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 |
2017년도 저작권기술개발 사업-단계적 자유공모 공고
저작권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한 저작권기술개발 사업-단계적 자유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 새로운 저작권 이용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로 합법 저작물의 유통 확대 및 저작권산업 발전 도모
2. 사업내용
□ 추진방식 : 단계적 자유공모(지원분야 내에서 과제명, 내용 등을 자유롭게 제안)
□ 지원체계 : 연구기획 지원(1단계), 연구개발 지원(2단계)의 단계별 지원
3.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지원하는 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업 또는 기관(컨소시엄 가능)
ㅇ 주관연구기관은 영리기업만 가능
ㅇ 공동연구기관은 제한 없음(기업, 대학,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
□ 지원분야 : 저작권 보호, 저작물의 이용활성화, SW 저작권 기술 분야, 세부 분야는 아래 표 참고
중분류
소분류
예시
저작권 보호기술
저작권 침해예방기술
DRM/CAS 기술
워터마킹, 포렌식마킹 기술
이용, 접근통제 기술
저작권 침해 점검 기술
침해 모니터링 및 차단기술
저작권 포렌식 기술
복제도 검사 기술
시험‧평가‧인증기술
저작물 이용활성화 기술
저작권 유통 기술
저작물 식별 체계 기술
정산 및 과금기술
공유저작물 유통기술
저작물 관리기술
콘텐츠 관리(Lib) 기술
합법 콘텐츠 유통관리 기술
SW 저작권 기술
SW 소스코드 저작권
식별코드/난독화 기술
소스코드 유사성 비교기술
오픈소스 SW 저작권 관리 기술
SW 솔루션 저작권 기술
불법복제방지 기술
SW 자산관리 기술
SW 라이선스 인증 기술
※ 기타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이용활성화와 관련된 기술 분야 지원 가능함
□ 지원기간 : 1단계 4개월(’17년 8월~11월), 2단계 12개월(’18년 1월 ~ ’18년 12월, 예정)
□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은 각 단계별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지원
구분
지원 규모
과제별 지원금
1단계
과제당 2천5백만원(총 1억)
2단계
과제당 최대 3억원
※ 신청 및 선정 결과에 따라 프로젝트별 예산 조정 가능
※ 1단계는 최종 지원대상의 2배수 내외를 선정하여 지원하며, 1단계 종료 시 선정 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대상 선정
□ 지원조건
ㅇ 사업화 계획 및 목표 제시 필수
ㅇ 각 단계별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민간부담금(현물 및 현금)으로 매칭 해야 하며, 참여기업별로 해당 기업의 민간부담금 중 10% 이상은 현금 매칭
ㅇ 연구개발비(사업자부담금 포함)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하며, 연구개발 결과를 활용하는 사업화는 자체적으로 추진
비 고
□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의 참여
ㅇ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의 경우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공동개발 차원에서 참여가능
ㅇ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에 정부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민간부담금으로만 사업수행)
ㅇ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 수의 2/3 이상을 중소기업으로 구성해야 함
□ 단계별 내용
구분
내용
지원기간
수행 내용
1단계
연구기획 지원
4개월
ㅇ 연구개발 계획 구체화
ㅇ 연구개발 계획 구체화를 위한 외부 컨설팅
ㅇ 프로토타입 수준 결과물 개발
ㅇ 연구기관 재구성(필요시)
ㅇ 특허동향조사(필수)
※ 연구비는 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만 계상
※ 기술적 부분, 사업화 부분의 외부 컨설팅 필수
2단계
연구개발 지원
12개월
ㅇ 본 연구개발 수행
※ 1단계 종료 시 1단계 결과보고서(컨설팅 내용 포함), 2단계 기술개발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세부 기준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출자·부담 비율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 비영리법인 및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민간부담금 부담 불가
※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은 정부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민간부담금으로만 사업수행)
ㅇ 참여기업 유형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 기준
참여기업 유형
자체(사업자)부담금 현금비율
자체(사업자)부담금 현물부담 허용범위
중소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0% 이상
○ 인건비(제한없음)
○ 연구장비․재료비(제한없음)
중견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3% 이상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7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이내)
