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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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단 공고 제2017-02호
2017년도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단 세부과제 추진계획 재공고
'17년도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단 세부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7.07.03(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7일
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단장
문승현
1. 사업목적
◦ 환경산업 국제경쟁력 확보를 통한 현안 환경문제 해결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전략적 집중투자를 통한 세계 최고수준의 Non-CO2 배출 저감 기술개발, 개발기술의조기 상용화 및 수출사업화, 주력 분야 세계 일류 환경기업 배출 등을 목적으로 함
2. 공모내용
분야
추진
방식
추진
단계
세부기술
공모
방법
지원기간
지원
금액
주관
기관
조건
통합관리
개별,
통합
공공
활용
Non-CO2 온실가스의 저감효과 탄소 거래시장 진입기술
지정
4년이내
총 10억원 내외
(`17년 3.5억원 내외)
제한 없음
CH4
활용기술
개별,
통합
실증화
(성과
혁신형)
LNG 증발가스(BOG;Boil Off Gas) 탈루 방지 재액화 기술개발
지정
4년이내
총 30억원 내외
(`17년 7.5억원 이내)
기업
실용화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바이오메탄 활용기술
지정
4년이내
총 30억원 내외
(`17년 7.5억원 이내)
제한 없음
CH4
활용기술
개별,
통합
실용화
축사 발생 메탄 억제 및 농축기술 개발
지정
4년이내
총 28억원 내외
(`17년 7.5억원 내외)
제한 없음
실용화
석탄층 메탄가스(CBM) 실증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연구
지정
4년이내
총 30억원 내외
(`17년 4.5억원 내외)
제한 없음
N2O
저감기술
개별,
통합
실용화
N2O에 대한 저온처리기술이 적용된 200LPM급 스크러버 개발
지정
4년이내
총 30억원 내외
(`17년 7.5억원 내외)
제한 없음
실증화
(성과
혁신형)
Non-CO2온실가스 중 N2O가스 저감기술
자유
3년이내
총 12억원 내외
(`17년 4.5억원 내외)
기업
F-gas
저감기술
개별,
통합
실증화
(성과
혁신형)
에너지 저감형 혼합 폐냉매 연속식 대용량 고순도 분리정제 기술 개발
지정
3년이내
총 18억원 내외
(`17년 5.5억원 내외)
기업
실용화
자연냉매 활용 가정용 소형 냉방시스템 개발
지정
4년이내
총 30억원 내외
(`17년 8.5억원 내외)
제한 없음
실용화
SF6 대체가스 개발 및 145kV 가스차단기 적용 기술 개발
지정
4년이내
총 40억원 내외
(`17년 9.5억원 내외)
제한 없음
실증화
(성과
혁신형)
Non-CO2온실가스 중 불화가스류(F-gases) 저감기술
자유
3년이내
총 12억원 내외
(`17년 4.5억원 내외)
기업
※ 추진단계 ‘실증화(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는 ‘5.지원조건’을 참조하고 또한 ‘사업화계획서’(붙임자료 2.) 제출이 필수임.
※ 자유공모과제의 추진단계도 ‘실증화(성과혁신형 사업화)’이고 ‘5.지원조건’의 최소/최종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여야 하며 ‘사업화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추진방식·단계 및 공모방법
구분
내용
추진방식
통합형과제
◦ 세부과제(총괄과제)와 세세부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개별과제
◦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추진단계
공공활용
◦ 제도개선 등 정책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반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
실용화
◦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과제
실증화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
◦ 환경기술개발사업 중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사업화 성과를 혁신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과제
◦ 산업계 및 시장 수요 기술의 사업화를 목표로 기업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과제로, 개발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최소성과목표(연구목표달성도, 매출 및 수출액, 특허건수 등) 달성 정도에 따라 최종평가시 성공여부 판단
◦ 연구 종료후 3년 이내 추적평가시 최종목표(매출 및 수출액 등)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패널티 부과
4. 공모방법
◦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 자유공모
- ‘지정공모’의 기술내용과 중복되지 않으며, 제시된 기술분야를 만족하는 범위에서자유롭게 제안(단, 자유공모과제의 추진단계가 ‘실증화(성과혁신형 사업화)’이므로 최소/최종성과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하여야 하며 ‘사업화계획서’ 제출이 필수임(5.지원조건 및 붙임자료 2 참조))
※ 지정공모와 자유공모 모두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젊은 신진 연구자(이공계 학위(학사이상) 취득 후 5년이내) 대상으로 고용창출(본 과제 관련하여 신규직원 채용) 목표*를 성과목표에 제시하거나, 창업 1년 이내 벤처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시 우대. 다만, 우대사항 적용을 받으려면, 총연구원수의 10% 이상 참여해야 하고(상한 30% 이하), 연구개발계획서에 신규채용 연구원을 명확히 표기해야 함.
