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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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공고 제2017-0706호
2017년 섬유분야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 산?학?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기업 R&D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7년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 세부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전담기관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지원규모 : 2개 사업, 총 6억원 내외
구 분
섬유분야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고부가가치 기능성 섬유소재 기술개발사업
사업내용
섬유(피혁 포함) 분야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상용화 제품개발
고부가가치 기능성 섬유소재 개발을
위한 RFP 지정공모
사
업
비
도
지원금
총 예산
3억 원 내외
3억 원 이내
과제당
연간 1억 원 이내
연간 1.5억 원 이내
민간부담
총 사업비의 40%이상 매칭
(현금+현물, 기업규모 별 현금매칭비율 상이)
총 사업비의 40%이상 매칭
(현금+현물, 기업규모 별 현금매칭비율 상이)
사업기간
1년
2년
구성형태
공동연구 컨소시엄 형태
(산.학, 산.연 형태)
학, 연, 학연, 학산, 연산 등
(기업 단독 수행 불가)
특이사항
기술료징수
경기도 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의 기업에게
해당 기술 이전 필수이며, 실시기업에게
기술료 징수
※ 선정결과에 따라 지원분야별 예산규모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기업은 1개 과제 이상 수행 불가(주관 및 참여기관 구분없이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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