대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5% 이상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5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이내)
비영리법인
현금부담 불가
○ 현물부담 불가
※ 1단계의 경우, 중소기업의 현물 부담은 인건비만 가능하며, 중견기업· 대기업은 현물 부담 불가
비 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4.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총액에 대한 수행기관 자체부담금 中 80%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
5.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정함
6. 비영리 법인은 사업자부담금 부담이 불가능 함
7. 비영리 법인이 포함된 컨소시엄의 경우 영리법인이 자체부담금(현물+현금)을 부담함
4. 신청자격 및 참여 제한
□ 신청자격
ㅇ 국․공립 연구기관
ㅇ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ㅇ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ㅇ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ㅇ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ㅇ 저작권기술관련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법인 및 사업자
ㅇ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법인
ㅇ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 관련 법인 또는 사업자
비 고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 및 연구개발과제의 성격에 따라 참여연구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2. 동일 기관은 2개 이상의 과제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주관연구기관 기준)
3.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기관이라도 자격미달이나 제외대상 등에 해당되면 접수 무효
□ 참여제한
ㅇ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참여기업,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ㅇ 신청일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과 지침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ㅇ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정부지원과제의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 또는 중복에 해당하는 경우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참여기업,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위탁기관, 위탁연구책임자에 해당)
ㅇ (과제 시작일 기준)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상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비 고
o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에서 제외되는 연구개발과제
1. 신청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5. 선정방법
□ 1단계
ㅇ 선정절차 : 연구기획 제안서 접수 → 서면평가 → 발표평가
ㅇ 평가방법
- 서면평가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하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 70점 이상 통과
- 발표평가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하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 70점 이상 통과
- 최종선정 : 종합점수(서면평가 점수 40% + 발표평가 점수 60%) 고득점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ㅇ 비고
- 발표평가 시 제출한 연구기획제안서(HWP 파일)로 발표 진행(별도 ppt 제출 불가함)
- 평가별 평균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삭, (예시) 79.987점 → 79.98점
- 최종선정 단계에서 종합점수가 동일할 경우 ①발표평가 점수, ②발표평가 점수 중 연구개발의 필요성 점수, ③ 연구개발 사업비가 적은 순으로 결정
ㅇ 평가기준
- 단계적 자유공모 평가기준(서면, 발표 동일)
구분
평가내용
배점
비즈니스모델의 우수성
ㅇ 비즈니스 모델이 우수한가
30점
-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력 및 차별성
- 목표시장에 대한 분석 수준 및 사업화 성공 가능성
연구개발의 필요성
ㅇ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높은가?
40점
- 연구개발 기술과 비즈니스모델과의 연계성
- 연구개발 기술과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사업화계획의 우수성
ㅇ 사업화 계획이 우수한가?
