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연구개발결과 귀농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귀농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 다양한 개념들이 혼재되어 사용되었다. 귀농인에 대한 정의는 귀농관련 공식통계인 통계청 「귀농·귀촌인 통계」의 통계적 정의와 2015년 제정된 「귀농 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법률적 정의가 존재한다. 통계적 정의에 의하면 귀농인은 “통계작성 기준일(매년 11월 1일)에 1년 전 주소가 동(洞)지역이고 현주소가 읍·면(邑·面) 지역인 자 중 기준일로부터 1년 2개월 이내에 농업경영체, 축산업등록명부, 농지원부에 농업인으로 신규등록한 자”에 해당하며, 법률적 정의에서는 귀농인을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적 정의와 법률적 정의는 농촌과 농업인을 정의하는 기준은 동일하나 귀농 후 농업을 시작하는 기간에 대한 제약에서의 차이가 존재한다. 효과적인 귀농정책의 수립 및 운영을 위해서는 귀농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귀농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파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빅데이터 분석결과, 귀농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비해 긍정적인 인식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귀농인의 성공적인 농촌사회적응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의 확보와 의료, 문화, 복지시설 등의 확충이 필요하며 기존 지역주민들과의 융화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지자체별 귀농현황과 귀농관련 예산자료를 계층적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지자체별 귀농수요를 예측하였다. 분석결과, 향후 3년 간 지자체별 귀농관련 예산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경향을 따를 경우 각 지자체별 귀농가구수는 대체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결과는 분석에 사용가능한 귀농관련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지자체별 귀농가구수 및 귀농·귀촌관련 예산, 농업관련예산만을 사용하여 분석한 한계점이 있다. 또한, 통계청의 「귀농·귀촌인 통계」를 통해 귀농인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귀농패턴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계청의 「귀농·귀촌인 통계」와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의 영농경력 1년 이하의 신규 농업인 통계를 통해 귀농인의 경우 일반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수준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작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업소득 수준이 높은 채소, 과수, 특용작물의 재배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초기의 귀농인의 경우 일반농가에 비해 영농기술이 부족하여 소득수준이 낮을 수 있으나, 영농교육을 통한 영농기술의 습득과 영농경력의 축적에 따라 소득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잠재적 귀농집단인 예비귀농인과 귀농인에 대한 설문조사와 다양한 품목별 귀농가구에 대한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예비귀농인 및 귀농인의 특성과 정책수요 등을 파악하였다. 설문조사 자료의 기초적인 통계분석결과, 예비귀농인 및 귀농인은 기존 일반농업인에 비해 연령수준이 낮고 절반이상이 전문대졸 이상의 높은 교육수준을 보였다. 귀농인의 귀농결정에는 연령, 배우자의 동행여부와 같은 개인적 특성과 정규교육수준, 농업계학교 졸업여부, 직업배경의 인적자본 특성, 귀농예상비용, 귀농정책 인지여부 및 경로의 귀농과 관련된 변수와 같은 다양한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