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518호2017년도 중견기업 글로벌 도약 기술개발사업 공고 중견기업 및 예비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7년 중견기업 글로벌 도약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견기업 및 예비 중견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30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글로벌 수요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지원 - 중견기업의 R&D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R&D 평가를 통해 수출 주력 기업군으로 육성 □ 지원대상 분야 ○중견기업 또는 예비중견기업이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글로벌)시장수요에 맞는 부가적 가치(기능, 성능 등)를 혁신한 프리미엄 기술(제품)을 제안 □ 지원규모 및 기간지원규모 및 기간예산규모지원기간(기술개발기간)지원 금액유형60억원 2년 이상 3년 이내과제당 정부출연금 15억원 이하자유공모 ○지원금액은 총 정부출연금 규모(연차별 정부출연금 아님)이며, 선정과제에 대해서 협약체결시 총 정부출연금의 20%를 선불로 지급하며, ○ R&D 성공* 및 상용화 목표 달성시 총 정부출연금의 80%를 후불로 지급함* R&D 성실실패시 선불 지급액은 미회수하고, 불성실실패시 선불 지급액을 회수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2년 이상 3년 이내로 (과제당)최대 15억 원까지 지원- 협약 후 총 기술개발기간 동안 총 정부출연금 중 20%만 선지원- 총 기술개발 기간 종료 후 평가를 수행하여 기술개발 성공과제에 한해 기술개발결과 평가 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 상용화 결과를 평가하여 사업계획서 상의 상용화 목표 달성시 총 정부출연금 중 80%를 지급* 최대 5년 이내에서 R&D 기간(2년 이상 3년 이내) 및 상용화 기간(1년 이상 3년 이내) 설정 ○ 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 단, 후불제 인센티브 방식인 동 사업의 특성상 기술개발과제의 총사업비 90% 이상을 민간이 우선 부담하고 상용화 목표 달성시 정부출연금 잔액 後지원 사업비 구성 및 집행방식 예시(총사업비 10억원인 경우)구분계비고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사업비 구성⒜5억원현금현물소계10억원사업계획서 작성시⒝2.5억원⒞2.5억원5억원실제 집행방식⒟1억원(=⒜의 20%)⒠6.5억원(={⒜-⒟}+⒝)2.5억원9억원10억원협약 체결시 1억원(총 정부출연금 중 20%) 선 지급 후, 상용화 목표 달성시 4억원(총 정부출연금 중 80%) 지급 연구비관리 시스템⒟1억원(=⒜의 20%)⒡0.5억원(=⒝의 20%)8.5억원(={⒜-⒟}+{⒝-⒡}+⒞)9억원10억원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동 사업은 기술개발과제의 상용화 목표 달성 여부 따라 총 정부출연금의 80%를 후불로 지급하므로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음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전 6개월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인건비 현금산정은 협약 형태에 상관없이 과제 종료시점까지 가능하며, 계속과제는 차년도 협약부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적용 예시 ] 지원분야사업계획서사업 수행(집행)구분참여율금액구분참여율금액(신규) 50%10백만원(미채용)-10백만원(신규) 50%20백만원(신규)홍길동50%20백만원(기존)강감찬100%30백만원(기존)강감찬100%30백만원인건비 합계60백만원인건비 합계60백만원 상기의 경우, 미채용 인력 인건비(10백만원)만큼 기존 ‘강감찬’의 인건비 10백만원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별표 제1호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신규과제는 신청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 4. 신청자격, 지원제외 처리기준 등 4-1. 신청자격 □ 중견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 원 미만인 중견기업* 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확인서 메뉴(http://www.ahpek.or.kr/main/etc/application.php) 및 중견기업정보마당(www.hpe.or.kr)의 확인서 신청·발급 메뉴에서 중견기업 확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의 업종별 매출액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하 “예비중견기업”)※ 단, 접수 마감일 현재 World Class 300 선정 기업인 경우 신청 불가 주된 업종별 매출액의 규모 기준주된 업종별 매출액의 규모 기준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분류기호규모 기준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매출액 1,000억원 이상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4. 1차 금속 제조업C245. 전기장비 제조업C286. 가구 제조업C327. 농업, 임업 및 어업A매출액 700억원 이상8. 광업B9. 식료품 제조업C1010. 담배 제조업C12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C13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16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C20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25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C31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22. 건설업F23. 도매 및 소매업G24. 음료 제조업C11매출액 550억원 이상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C3330.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31. 운수업H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매출액 400억원 이상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38. 숙박 및 음식점업I매출액 300억원 이상39. 부동산업 및 임대업L40. 교육 서비스업P *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4-2. 