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총괄 제1절 해양환경종합계획 개요 1. 계획의 경과 □ (『해양오염방지 5개년 계획(‘96-’10)』) ‘95년 씨프린스호 유류유출사고와 대규모 적조발생을 계기로 범정부차원의 오염원 관리대책을 마련·시행 ○ 해양오염사고 방제기능 강화, 적조방지 기능 강화 등 5개 분야에 총 3조 4,839억원 투자 (계획대비 80.3%)하여 - 적조피해액, 유류유출량이 감소하였고 「연안관리법」, 「습지보전법」, 「해양오염방지법」 등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을 확보함 ○ 그러나, 어장정화, 오염해역 준설 등 오염물질 제거 및 개선 등 사후관리에 치중하였음 □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01-’05)』) 사후처리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고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관리체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동 계획을 확정·시행 ○ 육상기인오염원 해양유입방지 등 5개 분야 총 5조 4,328억원 투자(계획대비 115.7%)하여 - 하수도보급률 제고[(‘99) 46.6 → (’04) 68.5%]등으로 연안해역 평균수질은 COD기준 II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 해양환경측정망 확대[(‘99) 296 → (’04) 347개], 국제협력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둠 ○ 반면, 오염우심해역의 환경개선효과가 미흡하고, 해양수실개선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해양생태계 보전분야 투자부족, 부처간 정책협의 미흡 등의 한계를 노출함 □ (『제3차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06-’10)』) 해양생태계 중심의 관리, 인간과 해양환경의 공존·조화 추구를 기본방향으로 해양수산부가 주관하여 범 부처 합동계획으로 확정․시행 ○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등 4개 분야 총 6조 3,793억원 투자(계획대비 99.1%)하여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관리기본계획 수립, 전국연안의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 기본틀 마련, 연안오염총량제 성공적 도입, 유류오염 방제능력 강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기본계획 수립 및 유역관리 책임제 도입, 「해양환경관리법」 제정 및 해양환경관리전문기관 설립, 해양환경 분야 국제협력 강화 등 성과를 거둠 ○ 반면, 급속한 여건변화에 따른 법령정비 수요 지속 발생, R&D 사업과 정책 상호 연계성이 미흡하고, 해양환경정책 수요 급증, 기후변화대응, 국제환경규범의 다각화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부족 등의 한계를 보임 (출처 : 제1장 총괄 4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