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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사업공고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는 국내 수출유망 중소 기상기업의 체계적 수출활동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상기후분야 종사자 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2018년 0월 00일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1. 사업개요 □ 지원분야 및 내역지원 분야지원 내역외국어 홍보물 제작 카탈로그, 홈페이지, 홍보영상 등 외국어 홍보물 제작 비용 국제 전시회 참가 국제 전시회 참가비용(개별 참가 시 지원)해외시장조사 해외시장 조사비용바이어 초청 해외 바이어 초청 비용해외인증특허획득 해외 기술검증, 품질 인증 및 획득, 특허 등 소요비용기타 분야 기타 수출 마케팅 활동 □ 지원 예산 및 규모 ○ 지원예산/규모: 총 50백만원/10개사 내외 기업 지원 ※ 기업 신청결과에 따라, 선정기업 수 변동 가능 □ 지원금액 ○ 분야별 정부지원금 기준 최대 5백만원 이내 지원 ※ 총 사업비의 10% 이상 기업부담(VAT 제외) ☞ 단, 해외인증특허획득 분야의 경우 정부지원금 기준 최대 7백만원 이내 차등 지원 □ 사업기간 ○ 협약 시점(2018. 3월 중 예정)으로 부터 2018년 11월 16일(회계 정산기간 별도)2.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제한 □ 신청자격 ○ 「기상산업진흥법」제6조에 의해 등록된 기상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기상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위 해당기업이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사업 지원 종료 전까지 기상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등록시 차년도 사업 참여를 제한함 위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제한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기업 및 대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 또는 거래처로 규제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에 제재조치 중인 기업 - 최근 3년 평균 수출액 500억원 이상의 수출중견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본 사업과 유사한 타 정부기관의 사업에 중복 선정되어 추진 중인 기업 - 2017년 본 사업 수혜기업 中 2017년 수출실적 미제출 기업 ☞ 관련 지침 제9조에 의거하여 해당사항이 발견시 선정취소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및 지침 ○ 법(법령): 기상산업진흥법 제11조의2(해외진출 지원 등) ○ 지침: 기상기후산업 수출 강소기업 육성 사업 운영지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지침, 사업안내서를 따름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접수): 2018. 2. 19.(월)∼2018. 3. 16.(금) 16:00까지 ☞ 접수 마감일 해당시간 까지 수신된 것만 접수된 것으로 인정 □ 신청방법: 이메일을 통한 관련 서류 신청.접수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신청서 등 필수 및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사업담당자이메일(promotion @ kmiti.or.kr)을 통해 사업 신청 ☞ 신청 시 구비서류는 사업안내서 참조(기상청(www.kma.go.kr)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miti.or.kr)에서 열람가능)4. 추진일정 □ 공고 추진일정 ○ 공고 추진 세부일정공고 및 접수선정평가 및 지원기업확정사업수행 2. 19.(월)∼3. 16.(금) 16:00* 3. 16.(금) 16:00 까지 접수 완료3월 4주3월 5주~ ☞ 평가선정협약 일정은 신청 기업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변경사항은 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 또는 개별통보5. 문의처□ 사업공고 및 접수안내문의처전화번호담당부서산업성장본부성장지원실070-5003-5222, 522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