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 |
입 찰 공 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7-32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제도 개편 방안」 등 총 5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연번
연구과제명
연구/ 계약방식
연구기간
소요예산
(백만원)
소관부서
담 당
공무원
1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제도개편 방안
위탁
/경쟁
10~12
27
여성고용 정책과
오지영
2
2017년 일・가정 양립 근로자실태조사
위탁
/경쟁
10~12
40
고용문화 개선정책과
신솔원
3
장년고용지원금 사업평가 및 개편방안
위탁
/경쟁
10~12
50
고령사회 인력정책과
임용희
4
사회적기업 법인격 도입 연구
위탁
/경쟁
10~12
30
사회적 기업과
최영은
5
근로감독혁신방안 연구
위탁
/경쟁
10~12
70
근로기준 정책과
이은상
※ 입찰참가 제출마감일은 2017. 10. 10(화) 18:00 까지이며, 각 연구과제별 세부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은 각 소관부서(연락처는 연구과제별 세부 설명 3. 입찰참가 신청 참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9.19
고용노동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