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도시/광역단위 U-City 공간계획을 위한 기반구축 제1절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현시점의 U-City는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에 따른 기반구축에서 시민 체감형 U-City로 넘어가는 과도기단계로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지능화시설은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에서 말하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의 기능적 연계·통합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위한 현장시설임. 이러한 연계·통합을 지능화시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공동이용이 필요하고 공동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 설치된 장비에 대한 다목적활용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지능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대한 행정규칙을 마련(A-1-①)하는 것을 주된 방향으로 지능화시설 행정규칙 갱신 주기, 지능화시설 행정 규칙의 체험지구 적용방안(A-1-③), 지능화시설의 시뮬레이션 기법 연구(A-1-②)를 수행함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절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 지능화시설 법제화에 관한 국내외 현황(A-1-①) 가. 국내 현황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현행 법 제명을 「스마트도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며, 이 법의 '유비쿼터스도시'를 '스마트도시'로 일괄 변경 •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에 CCTV 등 기성시가지에 많이 쓰이는 건설·정보통신 적용장치를 포함하기 위해 법 제2조제3호 라목을 신설 • 법 적용 대상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는 사업'을 추가 • 법 제12조(사업시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건설업체, 정보통신업체 등도 포함 •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업무에 스마트도시의 해외수출 지원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외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 • 제3장의2 제목을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 등”으로 변경하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강화와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을 촉진 나. 해외 도시 사례조사 • 스마트도시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2010년 이후 이며 특히, 중국과 인도의 대규모 스마트도시 관련 국가프로젝트 발표는 이러한 분위기를 가속화 • 세계 각국의 스마트도시 추진목표를는 에너지 효율화가 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신도시 개발 및 도시 관리 부문이 27% 정도를 차지함 • 그 외 스마트도시의 융·북합적 특징을 반영하여 정보통신기술 혁신, 데이터의 개방, 통합적 도시관리를 위한 지능화, 시민참여 등에 관심 2. 지능화시설 시뮬레이션 기법 관련 국내외 연구 현황 • CCTV의 설치 위치 선정 및 공동이용 장비의 선정을 위해서는 CCTV 촬영영상 범위의 시뮬레이션이 필요. 국내연구 동향은 CCTV 촬영범위의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입지선정을 위한 시뮬레이션으로 구분 • 국외의 경우 CCTV 촬영범위 및 입지선정에 관련되어서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 대다수의 CCTV의 연구는 영상 분석에 관련된 연구에 치우쳐 있고 그외는 CCTV활용 및 운용에 관한 정책에 집중 제3절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1. 전년도 연구내용 • 1차년도에 U-PDSS 구축 기본방향을 목표로 ①국내외 사례조사, ②U-PDSS 기본방향 설정, ③Ubi-Net 프로토타입을 제작 • 2차년도에 U-PDSS 기본설계서 개발을 목표로 ①U-PDSS 프로세스 및 인터페이스 구상, ②U-PDSS 정보모델 구상, ③U-PDSS와 U-Special Zone 간의 시스템 연동 계획을 수행함 • 3차년도 연구는 도시/광역단위 U-City 공간계획 지침 및 모델 개발을 목표로 경상대학교에서 1·2년차도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공간계획 행정규칙을 작성하고, 경성대학교에서 1·2차년도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지능화시설 계획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법 연구를 진행 2. 지능화시설 행정규칙 마련 가. 도시/광역단위 U-City 공간계획 기준 개발을 위한 법적 위계 검토 (1) 법적검토 도시/광역단위 U-City 공간계획 기준 개발을 위하여 U-City법과 동법시행령,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지침,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유비쿼터스도시기술 가이드라인에서 다루고 있는 지능화시설의 내용을 파악하고 전면 개정작업 중인 스마트도시법과 적정 위계를 검토 2) 도시/광역단위 U-City 공간계획 기준 개발을 위한 자문회의 결과 • 지능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며 전문가 자문회의를 3회 실시 • 1차 자문회의 결과로 법적 위계상 상위법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에서 통합운영센터, 정보통신망, 지능화된 공공시설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통합운영센터 관련 법제화에 있어 가이드라인으로 작성함. 지능화시설의 경우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의 지능화된 공공시설의 하위 내용으로「지능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지침」 또한 가이드라인으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 2차 자문회의 결과로 지능화시설 행정규칙은 실무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침의 추상적인 성격보다는 실제 업무 진행시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 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이 적합하고, 지능화시설 설치 체크리스트를 확인만 하는 용도가 아닌 실제 평가를 통해 설치 및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수정이 필요 • 3차 자문회의는 실무자 면담으로 진행하였으며 CCTV의 다목적활용은 방범용에 국한되어 있고, 교통용 CCTV는 구조물의 공동 이용은 가능하지만 영상정보의 경우 공동사용이 가능할지에 대해 검증이 필요 나. 지능화시설 행정규칙 구성 • 효율적인 지능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서는 일원화된 법적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법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 • 지능화시설 설치에 관해서는 개별 지능화시설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중요도 또는 설치 기준의 부재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법제안에 설치 기준을 작성하고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함. 법제안 작성 1단계로 CCTV, VMS, 다목적지주를 대상으로 기준을 마련 다. 지능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가이드라인(안) • 지능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가이드라인(안)은 총칙, 지능화시설의 설치, 지능화시설의 관리·운영, 집행관리 등 총 4개장으로 구성 • 제1장 총칙 : 지능화시설의 정의와 법적근거 미흡하며 관련시설에 대해 통합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법규가 부재함. U-City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능화시설의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시 • 제2장 지능화시설의 설치 : 지능화시설에 대해 개별 시설 혹은 관리주체에 따라 개별법으로 설치 및 관리, 시설의 신규설치 및 동일목적의 시설에 대해 공동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구분과 표준화에대한 기준과 범위를 제시 • 제3장 지능화시설의 관리운영 : 관리·운영주체가 달라 표준화 등의 문제 및 통합 업무에 지장을 초래, 관리·운영 업무에서 시설의 변경이력을 관리하여 효율적인 교체주기 설정이 가능하고, 관리주체간 협력체계 마련으로 시설의 공동이용 근거 마련 • 제4장 집행관리 : 지능화시설'의 공동이용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지만 설치 및 관리부서가 달라 관리비용의처리 문제가 발생,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 방안을 제시 라. 시대흐름을 반영한 지능화시설 지침의 개선주기 연구 스마트법으로의 개정과 지능화시설에 활용되는 장치와 기술의 발전속도에 맞춰 본 연구를 통해 작성되는 가이드라인은 2년 주기의 갱신이 필요 3. 지능화시설 시뮬레이션 기법 개발 • 지능화시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CCTV의 촬영범위를 시뮬레이션 하는 기법을 마련하고자 함 • CCTV 카메라의 기본 사양에 따른 촬영영상 범위의 결정은 촬상소자의 종류와 초점거리에 의해 결정됨 • CCTV 설치 환경에 따라 촬영범위를 산정하는 요인이 나타남 • CCTV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본자료는 지형자료, CCTV 요인자료, 지장물 데이터로 구성되어짐 • CCTV 시뮬레이션 알고리즘 구현 모듈은 (1) 지표고 생성 모듈(CCTV 및 건물의 지반고를 적용하기 위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2) CCTV의 3차원 객체 변환 모듈(2차원 점형데이터로 입력되어진 데이터를 3차원 점형 데이터로 전환하는 단계), (3) 지장물의 3차원 객체 변환 모듈(건물의 단면으로 작성된 2차원 면형 데이터를 건축물의 지반고와 건축물 높이만큼 돌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