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조회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기본정보

녹조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녹조 제어·관리기술 고도화 사전기획연구

연구보고서 개요

기관명, 공개여부, 사업명, 과제명, 과제고유번호, 보고서유형, 발행국가, 언어, 발행년월, 과제시작년도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공개여부
사업명
과제명(한글)
과제명(영어)
과제고유번호
보고서유형 report
발행국가
언어
발행년월 2017-07-01
과제시작년도

연구보고서 개요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부처, 사업관리기관, 내용, 목차, 초록,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연구기관 충북대학교
연구책임자
주관부처
사업관리기관
내용
목차
초록 1. 추진배경 및 현황 분석 가. 추진배경 □ (녹조 발생 증가) 4대강 및 주요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하천과 댐에서 대규모 녹조(조류대발생)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 □ (녹조 피해) 녹조가 발생할 경우, 상수원 피해, 시각적 피해, 공중 위생상 피해, 생태적 피해 및 경제적 손실 발생 가능 □ (남조류 독소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 4대강 및 국내 상수원수에서 녹조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들이 생산하는 남조류독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고조 □ (녹조 관련 기술의 한계) 정부 각 부처는 녹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수의 기초 연구 및 녹조 제거 기술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음 나. 국내외 현황분석 □ 국내외 정책동향 ㅇ (세계 각국) 먹는물, 친수용수 및 어패류에서 남조류독소에 대한 관리 기준 설정을 통하여 남조류독소 위해성 관리 ㅇ (국내) 대부분의 제도가 일반적인 수질 및 수량관리 측면에서 다루고 있으며 남조류 독소 관련 규정은 미흡한 실정 ㅇ (국내) 국내 호소에서 유해남조류 녹조에 노출된 어패류 및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으나, 어패류 또는 농산물 중 남조류독소 관리를 위한 제도가 미비한 실정 □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ㅇ (국외) 신속한 녹조 모니터링 기법 개발, 남조류독소의 독성 및 관리 기준 설정, 남조류독소의 생물농축 및 위해성, 담수 녹조의 연안 확산과 관련한 다수의 연구 수행 ㅇ (국내) 국내 호소에서의 남조류독소의 독성, 어패류 및 농산물에서 남조류독소의 분포 및 위해성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 2. 다부처 추진 필요성 가. 기존사업(다부처공동사업 포함)과의 중복성·차별성 □ 기존 부처에서 수행한 연구 분석 결과, 녹조모니터링(호소에서 녹조 분포 조사), 녹조 제거, 정수처리 분야에 대한 비중이 높으나,녹조 위험성과 관련된 연구는 미진 □ 녹조가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등 사회문제로 진화하고 있음에도 녹조로 인한 독소 발생 및 이의 위해성 관련 연구는 전체 과제 수의 3.0%(165개 중 5개)와 전체 R D 투자 금액의 0.4%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위해성 관리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 나. 다부처 추진 타당성 □ (국외) 프랑스와 호주의 경우 녹조 관리를 위하여 통합된 정부부처에서 물관리 정책을 통합 관리하거나, 복수 정부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녹조에 대응 □ (국내) 물관리를 위한 제도ㆍ행정적 체계가 유역, 연안, 저수지,댐·보 등에 따라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을 고려, 녹조 대응 전과정에 걸친 다부처 협업 필요 □ (국내) “유해 녹조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하여 기존 개별추진 방식의 한계 극복을 위해 유기적 협력관계 기반의 다부처 추진이 필요 다. 다부처 추진 시너지 효과 □ (부처별 협업을 통한 녹조 관련 R D 투자 중복성 방지) 참여부처들이 과제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도록 하여 부처 간 요구사항이 최대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을 수행함으로써 투자 중복성을 방지하고 기술적 완성도 향상 및 활용도 증대 효과 □ 남조류독소 위험성에 대한 공동 대처로 국민 만족도 제고 ㅇ 남조류독소 노출 경로인 먹는물, 농산물, 수산물에서 독소 농축성 규명, 위해성 평가 및 안전 기준 설정을 통하여 남조류독소 위험성에 대한 부처의 공동 대응이 가능 ㅇ R D 과제 결과를 활용하여 녹조 위해성 저감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이 가능 ㅇ 녹조 위해성 관리를 위한 다부처의 공동 대처를 통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및 만족도 향상 □ 부처간 협업을 통한 녹조 대응 능력 향상 3. 사회문제 해결방향 가. 