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 |
2016년
KRICT 디딤돌사업 공동연구과제 신청 안내
1.
연구원에서는 협력관계가 활발하고 향후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을
KRICT
멤버십기업(디딤돌사업 참여기업)
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혁신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의 성장에 기여하는
KRICT
디딤돌사업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강화를 위한 KRICT
멤버십기업 공동연구
과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역량있는 연구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KRICT
디딤돌사업
멤버십
기업
* 멤버십기업
중
기존 과제
수행 기업
제외
나.
2016년
과제별 지원 규모
:
연구비 총액 기준
100백만원/년(개월수
적용) 이내
-
기업 연구비 매칭
가능
:
과제 심의 시 기업매칭 비율에 따른 부가점 부여
(현금부담분에 한하며,연구원 지원금의 20% 이상(현금 기준))
※
기업매칭 연구비는,
민간수탁사업 과제로 편성하여 운영(수탁장려금 등 주요사업
산업계 연계형 과제와 동일하게 운영)
※
참고(선정 심의 기준)
구분
평가지표
배점
멘토그룹 관련성
-
해당 멘토그룹 연구분야 관련성
20
연구 목표
-
연구목표 설정의 명확성 및 구체성
20
연구 내용
-
연구계획 수립의 적정성 및 추진 체계의 합리성
15
-
연구개발 및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15
기대 성과
-
사업분야 성장성
15
-
연구결과의 활용성
.
실용성 및 기술
.
경제적 파급효과
15
합계
100
*
현금매칭비율에 따른 부가점 부여
(
기업의 연구비 매칭비율
(A) =
(
기업현금매칭분/연구원지원금)X100%
)
매칭
비율
(A)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부가점
10
점
9
점
8
점
7
점
6
점
5
점
4
점
3
점
2
점
1
점
0
점
-
사업비 편성은 주요사업비 계상기준에 따름(첨부1. 참조)
다.
지원기간 및 연구비
구 분
지원 기간
지원 연구비
당해연도
지원기간
2016.10.1 ~ 2016.12.31(3개월)
100백만원/년 이내
(개월수
적용)
총 지원기간
2016.10.1 ~ 2018.12.31(27개월)
※ 2017년부터 연단위별 설정 가능
※ 최대 27개월 이내
230백만원 이내
※ 2017년부터 매년
100백만원
이내 지원
※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심의 예정
라.
연구책임자
: KRICT 멤버십
기업 멘토 또는 멘토 소속 그룹 연구원
마. 신청 방법
-
본 사업공고 참조 및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원본 및 파일을 기한 내 제출
-
신청.접수기간 : 2016.9.5(월) 18:00 까지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한국화학연구원 중소기업지원센터
협력사업기획팀(10연구동 201호)
svhong@krict.re.kr
(042-860-7098,
홍성빈)
.
제출방법 : (원본)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제출(단, 마감일까지 접수한 서류에 한함)
(파일)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
연구계획서 직인본(원본) 1부 및 한글파일
.
발표자료(PPT) 파일
* 발표자료는 자유양식이며, 연구계획서 내용에 준하여 작성(분량 :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기술개발결과의 귀속,
기술실시계약 조건
-
유형적 결과물의 귀속
:
화학(연)
소유.
단, 멤버십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경우는
멤버십기업
소유 가능
※
유형적 결과물
: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
장비 및 시작품 등
-
무형적 결과물의 귀속
:
화학(연)
소유. 단, 멤버십기업이
자체개발하거나
단독으로 개발한 경우에는
멤버십기업
단독소유가 가능하며, 화학(연)과
멤버십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에는 공동소유 가능
※
무형적 결과물
: Know-how,
지식재산권*
,
연구노트 및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방어,
유지 등에 필요한 일체비용은
멤버십
기업
부담
원칙
-
기술실시계약 조건
:
선급기술료(화학(연) 투입연구비의
10%
이상) 및 경상
기술료(총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
사.
신청 제외 대상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신청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참여제한 여부 : 신청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NTIS
시스템 기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자 또는 금융
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인)
3.
추진
일정(예정)
- 9월 중 :
연구업무심의회
심의안건 상정(발표평가)
- 10월 초
:
협약
및 과제착수
4.
첨부
: 공동연구계획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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