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 2017- 89호
유망벤처․중소 제약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 2차공고
국내 벤처․중소 제약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유망벤처․중소 제약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내 제약산업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현장중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필요
○ 벤처․중소 규모의 제약기업이 대내외적 경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생산성 향상 등의 혁신 활동 추진을 위해 제약산업 전주기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 의약품이 조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 창업, 연구개발, 생산, 인허가, 약가, 수출 등 산업 전주기의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 사업내용
○ R&D기획, 인허가, 라이선싱,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한 컨설팅 소요비용 지원
지원 분야
①R&D기획, ②인허가, ③라이선싱, ④GMP, ⑤마케팅,
⑥기업 경영, ⑦기타
지원 대상
◦ 국내 제약․바이오분야 예비창업자, 벤처, 중소기업
지원 금액
◦(정부지원금) 건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신청기업 부담금) 과제당 정부 지원금의 10% 상당 금액
※ 신청기업 부담금은 과제 선정 이후 계약단계에서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컨설팅 기관 매칭,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 기타 제반 비용에 사용됨
가산점 및 우대사항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가산점: 5점)
◦ NET 인증기술(가산점: 2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Healthcare start-up 멤버십(가산점: 2점)
* 가산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컨설팅 세부내용
지원분야
세부내용
R&D 기획
의약품 후보물질도출, 전임상, 임상시험 설계 및 신약가치평가 등 전주기적인 연구기획
인허가
의약품 인허가 등 관련 컨설팅
라이선싱
의약품 기술 거래, 기술 제휴 등
GMP
의약품 품질규격 향상을 위한 GMP Validation, Documentation 등
마케팅
제약기업의 시장진출을 위한 시장 분석, 마케팅 조사 및 분석 등
기업 경영
제약기업 창업을 위한 경영, 의약품 업허가 등
기타
제약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컨설팅 분야
□ 사업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2. 지원대상 및 지원체계
□ 지원대상
○ 의약품의 시장 출시를 준비하는 제약산업분야의 기업으로 제약산업 전주기 컨설팅 추진 및 예정인 유망벤처․중소제약기업
□ 지원체계 및 지원기관별 역할
○ 신청기업 - 컨설팅 지원 신청 기업(벤처·중소 제약기업)은 지원받을 컨설팅에 대한 상세 내용과 명확한 목표를 사업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사업 종료 전
컨설팅 기관의 컨설팅 내용 및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정부지원금의 10%에 상당하는 비용을 자기부담금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납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PM) - 신청기업과 전문 컨설팅 기관 간 매칭* 지원 * 단, 기업 단독으로 신청한 기업에 한함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팅 비용 지원(과제당 30백만원 이내, 신청기업에 지급)
- 선정된 과제의 PM이 되어 해당 컨설팅 분야의 외부 전문가 섭외 및 제반 사항 지원, 컨설팅 수행 상황 보고회의 개최, 중간 및 최종 점검 등을 통한 지속적 과제 관리 ○ 컨설팅 전문기관 - 컨설팅 기관은 제약산업 분야 컨설팅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제약기업·바이오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수행실적이 있는
전문 컨설팅 기관이어야 함 * 컨설팅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시, 신청기업은 주관기업, 전문 컨설팅 기업은 참여기업으로 구성, 컨설팅 전문기관과 체결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컨설팅 전문기관이란?
