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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본정보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개요

기관명, 공개여부, 사업명, 과제명, 과제고유번호, 보고서유형, 발행국가, 언어, 발행년월, 과제시작년도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공개여부
사업명
과제명(한글)
과제명(영어)
과제고유번호
보고서유형 report
발행국가
언어
발행년월 2016-12-01
과제시작년도

연구보고서 개요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부처, 사업관리기관, 내용, 목차, 초록,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주관부처
사업관리기관
내용
목차
초록 □ 농업부문의 신용경색 완화를 위한 농신보의 역할 강화 요구 ○ 농업부문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전반에 걸쳐 농신보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며, 특히 신용평가를 통해 농업부문의 신용경색을 완화하는 농신보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 2015년 농신보의 운용배수율은 4.4배로,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농업부문의 신용력을 보완하는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농신보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농신보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임. □ 농신보 분야별 제도개선 방안 도출 목적 ○ 따라서 본 연구는 농업부문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재 농신보 보증제도 과제별 분석을 실시하고, 분야별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농신보 여건 변화 ○ 시장개방 확대 및 농업투입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농업투자가 위축되고, 농가의 신규 금융수요가 감소할 전망임. 또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가의 금융수요를 감소시키고 있으며, 농업의 전업화에 따라 투자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등 농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이와 함께 금융환경은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은 정체기며, 저금리의 기조가 지속되는 추세임. 나아가 농업부문의 기술금융기반 구축과 창업농을 위한 신용보증제도가 요구되고 있음. □ 농업투자활성화를 위한 농신보 과제 ○ 농업부문 투자가 정체되어 있으며 융자방식지원의 사업집행이 저조하여 농업인의 유동성 제약이 문제임. 따라서 융자지원의 접근성 개선이 필요함. ○ 신용보증의 일반적인 적정운용배수율 수준으로 평가되는 8~12배 수준과 비교하면 현재 농신보의 운용배수율은 매우 낮은 수준임. 또한 위탁보증 이외 직접보증에서 금융기관 요청으로 보증거부가 일어난 건수를 고려하면 보증심사방법 및 기간 등의 효율성을 고찰할 필요가 있음. ○ 부분보증비율 확대, 동일인 총액한도 확대, 예외·우대·특례보증 실효성 제고, 농업인 보증이용 시 부담 완화 등을 통해 농업인의 금융지원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부분보증비율과 부분보증 적용 예외범위 확대 검토 ○ 부분보증비율 조정 시나리오를 통해 부분보증비율을 5% 확대하고 전액보증한도를 3천만 원으로 증액한 결과, 기금재산은 119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구상권 회수, 금융기관 출연요율의 변동을 고려한다면 기금 잠식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 최근의 여건 변화에 맞춰 부분보증비율을 90:10, 우대보증비율을 95:5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액보증한도를 3천만 원으로 확대하여 소액보증 수요자인 영세 농어업인의 단기 영농자금의 유동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보증대상자금 확대 필요 ○ 6차산업화 등 농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2·3차산업부문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농식품 벤처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고려한다면 보증대상자금의 범위 확대가 필요함. □ 동일인 보증총액한도 확대 필요 ○ 시장개방화에 따라 농어업분야의 규모화·전문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농어업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법인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국내 농산물을 사용하는 식품기업에 대한 보증을 활성화하고, 농업정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동일인 보증총액한도 확대가 필요함. □ 창업관련 농신보 보증지원 확대 ○ 농가고령화로 새로운 인력 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귀농귀어, 농고·농대 졸업생 등이 농림어업부문에 후계인력으로 정착 가능하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개인의 보증료율 부담 완화 ○ 보증료율 체계 변화 시나리오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보증료율 인하로 농신보의 총 보증료 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금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일괄적 인하는 농업인 개인 보다 법인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보증료율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컨설팅 강화로 부실방지 및 경영지원 ○ 보증료 수입 중 일부를 컨설팅 그룹 구축 예산에 편성하여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면, 농업경영체의 부실위험을 낮춰 기금건전성에 기여할 것임. □ 기술금융 기반구축 ○ 기술금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농식품부문에 전문화된 기술가치 평가에 의한 기술보증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농식품분야에 특화된 기술력 평가모형을 개발하거나 평가자금을 지원하는 등 농식품부문 기술 금융 활성화가 필요함. □ 매출채권보험상품 도입 ○ 농어가의 매출채권이 아니더라도 계약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불완전 계약에 대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신보가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출처 : 요약 5p)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REPORT&cn=TRKO20190000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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