* 고용창출목표 예시: 고용창출 목표 1명이란, 1차 년도 부터 과제 종료 시 까지 매년 연구수행에 참여하기 위하여 채용한 신규 연구원 1명을 의미함
5. 지원조건
◦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 R&D 사업화를 목적으로 사업화 목표달성과 활용가능성에 중점을 둔 과제로서 협약 시 ‘최소성과목표’와 ‘최종성과목표’를 정하여 최종평가 시 ‘최소성과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성공여부를 판단하고, 연구종료 3년 이내에 ‘최종성과목표’ 달성여부를추적평가하여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과
구분
내용
최소성과목표
◦ 연구종료 후 사업화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수준의 성과목표(연구목표달성도, 국내 매출 및 수출액, 특허 등록건수 등으로 평가)
최종성과목표
◦ 연구종료 후 3년 이내에 최종적으로 달성할 목표(매출 및 수출액, 특허 등록건수 등으로 평가)
※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의 추적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이 새로운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가점 3점 부여
※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의 추적평가 결과 ‘실패’ 판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이 새로운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감점 5점 부여 조치(필요한 경우 향후 3년간 성과혁신형 과제 참여 제한)
※ 단, 가 ‧감점 및 신규 참여제한은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에 한함
※ 추적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는 기술료 징수대상금액의 10% 추가 감면(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8조의2 제4항)
6.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 실증화(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과제의 경우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 통합형과제의 경우 세부(총괄)과제 주관연구기관은 기업이 신청하여야 함
※ 실증화(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의 경우, 세부(총괄)과제 주관연구기관은 기업이어야 하며, 세세부과제는 반드시 기업이 참여하여야 함
나.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다만 다음의 경우 제외)
-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 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참여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위탁과제의 경우 제외(다만, 참여율은 합산함)
7. 지원금액
◦ 과제별 정부출연금은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2] 참조)
8.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의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입력·등록 후 연구개발계획서 10부(세부 및 세세부를 간지로 구분하여 1권으로 양면 인쇄 및 제본) 및 관련 서류를 사업단에 방문 제출(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인정)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eiti.re.kr), 사업단 홈페이지(http://www.nonco2.re.kr)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 통합형과제의 경우 세부과제연구기관(총괄)과 세세부과제연구기관(협동)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작성시일이 다소 소요되므로 제출마감일 3일전까지 입력 권고
9. 공고 및 접수·문의
◦ 공고기간 :2017.06.27.(화) ~ 07.03(월) 17:00까지
◦ 접수기간 : 2017.06.27.(화) ~ 07.03(월) 17:00까지(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방법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 온라인 입력·제출
②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를 출력·날인하여 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단으로 방문 및 우편 제출(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인정)
③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중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출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및 문의처
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단
주 소 :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15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E1동 305호
E-mail: yjkim2@kier.re.kr
Tel: 042-860-3593, 김영주 연구관리팀장
Fax: 042-860-3597
10. 참고사항
◦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추진된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 기 추진 R&D(타부처 포함)와 목표, 내용, 방법이 동일한 기술의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고결과 신청자가 없을 경우 또는 단독 신청일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7일 연장
◦ 복수 신청일 경우에도 평가결과 연구능력 및 연구개발계획이 신청기관 모두 사업단 요구수준에 현저히 미흡할 시 해당 과제의 추진을 취소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은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수행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및 발표자료 내용의 과장 및 허위기재시 과제 선정 취소
11.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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