제약산업분야의 R&D기획, 임상, 인허가, 의약품 품질규격(GMP), 마케팅, 기술이전, M&A 등과 관련하여 제약기업·바이오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1인 기업 포함)
- 본 사업의 컨설팅 기관으로 참여 또는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첨부의 ‘컨설팅 전문기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 신청 시 기업 자체적으로 컨설팅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전문 컨설팅 기관 매칭 생략
□ 컨설팅 전문 기관 등록
○ 목적 - 유망벤처․중소 제약기업의 대내외적 경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생산성 향상 등의 혁신 활동 추진을 위한 제약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의 컨설팅을 수행할 컨설팅 전문기관 풀(pool) 구성
○ 요건 - 컨설팅 기관은 제약산업 분야 컨설팅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제약기업·바이오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수행실적이 있는
전문 컨설팅 기관이어야 함 ○ 컨설팅 기관 등록 방법
○ 컨설팅 전문기관 등록 신청서 1 부(이메일 송부)
3. 사업 추진 절차 및 선정기준
□ 사업 추진 절차
○ 유망벤처․중소 제약기업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구두평가를 거쳐 선정
단 계
수 행 방 법
비 고
신청․접수
(6월)
○ 사업신청서 접수(신청서 다운: www.khidi.or.kr/공지사항)
○ 컨설팅 지원 사업신청서 작성(신청기업)
신청기업
⇓
요건 검토
(7월)
○ 신청기업의 자격 및 요건 검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선정평가
(7월)
○ 컨설팅 수행계획 발표(신청기업, 컨설팅기관)
○ 주관기관 및 컨설팅사의 역량과 수행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
신청기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계약체결 및
컨설팅 추진
(7월 ~ 11월)
○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주관기관 간 계약체결
○ 사업비 선급금 지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선정기업
⇓
중간점검 및
현장방문
(9월전후)
○ 컨설팅 추진상황 중간점검 및 현장방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최종점검
(11월)
○ 컨설팅 수행 최종점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사업비(잔금) 지급
○ 사업비 잔금 지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추진 상황에 따라 공고 및 접수, 평가 및 선정, 계약체결, 착수보고 및 컨설팅 추진 등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선정 이후 신청기업은 일주일 이내 기업부담금 진흥원 입금
□ 선정기준 및 방법
○ 평가 항목
- 사업의 필요성, 가능성, 수행의지, 컨설팅 내용 및 목표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심사항목
평가기준
배점
배점기준
사업의
적합성
사업의 필요성
30
A(매우 우수) ~ E(매우 미흡)로 5단계로 평가
등급
A
(매우 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 미흡)
배정
배점×5/5
배점×4/5
배점×3/5
배점×2/5
배점×1/5
사업의 가능성
주관기업의 사업수행능력
컨설팅
내용의
타당성
컨설팅 내용의 타당성
55
컨설팅 계획의 실현 가능성
컨설팅 기관의 전문성*
( *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
하는 기업에 한해 평가)
사업성과의
파급효과
컨설팅 지원의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15
가산점
신청기업의 가산점 부여
(최대)
5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5점)
* NET 인증기술(가산점: 2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Healthcare start-up 멤버십(가산점: 2점)
* 가산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자 선정 방법
○ (평가방법)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구두발표를 통한 평가
○ 신청기업 총괄책임자가 구두 발표하고 컨설팅 기관은 배석
○ 발표시간은 신청기업별 10분, 질의응답 10분
○ 평가결과 점수 순위에 따라 선정(단, 평가항목 총점 60점 이하는 과락) ※ 선정결과는 개별통보 ※ 평가결과,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최종 정부지원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취소 및 참여제한
- 주관기관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정취소 또는 참여제한 처리
① 신청기업이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② 계약체결 전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③ 선정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상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한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⑤ 관리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선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⑥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컨설팅 기관), 대표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도, 폐업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⑦ 주관기관이 기업부담금을 컨설팅 기관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⑧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의해 사업진행이 지연되어 사업선정 당시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완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중단, 실패할 경우 3년간 정부과제 참여제한
□ 의무사항
○ 주관기관장은 ‘제약산업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사업 신청 공문 1부
○ 사업신청서 제본 10부(기관장 직인 날인) 및 원본파일(USB) 1부
- 사업신청서 양식 :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① 신청기업과 컨설팅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신청서 A) ② 신청기업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신청서 B) ※ 사업예산 산출내역서 및 구비서류를 포함하여 작성·제출(사업신청서 참조) ※ 스프링 제본 금지
○ 선정평가 구두발표 자료(파워포인트 형식) 10부 * 선정평가 당일 발표자료 10부 및 ppt 파일 usb 지참 - 신청서 양식의 사업개요, 추진계획, 추진주체의 능력·의지, 사업성과의 파급효과 등의 순으로 작성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7년 6월 12일(월) ~ 7월 7일(금)
○ 우편 및 방문접수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증빙자료 포함)를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제출 (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유효)
- 주소 : (2816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25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고려대학교 의생명공학연구원 1층) 제약산업지원팀(102호)
□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지원팀
담당자
전화
이메일
정현주
043-710-0052
hjjung@khidi.or.kr
권애경
043-710-0021
kwonak@khidi.or.kr
유희영
043-710-0030
cherish529@khi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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