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 |
2018년 제2차 용역연구개발과제(기관지정) 등록 공고
다음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기관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해당과제
18172기획약267 (의약품 등 안전관리를 위한 기획연구)
181725의약품133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 개발(Ⅱ) 연구)
1. 접수방법
○ 연구책임자는 연구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후 오프라인으로 접수자료 제출
○ 온라인 접수기간 : 2017. 12. 29.(금) 16:00까지(이후 시스템 내용 수정 및 업로드 불가)
○ 접수자료(오프라인) 제출기간: 2017. 12. 29(금)까지
○ 선정평가 일정 : 2018. 1. 9.(화), 그랜드힐튼 호텔(서울 서대문구) 상세일정 추후 공지
※ 자세한 접수방법은 연구관리시스템 온라인접수 매뉴얼(붙임3) 참고
2. 접수자료
가. 시스템 접수
1) 연구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매뉴얼(붙임3)을 참고하여 시스템 접수
2) 업로드 파일
①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연구내용(붙임4)
② 평가용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③ 제출용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제출용 계획서와 평가용 계획서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제출
④ 발표용 PPT(붙임5)
3) 업로드 확인 후 「접수완료」를 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1) 제출서류
① 접수증*접수증은 등록 절차를 완료한 후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출력
② 주관연구기관의 공문 1부
③ 제출용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원본 1부
*제출용 계획서의 표지는 연구책임자의 서명 및 연구기관장의 직인 포함
3. 참고사항
가. 첨부파일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용역연구개발비는 [붙임8]「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유인물비 비목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산정기준은 2018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참여율은 반드시 정수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관리시스템-자료실-일반자료실 ‘2018년 인건비 산정기준 참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일반관리비는 (인건비+경비)×6%이하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 수행하고자하는 연구용역과제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시료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수행기관 자체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를 통해 심의를 받고 그 결과(심의결과서)를 계약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연구관리시스템에 과제신청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입력 및 등록 후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과제신청이 완료되오니, 반드시 서류제출 마감 일자 및 시간, 접수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우편 및 방문 접수] 충북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관리T/F(423호)
☞ 문의전화 : ☏ 043-719-6104, 6106, 6108
☞ 시스템 문의전화 : ☏ 043-719-6105, 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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