지원제외 처리기준 □ 차수별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이 World Class 300 기업인 경우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온라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또는 선정취소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에서 조회 가능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함)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주관기관유형주관기관유형정상기업한계기업중견기업 5개 4개중소기업3개2개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 기업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 비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성실수행 과제수(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구분영리기관비영리기관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주관기관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성실수행 과제수(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232 - 위 기간은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을 기준으로 함- 최종평가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성실수행 누적과제수 전체를 말소 처리함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평가절차사업 공고 (주무부처)▶신청·접수(온라인 입력)▶사전검토, 현장조사, 대면평가(전담기관)▼최종평가: 상용화(전담기관)◀최종평가: 기술개발(전담기관)◀진도점검(전담기관)◀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전담기관)◀지원과제 선정 및 확정(전담기관 / 주무무처) ※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사업성 평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제품) 개발 가능성, 목표시장에서의 상용화 가능성 등 검토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과제중복성 등 검토※ 필요한 경우 사업성 평가 전문기관 활용(사전검토 면담)은 생략 가능- 현장조사(실사) : 신청기업(주관기관)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연구개발 및 상용화 인프라,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을 확인※ 필요한 경우, 생략 또는 대면평가 등과 병행 가능- 대면평가 : 평가위원회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참조하고 사업계획의 창의성·도전성, 기술성 및 사업성, 상용화 가능성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과제책임자의 발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종합평점(대면평가 점수+가점) 60점 이상 과제를 사업심의위원회 추천 대상으로 선정-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사업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지원예산 규모 등 조정·심의, 지원과제 최종 확정※ 필요한 경우, 사업심의위원회는 생략(대면평가 결과로 갈음) 가능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지표배점기술성 및 기술개발 역량(40)창의성 · 도전성- 기존기술 대비 신규성/차별성- 대체기술 출현 가능성- 권리 확보 가능성5- 기술적 난이도(모방가능성)- 기술 수명주기상 위치10- 해당분야 기술수준 대비 연구 목표의 적정성- 객관적 측정 및 달성 가능성10기술개발 전략- 연구목표, 내용 및 방법의 일관성- 핵심 기술개발 내용의 구체성- 사업비 구성의 적합성5- 과제책임자, 대표자의 기술개발/사업화 성공경험 및 의지- 기술개발 과제 및 시장에 대한 이해도5- 수행기관별 업무 분장 적정성- 연구인력의 기술적 전문성5사업성(55)시장성시장규모 및 진입 가능성- 목표시장 설정 근거의 구체성- 시장 규모 및 성장 가능성- 독과점 등 경쟁 구조 15제품화 가능성- 임상실험, 인증 등 신뢰성 확보 가능성- 상용화 및 제품화 인력 보유 여부- 신기술 및 경험 보유 여부-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 등15고용 지표-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통한 고용 창출 효과- 신규 인력 인센티브 제도, 중장기 고용 계획의 구체성10수출 지표- 해외 마케팅 전략의 타당성 - 해외시장(또는 고객) 발굴을 위한 정보 수집 활동- 중장기 예상 수출 규모 등15정책부합성(5)특화 지표- 신성장분야 적합성5 ※ 정책부합성은 [별첨1] 참조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1순위과제”,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2순위과제”로 하며,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종 점수 산출시 하기 가점기준에 따라 합산하되, 가점 총점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최대 2점)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2점)②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2점)*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2점을 초과할 수 없음*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2점)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상생협력우수기업 선정 증빙자료,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선정 증빙자료,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제출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점)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장관상 수상자에 한하며, 전담기관장상 수상자는 가점부여 대상이 아님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2점) ○ 주관기관이 중견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2점)* 관련 인증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여부 확인)나 선정 공문(또는 협약서류) 제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여부 확인) ○ 주관기관이 산업은행의 중견기업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2점)* 관련 인증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여부 확인)나 선정 공문(또는 협약서류) 제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여부 확인) ○ 주관기관이 명문 장수기업 선정기업인 경우(2점)* 관련 인증서 제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여부 확인)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최종 점수 산출시 하기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되, 감점 총점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가 동 사업의 기본 목적 및 개발 특성에 부적합한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에서 선행 조사 가능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과제 선정 통보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및 지원과제 선정·통보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체결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6. 