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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본정보

「산업융합기술진흥사업」 2018년 시행계획 공고

공고 개요

기관명, 공고구분, 공고일자, 공고내용, 주관기관명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공고구분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일자 2018-02-01 00:00:00.000
공고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65호 「산업융합기술진흥사업」 2018년 시행계획 공고 제조·서비스 융합 新비즈니스의 검증 및 선제적 규제·애로 대응을 통해서 시장진입을 신속 지원하기 위한 「산업융합기술진흥사업」의 2018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2. 02.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제조·서비스 융합 新비즈니스를 창출하거나, 시장진입 저해 법·제도를 개선하는 등 융합 촉진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을 지원 나. 지원 분야 ○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17.12.18, 산업부)」 관련 5대 신산업* 분야 제조·서비스 융합 新비즈니스 아이템 * 전기·자율주행차,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다. 추진 체계 ○ 추진 체계 ▪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비영리기관[주관기관]-기업 등[참여기관]’ 컨소시엄* 기업은 필수 참여기관이며, 그 외 추가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 (기타) 본 사업이 근거하는 제 규정에 준하여 추진 가능 2. 지원 내용 가. 지원 대상 ○ (수행과제) 제조·서비스 융합 新비즈니스의 안전성·시장성 검증 및 관련 법·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지원 ○ (주관기관) 비영리기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1항) ○ (참여기관) 중소·중견 기업(‘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1항) 등* 기업은 필수 참여기관이며, 그 외 추가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나. 지원 예산 ○ 정부출연 지원금 총 560백만원 (전액 ’18년 1차년도 신규과제) ▪ (예산내역)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 기금’ 內 산업융합기술진흥사업 다. 지원 조건 ○ 2년 이내 정부출연 지원금과 민간 부담금으로 수행 ▪ 사업기간 : ’18~’19년(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 ▪ 과제 당 지원규모 : ‘18년 1차년도 500백만원 내외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비영리기관은 총사업비 100% 이내, 기업은 총사업비 67%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 비율은 이하 「6. 유의사항」 참고 라. 공모 방식 ○ 지정 공모 ▪ (제안요구서)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첨부된 제안요구서(RFP)를 참고하여,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신청 마. 지원 절차 ○ 주요 지원절차 ▪ (과제 신청·접수) 본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서 과제수행 희망 수행기관을 모집 * 기업을 참여기관으로 포함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한 비영리기관이 주관기관으로서 신청 ▪ (수행기관 선정) 첨부의 제안요구서(RFP)에 부합하는 신청·접수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 * 필요 시, 접수된 과제와 수행기관의 제품·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과 구성·평가 ▪ (과제 수행) 지원 확정된 수행기관은 협약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 수행 * 해당 과제의 제품·서비스 ‘검증기획’과 ‘현장검증’을 추진하고, 그 결과환류를 기초로 ‘최적화R&D’를 통해서 검증을 완료한 후, 해당 사업화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 ○ 세부 지원일정 순번 절차 추진기관 일정 1 추진방향 수립 및 RFP 도출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1.26 2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02.02 3 과제 신청·접수 신청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3.05 4 지원제외 대상 사전 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평가위원회 3월 中 5 신청 과제 선정 평가 평가위원회 3월 中 6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3월 中 7 민간부담 현금 입금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RCMS) - 8 선정 과제 협약 체결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월 中 9 정부출연금 지급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RCMS) 4월 中 10 과제 수행 수행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컨소시엄) ~12월 11 중간 또는 최종 평가 평가위원회 - 12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위탁정산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3 기술료 징수 (해당 기관) 해당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4 성과활용 보고·평가 및 사후관리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 방법 및 기준 가. 평가 방법 ○ 사전 서류검토 ▪ 접수 마감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기관 지원제외 대상 여부, 신청자격 충족 여부 등 제출서류 및 지원대상의 적격성을 검토 ○ 발표 평가 ▪ 전문가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주관기관(비영리기관) 및 참여기관(기업 등)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나. 평가 기준 ○ 평가 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평가 항목배점평가 주안점수행계획의 적정성20사업추진의 준비 정도, 추진전략의 실현가능성, 과제내용 대비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주관기관역량과 기여30컨소시엄 거버넌스 운영 역량, 전문인력 보유 현황,융합 新비즈니스 추진요소 구비 정도 등참여기관역량과 기여30융합 新비즈니스 필요성[공공성], 기술개발의 준비·완성 정도, 과제수행으로 인한 기업성장 기대정도 등경제․산업 기여도20융합 新비즈니스 확산효과[확장성], 법·제도 개선효과, 투자·수출·매출 파급효과[시장성] 등 * 우대사항은 없으며,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접수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평가 관련 유의사항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으로 하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하고, 높은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 신청 수행기관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정부출연금 포함) 및 수행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에라도 제 규정에 따라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4. 신청·제출 방법 가.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2018년 산업융합기술진흥사업 공고” 제안요구서(RFP) 확인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온라인 과제관리시스템(http://k-pass.kr)에 전산등록 후 전산접수 완료여부 확인 *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번호 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전산경로 : http://k-pass.kr → 과제 신청 → 신규과제 접수 → 공고명[선택] → 접수
주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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