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 |
가. 사 업 명 : 2018년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나. 공모과제 :「농업기술시장진입경쟁력강화지원(제품개발, 개선 및 공정개선 등)」 ○ 기술이전을 받아 농식품산업체가 개발한 제품의 시장진입 및 확대에 필요한 제품개발‧개선 및 공정개선 등* 소요비용 지원 * 제품규격공정개발 : 제품 및 공정개선 등 기존제품의 품질 및 성능 향상, 제품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개선공정, 설비도입, 제품 마케팅 등 ○ 접수마감일 기준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 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이전받은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기술이전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농식품산업체* * 농식품산업체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농산업 및 농식품산업체를 말함 ○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하는 농식품산업체는 사업신청 시 투자기업의“투자협약서(공증)”가 있어야 하며, ○ 투자기업 규모 조건은 신청한 정부출연금 금액에 따라 상이함 ※ 자세한 사항은 또는 참고 ※ 투자기업이 해외기업인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기관의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함(중기업 이상일 경우 매출액 증빙자료 등 제출) ○ 이전기술이 적용된 시제품 매출실적을 보유한 업체 ○ 사업기간동안 정부출연금의 3배이상 매출달성이 가능한 업체 다. 사업기간(총 3년) : 과제수행기간(1년) + 성과활용기간(2년) ○ 과제수행기간 : 협약체결일 ~ ’18. 11. 30 ※ “과제수행기간”이란 사업과제의 제품규격공정개발(제품개발‧개선, 공정개선 등), 매출성과 등을 위하여 실용화재단과 주관기관, 투자기업간에 맺은 협약기간 ○ 성과활용기간 : ’18. 12. 01 ~ ’20. 12. 31 ※ “성과창출기간”이란 제품규격공정개발(개발‧개선제품 공정개선 등)을 활용하여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의 매출성과를 내는 협약기간 라. 공모 및 접수기간 : 공고일 ∼ ’18. 1. 23(화) 18:00까지 마. 지원내용 ○ 매칭펀드(정부출연금 + 투자기업 투자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 ※ 단, 매칭펀드 중 정부출연금은 70% 이내(업체당 최대 400백만원), 투자기업 투자금은 30% 이상 ○ 농식품산업체 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이상 ※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단 5% 이상을 현금부담 바. 지원금의 사용범위 ○ 사업대상 제품·공정개선 등 설비도입 및 관련 부대시설 구축, 제품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총 사업비 중 직접비(현금) 사용 기준 사. 평가일정 ○ 1차 서면평가 : ‘18. 1. 24(수) ~ 26(금) ○ 2차 현장평가 : ‘18. 2. 01(월) ~ 9(금) ○ 3차 대면평가 : ’18. 2. 22(목) ※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세부일정‧장소 추후 공지(개별통보) ※ 재단에서 통보한 평가일에 미 대응시 자동 탈락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