근거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향후 중견기업 글로벌 도약 기술개발사업의 별도 관리지침 제정시 이를 우선 적용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접수기간(전산등록 및 서류제출) : (5차) 11월 1일(수) ~ 11월 17일(금) 18:00신청방법 및 제출기한구 분내 용사업공고 확인 (신청서 등 관련 양식 확인)○ 공고기간 : 2017. 10. 30(월) ~ 2017. 11. 17(금)까지, 19일간○ 사업공고 확인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알림마당/사업공고, 사업관리시스템 K-PASS(www.k-pass.kr)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등 서류 제출○ 전산등록 : K-PASS(www.k-pass.kr)○ 서류제출 : 우편 또는 방문 제출(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7층 기업R&D팀 (우편번호 : 06152))- (5차) 11월 1일(수) ~ 11월 17일(금) 18:00까지 ○ 전산 등록처 : K-PASS(www.k-pass.kr) → 과제신청 → 신규과제 접수 → 공고명(선택) → 접수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계정)가 전산접수※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전산등록(k-pass.kr 회원가입 필요)※ 전산등록 마감일에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K-PASS(www.k-pass.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우편물 표지에 전산 접수번호, 사업명(중견기업 글로벌 도약 기술개발 사업),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서류 제출/접수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7층 기업R&D팀 (우편번호 : 06152)※ 전산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 후 제출)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8. 제출 서류 목록 ※ 수행기관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모두 포함 / 과제 참여자 :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모두 포함지원분야번호서 류 명원본/사본제출비고1전산접수증원본1부전산등록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하여 제출2사업계획서원본/사본1부/14부총 15부3사업자등록증사본각 1부필수4각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원본각 1부필수*수행기관별로 제출5중견기업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1부해당시 제출* 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확인서 메뉴(http://www.ahpek.or.kr/main/etc/application.php) 및 중견기업정보마당(www.hpe.or.kr)의 확인서 신청·발급 메뉴에서 중견기업 확인6매출자격확인서원본1부필수7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원본각 1부해당시 제출8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사본각 1부해당시 제출9각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원본각 1부필수* 모든 수행기관을 한 장에 모아서 날인 또는 수행기관별 한 장씩 날인하여 제출10각 수행기관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원본1부필수* 모든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전체 서명하여 제출11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원본각 1부해당시(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제출. 작성은 2부(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연구원(KOSBI)의 (중소기업인 주관기관의)과제정보 입력 요청시 활용12각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원본각 1부필수13주관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최근 2개 회계연도말 결산)원본 또는 사본*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각 1부필수* 직전년도 결산 전인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2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16년도 결산 전인 경우, 2015년도, 2014년도 자료 제출 ※ 접수 마감 이후 기업의 기술개발역량, 상용화 역량 및 상용화 목표 등 검증을 위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9. 기타 유의 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 주관기관으로서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규정(공통운영요령, (사업별)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기업에게 있음 ○ 11월 중순 이후 대면평가 등 평가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최종 선정 결과 통보 이후, 수정사업계획서 검토 완료 및 민간부담금(현금) 입금은 12월 중순까지, 정부출연금 지급 및 협약 체결 등이 12월말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식재산권(IP)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지식재산권(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관련 규정(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등)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10. 문의처 등 □ 상세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알림마당/사업공고 또는 K-PASS(www.k-pass.kr) 사업공고 참조 ○ 전산 등록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618, 4619) ○ 사업 공고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R&D팀(☎ 02-6009-3543) [별첨1] 신성장분야정책부합성 - 신성장분야신성장분야키워드① ICT융합스마트카 / (지능형)로봇 / 스마트홈 / 3D프린팅 / 가상훈련 / 전기자전거 / 전기차 / 스마트제조 / 스마트공장 / 소프트파워(디자인) / 사물인터넷 / 5G이동통신 / 빅데이터 / 산업용무인기② 에너지신산업스마트그리드 / 태양광 / 전기차 / 에너지효율 / ESS(에너지저장시스템) / 신재생에너지③ 고급 소비재식품 / 화장품 / 패션 / 의류 / 신발 / 악세사리 / 유아용품④ 첨단신소재부품타이타늄 / 폴리케톤 / 마그네슘 / 탄소섬유 / 시스템반도체 / 스마트센서 / 이차전지 / 전략핵심소재 / 전략첨단부품 / 융복합소재⑤ 바이오헬스바이오의약 / 의학 / 의약품 / (스마트)헬스케어 / 의료기기 / 웨어러블의료기기⑥ 기타 신산업항공우주 / 심해저해양플랜트 / 미세먼지저감 / 머신러닝⑦ 주력산업고도화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섬유제품, 에너지, 화학, 기계금속, 가전 * ’16.1.18, 산업통상자원부「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보도 및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