30점
- 기술, 서비스, 제품 등의 경쟁력 및 파급효과
- 기술, 서비스, 제품 등의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합계
100점
□ 2단계
ㅇ 선정절차 : 1단계 결과보고서 및 기술개발계획서 접수 → 평가
ㅇ 평가방법 및 기준
- 저작권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평가
6.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7. 5. 22. (월) ~ 2017. 6. 20. (화) 17시까지
※ 신청 마감일 17:00 이후 접수 불가
□ 신청서식
ㅇ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opyright.or.kr) 및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 공모내역 조회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 자세한 내용은 공고된「2017년도 저작권기술개발사업-단계적 자유공모 서식 및 작성요강」을 반드시 참조
□ 제출서류
ㅇ 저작권기술개발사업 신청 공문(참여기관 자체서식) 1부
ㅇ 연구기획 제안서 : HWP파일형태로 제출(본문 5페이지 내외)[신청서식 참조]
ㅇ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신청서식 참조]
ㅇ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신청서식 참조]
ㅇ 참여 기업 의사 확인서 1부[신청서식 참조]
ㅇ 저작권기술개발사업 현물·현금 출자 확약서 각 1부[신청서식 참조]
ㅇ 저작권기술개발사업 가점 및 감점 확인서[신청서식 참조]
ㅇ 가점사항 증명서류(해당시)
ㅇ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ㅇ 주관기관 (영리법인인 경우) 및 참여기업의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국세청 신고기준)]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각 1부
ㅇ 국세 또는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신청서 접수
ㅇ 공고기간 : 2017. 5. 22(월) ~ 6. 20(화) 17:00
ㅇ 접수기간 : 2017. 6. 14(수) ~ 6. 20(화) 17:00
ㅇ 접수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및 원본 직접제출(방문,우편)
- 접수처 :
· 본원 (우: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정보센터 저작권기술팀(☎ 055-792-0142,5)
-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과제명 필히 기재
7.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 사업비집행
ㅇ 1단계 연구비는 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만 계상하고 집행
ㅇ 수행기관은 연구개발비 집행 관리를 위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고, 동계정과 연결된 과제전용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함
ㅇ 연구개발비는 수행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구개발비를 집행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갖추고, 전문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ㅇ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포함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매년 해당년도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수행관리
ㅇ 수행기관은 과제수행 중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수행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약을 변경 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목표가 당해 연구개발 또는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거나, 수행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 등이 있을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ㅇ 주관기관은 과제 종료 후 성과 활용 실적을 저작권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전문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 결과물 제출
ㅇ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1단계 : 2단계 기술개발계획서 및 정산/최종 보고서
. 2단계 기술개발계획서(과제 수행 종료 후 2주 이내)
. 전문기관(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과제 수행 종료 후 1개월 이내)
. 최종보고서(과제결과보고서 및 자체평가서, 과제 수행 종료 후 1개월 이내)
- 2단계 : 『저작권기술개발사업관리지침』에 따름
□ 수행평가
ㅇ 1단계 : 종료 후 2단계 선정 평가를 실시
ㅇ 2단계 : 『저작권기술개발사업관리지침』에 따름
8. 개발결과물의 귀속 등
□ 지적재산권의 귀속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참여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과의 공동 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국가 보안상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 활용할 경우에 주관(참여) 연구기관은 지식재산권의 기술실시권 및 이용허락권을 중앙행정기관에 기간 등의 제한 없이 무상으로 부여
□ 결과물의 귀속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ㆍ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참여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연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9. 연구시설· 장비의 도입 관련
□ 연구시설·장비가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일 경우 심의를 통해 도입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연구시설·장비를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구매계획이 있는 경우 기술개발계획서상의 ‘연구시설· 장비 구매 및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10.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기술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ㅇ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ㅇ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ㅇ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ㅇ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11. 정부납부 기술료(영리기업인 경우)
□ 정액기술료 징수(해당 중소기업에게 지원된 정부출연금의 10%, 3년간 균등 분할 납부)
※ 1단계(연구기획) 지원금에 대해서는 정부납부기술료 면제
□ 기술료 납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협약 시점에 정함
12.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기술개발사업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과 수행 매뉴얼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 신청한 연구개발비는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수행 중 중간평가 등을 통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결과물 활용성과에 대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추적평가 결과는 차후 저작권기술개발사업 선정평가에 가·감점으로 적용될 수 있음
□ 단계별 지원금 지급 시 이행(계약,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상기규정 등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참여기관이 책임이므로 꼭 확인하고 신청해주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 공고 관련 문의처(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정보센터 저작권기술팀)
ㅇ 이기열 선임(☎055-792-0142) / 박지혜 주임(☎055-792-0145)
위와 같이 공고함
2017년 5월 22일
한국저작권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