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농업부문의 신용경색 완화를 위한 농신보의 역할 강화 요구 ○ 농업부문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전반에 걸쳐 농신보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며, 특히 신용평가를 통해 농업부문의 신용경색을 완화하는 농신보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 2015년 농신보의 운용배수율은 4.4배로,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농업부문의 신용력을 보완하는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농신보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농신보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임. □ 농신보 분야별 제도개선 방안 도출 목적 ○ 따라서 본 연구는 농업부문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재 농신보 보증제도 과제별 분석을 실시하고, 분야별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농신보 여건 변화 ○ 시장개방 확대 및 농업투입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농업투자가 위축되고, 농가의 신규 금융수요가 감소할 전망임. 또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가의 금융수요를 감소시키고 있으며, 농업의 전업화에 따라 투자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등 농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이와 함께 금융환경은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은 정체기며, 저금리의 기조가 지속되는 추세임. 나아가 농업부문의 기술금융기반 구축과 창업농을 위한 신용보증제도가 요구되고 있음. □ 농업투자활성화를 위한 농신보 과제 ○ 농업부문 투자가 정체되어 있으며 융자방식지원의 사업집행이 저조하여 농업인의 유동성 제약이 문제임. 따라서 융자지원의 접근성 개선이 필요함. ○ 신용보증의 일반적인 적정운용배수율 수준으로 평가되는 8~12배 수준과 비교하면 현재 농신보의 운용배수율은 매우 낮은 수준임. 또한 위탁보증 이외 직접보증에서 금융기관 요청으로 보증거부가 일어난 건수를 고려하면 보증심사방법 및 기간 등의 효율성을 고찰할 필요가 있음. ○ 부분보증비율 확대, 동일인 총액한도 확대, 예외·우대·특례보증 실효성 제고, 농업인 보증이용 시 부담 완화 등을 통해 농업인의 금융지원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부분보증비율과 부분보증 적용 예외범위 확대 검토 ○ 부분보증비율 조정 시나리오를 통해 부분보증비율을 5% 확대하고 전액보증한도를 3천만 원으로 증액한 결과, 기금재산은 119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구상권 회수, 금융기관 출연요율의 변동을 고려한다면 기금 잠식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 최근의 여건 변화에 맞춰 부분보증비율을 90:10, 우대보증비율을 95:5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액보증한도를 3천만 원으로 확대하여 소액보증 수요자인 영세 농어업인의 단기 영농자금의 유동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보증대상자금 확대 필요 ○ 6차산업화 등 농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2·3차산업부문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농식품 벤처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고려한다면 보증대상자금의 범위 확대가 필요함. □ 동일인 보증총액한도 확대 필요 ○ 시장개방화에 따라 농어업분야의 규모화·전문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농어업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법인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국내 농산물을 사용하는 식품기업에 대한 보증을 활성화하고, 농업정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동일인 보증총액한도 확대가 필요함. □ 창업관련 농신보 보증지원 확대 ○ 농가고령화로 새로운 인력 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귀농귀어, 농고·농대 졸업생 등이 농림어업부문에 후계인력으로 정착 가능하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개인의 보증료율 부담 완화 ○ 보증료율 체계 변화 시나리오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보증료율 인하로 농신보의 총 보증료 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금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일괄적 인하는 농업인 개인 보다 법인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보증료율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컨설팅 강화로 부실방지 및 경영지원 ○ 보증료 수입 중 일부를 컨설팅 그룹 구축 예산에 편성하여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면, 농업경영체의 부실위험을 낮춰 기금건전성에 기여할 것임. □ 기술금융 기반구축 ○ 기술금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농식품부문에 전문화된 기술가치 평가에 의한 기술보증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농식품분야에 특화된 기술력 평가모형을 개발하거나 평가자금을 지원하는 등 농식품부문 기술 금융 활성화가 필요함. □ 매출채권보험상품 도입 ○ 농어가의 매출채권이 아니더라도 계약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불완전 계약에 대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신보가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출처 : 요약 5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