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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본정보

2017년도 「중견기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7차 모집 안내

공고 개요

기관명, 공고구분, 공고일자, 공고내용, 주관기관명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공고구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자 2017-11-01 00:00:00.000
공고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524호2017년도 「중견기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7차 모집 안내 글로벌시장 개척의지가 높은 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수출지속률 제고 및 수출장수기업 육성을 지원하고자 「중견기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견기업 및 예비 중견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1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예비)중견기업의 수출확대 및 지속률 제고를 위해 “수출제품의 명품화” 및 “신규시장 진출” 등에 소요되는 수출마케팅 비용(바우처)을 지원 □ 지원 규모 : 40억원, 40개사 내외 (1년간 1억원 이내 지원) □ 지원 내용 ○ 중견기업의 수출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출마케팅프로그램을 구성·활용하는데 필요한 비용(바우처*)을 1년 이내로 지원* (바우처) 참여기업에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를 받은 참여기업은 다양한 수출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증서- 메뉴판 형태로 제시된 수출마케팅프로그램에서 기업이 선택하여 활용 (수출바우처 세부지원프로그램(안)은 참고)* 참여기업 선정 → 바우처 지급 → 사업수행 → 사업결과 검증 → 바우처 정산바우처 운영 절차 : 기업 선정 - 바우처 지급 - 사업수행 - 사업결과 검증 - 바우처 정산의 절차 운영수출 서비스 바우처 프로세스 : 운영기관-수행기관(바우처 비용 지급), 수행기관-참여기업(서비스 제공), 참여기업-수행기관(서비스 수행 요청(바우처 사용)), 참여기업-운영기관(사업신청), 운영기관-참여기업(바우처 지급)1. 배분 : 관리기관에서 운영기관으로 각 사업별 바우처(예산)총량 배분2. 지급 : 운영기관은 선정된 기업에게 바우처 지급(인터넷가상계좌)3. 사용 ; 참여기업은 바우처를 사용해 각 수행기관을 통한 사업수행4. 정산 : 수행기관은 사업결과보고서와 함께 운영기관에 정산 요청. 결과적정석 확인 후 운영기관은 관리기관에 예산지원 요청. 최종적으로 관리기관-운영기관-수행기관으로 실예산 지급 □ 지원 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 한도 :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총사업비 구성총사업비정부지원금기업 부담금 (현금)100%총사업비의 50% 이내총사업비의 50% 이상 ◈ 총사업비 내 정부지원금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업 부담(현금) ◈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VAT) 미포함 금액이며 부가가치세(VAT)는 기업 부담 2. 신청 자격 □ 신청 대상 ○ 중견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원 미만이며 수출실적이 있는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업종별 매출액을 충족하고 수출실적이 있는 중견기업(이하 “예비중견기업”)* 산정기준- (매출액 기준) ’16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업종별 매출액) 주된 업종별 매출액의 규모 기준은 참고- (수출실적) 최근 3년(’14~’16년) 이내의 수출실적이며 한국무역협회 직수출 수출입실적증명 전산시스템을 통한 직접 수출액 또는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로칼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간접 수출액에 한함 (해외법인이나 관계사 등의 수출은 제외) □ 가점 사항가점 사항연번우대사항가점확인①중견기업 글로벌 도약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5점선정 공문(또는 협약서류)②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5점관련 인증서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신청기업의 상기 우대사항 해당 여부에 따라 최대 5점까지 우대 □ 신청(지원) 제외 대상① 접수마감일 현재 「한국형 히든챔피언(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사업」에 지정된 기업 ②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③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부도, 휴폐업,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3.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 신청기간 : 2017년 11월 1일(수) ~ 11월 15일(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에서 참여기업 신청을 통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온라인 신청 절차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접속(www.exportvoucher.com)▶‘참여기업 신청’ 클릭▶사업 신청 1순위 등록▶기업정보 및 신청서 작성▶사업 신청▶‘제출’ 클릭 ◈ (접수 마감) 마감일 18:00까지 입력 완료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접수 불가능 ◈ (접수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최근 4년), 고용관련 서류, 수출실적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상세사항은 온라인 신청란 확인 □ 평가 절차평가 절차모집 공고▶신청▶서류심사▶현장평가▶협약체결▶사업수행11.111.1~11.15’17.11월’17.11월’17.12월’17.12월~산업통상자원부참여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원참여기업 * 상기 일정은 추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4. 문의처 문의처구분담당부서연락처비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중견기업사업팀02-6009-3513 5. 유의사항 □ 「수출바우처사업*」 內 사업은 기업 당 1개 사업만 선택·활용(협약기간 내 중복지원 불가)*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첫걸음 지원, 월드챔프육성, 소비재선도기업육성,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중견기업 수출지원기반활용(중소벤처기업부) 수출성공패키지,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 차이나 하이웨이, 글로벌강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중진공에서 수행중인 수출지원사업 및 지자체, KOTRA, 무역협회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유사 사업 중복활용 불가* 例)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개별전시회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수출성공패키지사업’ 세부프로그램으로 동일전시회 지원을 중복·신청하는 경우 ○ 중복지원 적발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을 환수하며, 향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선정 기업(대표자)이 법령, 본 공고문,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수출바우처사업」 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 기업에게 있음
주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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