사회 문제로서의 녹조의 특징 □ 녹조 및 남조류독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 고조 ㅇ (먹는물 안전성 제기) 남조류 독소로 오염된 상수원수의 정수 후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 고조 ㅇ (어류 안전성 제기) 국내 낙동강에서 채집된 어류 체내에 남조류독소가 검출되어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 고조 ㅇ (담수 녹조의 연안 확산) 최근 낙동강에서 발생한 녹조가 하구둑방류에 의해 다대포 연안으로 확산되어 해양생태계 피해 우려 ㅇ (농산물 안전성 제기) 일부 전문가에 의해 남조류독소의 농산물 축적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국민 불안 가중 ㅇ (친수활동 안전성 문제 제기) 녹조가 발생한 하천에서 수영ㆍ낚시ㆍ레저 활동에 대한 안전성 문제 제기 □ 녹조 발생에 대한 언론 및 시민 사회, 환경 단체에 의한 지속적 이슈화로 사회문제로 부각 □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한 국민 불신 증가 ㅇ 녹조로 인한 위험성에 대하여 전문가ㆍ국민의 인식 차이 ㅇ 국민들은 녹조 발생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이 큰 것으로 인식 ㅇ 국민들은 녹조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언론 매체를 통하여 획득하고 있으며 정부의 발표에 대한 신뢰도가 낮음 ㅇ 따라서 녹조 문제의 해결은 녹조의 제거를 통한 안전성 확보 뿐 만 아니라 녹조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및 국민과 정부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 나. 녹조 대응에 대한 기존 한계점 □ (모니터링) 녹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방법 미비 □ (소통 및 전달 체계) 녹조에 대한 국민 소통 체계의 미비 □ (법ㆍ제도) 녹조 대응 및 위해도 관리를 위한 법ㆍ제도 미비 □ (녹조 대응체계) 녹조 대응을 위한 부처별 역할 산재 □ (녹조 위해성 저감) 실질적인 녹조 위해성 저감에 필요한 녹조 저감ㆍ제거 기술 부재로 인한 녹조 확산 및 피해 지속 다. 사회적 수요 파악 □ 설문조사 결과, 녹조 관리를 위한 법ㆍ제도 정비가 가장 중요하며,녹조 발생지역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신속한 모니터링을 통한 녹조 관련 정보의 공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 □ (기술개발) 현장 적용이 가능한 기술 및 기존기술을 비용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 ㅇ (모니터링) 녹조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신속한 모니터링을 위한 남조류 측정 센서 및 직접 계수법의 개선 등을 위한 기술 개발이 요구 ㅇ (녹조관리)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함께 기존 기술의 실용화, 사후관리를 통한 현장 적용성 확보 방안 고려 ㅇ (녹조제거) 정체수역의 유해 남조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수거할 수 있는 ICT 기반의 무인선 고도화 및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 □ (법/제도) 기술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이 요구 ㅇ (발생방지) 점·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고려할 수 있으며, 기술적인 측면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 ㅇ (위해성관리) 녹조 위해성 관리를 위해 기존 다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법ㆍ제도의 개선이 필요 라.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 녹조 발생과 관련된 사회문제 해결 방안은 1)녹조 위해성 관리를 위한 기술적 접근과 2)녹조 관리 체계의 개선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 3)국민 소통 체계 개선을 통한 국민 인식의 전환으로 구분 □ 녹조 위해성 관리를 위한 기술적 접근은 1)녹조 모니터링 고도화,2)녹조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위해성 관리, 3)녹조 제거를 통한 위해성 저감으로 구분 □ 녹조 위해성 관리 및 녹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법ㆍ제도의 정비 □ 녹조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전환을 위해 녹조 정보 공유를 위한 1)거버너스 및 플랫폼 구축과 2)대국민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앱 개발로 구분 5. 사업 추진전략 가. 사업 추진체계(안) □「(가칭)녹조안전사회구축기술개발 사업추진위원회」구성ㆍ운영 ㅇ 녹조 R D 과제의 선정, 성과관리를 위하여 주관 및 협력부처 과장급 공무원과 참여부처 소속ㆍ산하 기관 연구전문기관의 전문가(과장급 또는 연구관)로 구성된 「(가칭)녹조안전사회구축기술개발 사업추진위원회」를 운영 □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ㅇ 녹조 R D 과제 성과의 정보 공유 및 성과 확산을 위해 참여부처 소속ㆍ산하 기관의 녹조 전문가, NGOㆍ시민단체(환경운동연합,시민환경연구소 등), 언론기관(언론인),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 ㅇ 자문위원회는 과제 종료 이후에도 과제 성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주관부처(환경부)의 책임 하에 지속적으로 운영 나. 부처간 역할분담(안) □ (부처간 연계·협력) 기존 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부처별 역할을 분담하되, 부처 간 적극적 협조를 통한 사회문제해결 지향 다. 부처간 연계방안 □ (주관부처·협력부처 간 유기적 사업 추진) 주관부처·협력부처 및 주관연구기관 참여하는 기술검토회의, 정기 진도검토·회의를 개최하여 기술적 이슈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REPORT&cn=TRKO201800023298
첨부파일

추가정보

과학기술표준분, ICT 기술분류, 주제어 (키워드)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주제어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