 위한 제도ㆍ행정적 체계가 유역, 연안, 저수지,댐·보 등에 따라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을 고려, 녹조 대응 전과정에 걸친 다부처 협업 필요 □ (국내) “유해 녹조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하여 기존 개별추진 방식의 한계 극복을 위해 유기적 협력관계 기반의 다부처 추진이 필요 다. 다부처 추진 시너지 효과 □ (부처별 협업을 통한 녹조 관련 R D 투자 중복성 방지) 참여부처들이 과제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도록 하여 부처 간 요구사항이 최대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을 수행함으로써 투자 중복성을 방지하고 기술적 완성도 향상 및 활용도 증대 효과 □ 남조류독소 위험성에 대한 공동 대처로 국민 만족도 제고 ㅇ 남조류독소 노출 경로인 먹는물, 농산물, 수산물에서 독소 농축성 규명, 위해성 평가 및 안전 기준 설정을 통하여 남조류독소 위험성에 대한 부처의 공동 대응이 가능 ㅇ R D 과제 결과를 활용하여 녹조 위해성 저감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이 가능 ㅇ 녹조 위해성 관리를 위한 다부처의 공동 대처를 통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및 만족도 향상 □ 부처간 협업을 통한 녹조 대응 능력 향상 3. 사회문제 해결방향 가. 사회 문제로서의 녹조의 특징 □ 녹조 및 남조류독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 고조 ㅇ (먹는물 안전성 제기) 남조류 독소로 오염된 상수원수의 정수 후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 고조 ㅇ (어류 안전성 제기) 국내 낙동강에서 채집된 어류 체내에 남조류독소가 검출되어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 고조 ㅇ (담수 녹조의 연안 확산) 최근 낙동강에서 발생한 녹조가 하구둑방류에 의해 다대포 연안으로 확산되어 해양생태계 피해 우려 ㅇ (농산물 안전성 제기) 일부 전문가에 의해 남조류독소의 농산물 축적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국민 불안 가중 ㅇ (친수활동 안전성 문제 제기) 녹조가 발생한 하천에서 수영ㆍ낚시ㆍ레저 활동에 대한 안전성 문제 제기 □ 녹조 발생에 대한 언론 및 시민 사회, 환경 단체에 의한 지속적 이슈화로 사회문제로 부각 □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한 국민 불신 증가 ㅇ 녹조로 인한 위험성에 대하여 전문가ㆍ국민의 인식 차이 ㅇ 국민들은 녹조 발생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이 큰 것으로 인식 ㅇ 국민들은 녹조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언론 매체를 통하여 획득하고 있으며 정부의 발표에 대한 신뢰도가 낮음 ㅇ 따라서 녹조 문제의 해결은 녹조의 제거를 통한 안전성 확보 뿐 만 아니라 녹조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및 국민과 정부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 나. 녹조 대응에 대한 기존 한계점 □ (모니터링) 녹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방법 미비 □ (소통 및 전달 체계) 녹조에 대한 국민 소통 체계의 미비 □ (법ㆍ제도) 녹조 대응 및 위해도 관리를 위한 법ㆍ제도 미비 □ (녹조 대응체계) 녹조 대응을 위한 부처별 역할 산재 □ (녹조 위해성 저감) 실질적인 녹조 위해성 저감에 필요한 녹조 저감ㆍ제거 기술 부재로 인한 녹조 확산 및 피해 지속 다. 사회적 수요 파악 □ 설문조사 결과, 녹조 관리를 위한 법ㆍ제도 정비가 가장 중요하며,녹조 발생지역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신속한 모니터링을 통한 녹조 관련 정보의 공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 □ (기술개발) 현장 적용이 가능한 기술 및 기존기술을 비용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 ㅇ (모니터링) 녹조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신속한 모니터링을 위한 남조류 측정 센서 및 직접 계수법의 개선 등을 위한 기술 개발이 요구 ㅇ (녹조관리)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함께 기존 기술의 실용화, 사후관리를 통한 현장 적용성 확보 방안 고려 ㅇ (녹조제거) 정체수역의 유해 남조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수거할 수 있는 ICT 기반의 무인선 고도화 및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 □ (법/제도) 기술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이 요구 ㅇ (발생방지) 점·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고려할 수 있으며, 기술적인 측면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 ㅇ (위해성관리) 녹조 위해성 관리를 위해 기존 다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법ㆍ제도의 개선이 필요 라.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 녹조 발생과 관련된 사회문제 해결 방안은 1)녹조 위해성 관리를 위한 기술적 접근과 2)녹조 관리 체계의 개선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 3)국민 소통 체계 개선을 통한 국민 인식의 전환으로 구분 □ 녹조 위해성 관리를 위한 기술적 접근은 1)녹조 모니터링 고도화,2)녹조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위해성 관리, 3)녹조 제거를 통한 위해성 저감으로 구분 □ 녹조 위해성 관리 및 녹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법ㆍ제도의 정비 □ 녹조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전환을 위해 녹조 정보 공유를 위한 1)거버너스 및 플랫폼 구축과 2)대국민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앱 개발로 구분 5. 사업 추진전략 가. 사업 추진체계(안) □「(가칭)녹조안전사회구축기술개발 사업추진위원회」구성ㆍ운영 ㅇ 녹조 R D 과제의 선정, 성과관리를 위하여 주관 및 협력부처 과장급 공무원과 참여부처 소속ㆍ산하 기관 연구전문기관의 전문가(과장급 또는 연구관)로 구성된 「(가칭)녹조안전사회구축기술개발 사업추진위원회」를 운영 □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ㅇ 녹조 R D 과제 성과의 정보 공유 및 성과 확산을 위해 참여부처 소속ㆍ산하 기관의 녹조 전문가, NGOㆍ시민단체(환경운동연합,시민환경연구소 등), 언론기관(언론인),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 ㅇ 자문위원회는 과제 종료 이후에도 과제 성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주관부처(환경부)의 책임 하에 지속적으로 운영 나. 부처간 역할분담(안) □ (부처간 연계·협력) 기존 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부처별 역할을 분담하되, 부처 간 적극적 협조를 통한 사회문제해결 지향 다. 부처간 연계방안 □ (주관부처·협력부처 간 유기적 사업 추진) 주관부처·협력부처 및 주관연구기관 참여하는 기술검토회의, 정기 진도검토·회의를 개최하여 기술적 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