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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본정보

2017년도 하반기 전력기술표준화 및 인증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공고 개요

기관명, 공고구분, 공고일자, 공고내용, 주관기관명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공고구분 전력기반센터
공고일자 2017-11-01 00:00:00.000
공고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484호 2017년도 하반기 전력기술표준화 및 인증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전력기술표준화 및 인증사업의 2017년도 하반기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지원개요 가. 대상사업 : 전력기술표준화 및 인증사업 나. 사업목적 : 전력분야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위해 기술과 제품의 표준 제.개정 및 적합성 확인을 위한 인증체계 지원 다. 지원대상 과제 및 규모 (단위 : 백만원) 과 제 명 ’17년 기금 (내외) 기간 (개월) 국내 산업육성 및 수출 지원을 위한 국제표준기반 스마트미터링 시험.인증 기반구축 1,220 48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비는 당초 신청 사업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라. 공모방식 : 지정공모 과제를 지정하여 공모하고,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2. 사업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전력기반센터) 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장비전문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7조(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가.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해당연도 협약 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주1)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출연금 지원기준) 및 제25조(민간부담금) (주2)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 2항 나. 기술료 징수여부 : 비 징수 4. 신청 자격 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기관으로 하되, 기반조성사업의 경우 비영리기관으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함(기업참여 가능 과제는 과제제안요구서에 명기) 2) 사업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함. 나. 사전 지원제외 대상 1) 전산접수증이 없는 경우 2)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제23조(사전검토) - ①항 및 별표3에 해당하는 경우 다. 공모과제 중복성 제기 1) 공모과제가 정부 또는 민간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 기 지원ㆍ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의 “유사과제” → “유사과제 시작하기” 2)제기기간 : 2017. 11. 1(수) ∼ 11. 10(금) 18:00 3)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제 기 처 :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교육시설공제회관 3층 전력기반센터 기반사업부(02-6007-0361) 5. 평가 추진절차 및 유의사항 가. 평가 추진절차 사업 재공고 (11월) ▶ 사업계획서 접수 (11월) ▶ 사전검토 (11월) ▶ 선정평가 (11월) 산업부 신청기관 → 전담기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1월) ▶ 신규과제 확정 (12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12월) 전담기관 산업부 전담기관→주관기관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1) (평가항목) 사업목표 및 내용(30점), 추진체계 및 수행능력(30점), 성과활용(30점), 사업비(10점) 2) (평가기준) 종합평점 60점 이상시“지원대상”, 60점 미만시“지원제외” (주1) 평가위원은 신청기관의 신청과제 발표내용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주2) 한 과제에 신청한 2개 이상의 기관이 모두 60점 이상시 점수 순으로 선정 6. 관련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등 7.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산업기술R&D 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에서 과제접수를 완료한 후 “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내역“에서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나.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1) 양식교부 : 2017. 11. 1(수) ∼ 11. 10(금) 18:00 2)양식교부및접수안내:산업기술R&D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rnd.go.kr) 사업공고 및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www.etep.or.kr) 사업공고 참조 다. 전산등록 1) 등록처 : 산업기술R&D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rnd.go.kr) 2) 등록기간 : 2017. 11. 1(수) ∼ 11. 10(금) 18:00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바람. 라. 서류접수 1) 접수마감 : 2017. 11. 10(금) 18:00 2) 접수처 :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교육시설공제회관 3층 전력기반센터 기반사업부 (주1) 서류접수(우편)는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반드시 전산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주2)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되어 전산접수증이 없는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 (주3) 우편물표지에 공고번호, 신청 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주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제출 서류 1) 원본 1부 포함된 사업계획서 10부(전산접수증 첨부하여 제출). 2) 수행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3)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4) 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1부. 5) 수행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 6)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7)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장비구축과제에 한함). 9. 기타 유의사항 1) 상기 공모과제 이외의 신청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2)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선정 취소 혹은 협약이 해지될 수 있음. 3) 선정된 과제라도 향후 연차평가에서 사업성과가 저조하다고 평가받으면, 연도별 출연금은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기 지원된 정부출연금에 대하여 환수조치 4) 사업을 신청하는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하고, 이 중 총괄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10. 문의처 가. 전산 등록 관련 문의 산업기술 R&D 종합정보시스템 PMS(☎ 042-712-9156) 나. 과제 평가 및 접수 등 사업 관련 문의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 기반사업부(☎ 02-6007-0361)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
주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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