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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본정보

2018년도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지역주도형R&D) 추가 지원계획 공고

공고 개요

기관명, 공고구분, 공고일자, 공고내용, 주관기관명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공고구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자 2018-10-26 00:00:00.000
공고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538호 2018년도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지역주도형R&D) 추가 지원계획 공고 시도간 협력으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2018년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지역주도형R&D)」의 추가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0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시·도간 자율협력으로 구성된 광역협력권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및 지역기업 매출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분야 ○ 시·도간 구성된 11개 협력프로젝트의 기술개발 과제 * 추가지원 가능 시도 : 세종, 부산, 울산, 광주, 전북, 제주, 대구 지원내용 및 분야 산업협력프로젝트(11개)광역협력권추가지원 가능시도주관시도참여(협력) 시도 바이오헬스 실버케어 특화 생활의료기기 및 식품 개발 충남세종세종스마트 · 친환경선박 ICT융합형 스마트 친환경 선박 및 고부가가치 기자재 기술개발 부산전남부산 LNG 벙커링 특화 조선 기자재 기술 개발 경남울산울산에너지 신산업 도심 특화 MG(Micro-Grid) 부품 및 시스템 개발 사업 광주전북광주, 전북 태양광 및 풍력 기반 분산전원 핵심 융합부품 기술개발 충북제주제주전기 · 자율차 전기차 기반 전장·융합부품 개발 사업 대구경남대구 상용 및 SUV 특화 친환경·고안전 차량부품개발 전북광주, 부산전북, 광주, 부산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개발 울산경북, 세종울산, 세종첨단 신소재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상용화 개발 경북대구, 울산대구, 울산 고강도·경량화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 세종경남,충남세종프리미엄 소비재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제주충북, 충남, 전북제주, 전북 □ 지원 규모 및 기간 ○ ‘18년 신규지원 예산 : 지방비 약 81억원(과제당 2억원 이상/년) ○ 총 지원기간 : 총 3년(28개월, 연차별 협약) 이내 총 지원기간 구분총 지원기간당해연도 지원기간 기술개발최대 28개월‘18.12~’21.3‘18.12~’19.9(10개월) * 과제당 지원기간 및 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추진일정 추진일정 사업공고 ‘18.10.26(금) / 산업부·전담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18.11.9(금)∼’18.11.27(화) / 관리기관 ▼현장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 및 평가위원회 개최 ∼‘18.12.7(금) / 관리기관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확정 ‘18.12월중 / 산업부·전담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8.12월말 / 전담기관 * 온라인 접수기간 : ‘18.11.9(금) 09:00 ∼ 11.26(월)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18.11.9(금) 09:00 ∼ 11.27(화) 18:00까지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지원 내용 [1] 지원개요 지원개요 구 분세부내용 지원규모지방비 약 81억원 (과제당 연 2억∼4억원 이내)사업기간최대 28개월 이내 (연차별협약)주관기관 자격조건주관기업은 해당 시·도에 소재하는 중소·중견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추진방식2개 이상 기관이 컨소시엄 구성기술료징수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2] 지원대상 :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협력산업별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과제 지원(TRL 6~8단계) * 단, TRL 6단계 이전이라도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가능 ㅇ 지방비 지원액 2억원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 의무화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정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사업 신청 시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과제정산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 * 고용창출조건 위반 시 신규인력 및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불인정 * 인건비(현물 포함)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37% 이상 편성하여야함 [3] 공모방식 : 자유공모 ○ 해당 협력프로젝트 범위 해당하는 기술개발 내용을 자율적으로 제안 * 붙임의 협력프로젝트별 산업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해당 협력프로젝트의 개발 방향에 맞는 기술개발 내용을 제안하여야 함 [4] 지원규모 : 지방비 약 81억원 ○ 과제당 지원 규모 : 연 2억원 ~ 4억원 이내 * 시도별 지원 규모에 맞춰 과제 선정 예정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지원 규모 시도협력프로젝트지원규모 부산 (주관) ICT융합형 스마트 친환경 선박 및 고부가가치 기자재 기술개발 219 (협력) 상용 및 SUV 특화 친환경·고안전 차량부품개발 대구 (주관) 전기차 기반 전장·융합부품 개발 사업 2,287 (협력)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상용화 개발 광주 (주관) 도심 특화 MG(Micro-Grid) 부품 및 시스템 개발 사업 1,456 (협력) 상용 및 SUV 특화 친환경·고안전 차량부품개발 울산 (주관)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개발 1,520 (협력)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상용화 개발 (협력) LNG 벙커링 특화 조선 기자재 기술 개발 세종 (주관) 고강도·경량화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 662 (협력)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개발 (협력) 실버케어 특화 생활의료기기 및 식품 개발 전북 (주관) 상용 및 SUV 특화 친환경·고안전 차량부품개발 1,064 (협력) 도심 특화 MG(Micro-Grid) 부품 및 시스템 개발 사업 (협력)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제주 (주관)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902 (협력) 태양광 및 풍력 기반 분산전원 핵심 융합부품 기술개발 합계8,110 [5]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주도하는 2개 기업(기관) 이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 [6] 신청자격 ○ (주관기관) 해당 시·도에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장(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참여기관) 해당 시·도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 소재 기업 또는 기관으로 개발제품의 전·후방 기업, 대학·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등 ○ (기타조건) 주관기관은 사업비(지방비 현금기준) 중 50%이상 계상하여야함 [7] 사업비 부담 비율 :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 비율 적용 사업비 부담 비율 :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 비율 적용 구분지방비민간부담금민간부담금 중 현금 중소기업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하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상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중견기업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하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상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대기업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하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상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60% 이상기타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필요시 부담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4)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8]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사용한 지방비에 대해서만)를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방식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9] 성과활용기간 ○ 연차점검 결과 ‘중단(성실, 불성실)’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2년 또는 3년 후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2.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1]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항목평가지표배점 제품개발 계획(35)제품개발의 필요성 ○ 개발대상 제품의 필요성 및 차별성 10개발목표의 명확성 ○ 기술개발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5) ○ 기술개발 목표달성 계획의 구체성(5) 10개발내용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 기술개발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5) ○ 개발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5) 10협력산업과의 부합성 ○ 해당 협력산업(프로젝트) 추진 방향과 기술개발 내용 간 부합성(5) 5사업추진 체계(20)컨소시엄 구성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 수행기관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5) ○ 수행기관 총괄책임자의 역량 및 연구조직 구성의 적정성(5) ○ 수행기관별 세부 역할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5) 15연계협력의 구체성 ○ 협력성과 지표 구성 및 협력성과 목표 설정의 타당성 5사업화 전략 및 성과(40)개발제품의 사업화 전략 ○ 사업화 추진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10) ○ 단계별 기술개발 전략과의 부합성(5) 15고용효과 ○ 협력산업 발전을 위한 신규고용 확대·유지 가능성(10) 10지역경제 기여도 ○ 기술개발을 통한 매출(국내매출, 수출) 향상 가능성(10) ○ 수입대체효과, 협력산업의 기술향상정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의 기여 가능성(5) 15사업비(5)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 컨소시엄 참여 기업 간 예산 배분의 적정성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5 [2]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또는 면담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협력프로젝트별로 평가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 별도의 PPT자료 작성 지양 [3]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하여야함 ○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주관기관 기준으로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한계기업은 중소기업 2개, 중견기업 4개 초과 불가)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는 연구총량제 적용을 1회 추가 선정에 한해 제외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 ○ 시설 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 ○ 사업비 편성은「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산정 - 중소기업 주관과제는 특허전략 수립 컨설팅 비용 의무 계상 * 기준 금액은 특허청 IP R&D 사업기준 준용하며, 특허전문가 활용비를 다른 항목으로 전용불가 - 단일 물품으로서 해당연도 수행기간의 합계 금액이 2,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는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구입 필요성과 수량의 적절성 등을 적시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현물 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1호(’17.4.27))」[별표4-1] 신규평가 우대 기준 및 [별표4-2] 신규평가 감점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 우대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 ‘최근 3년 이내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일 경우 가점 3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가점 3점(KIAT, KEIT, KETEP의 ‘성과활용평가 결과 우수과제 선정’ 관련 공문 제출 등 증빙 필요) * ‘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점 2점을 부여받고 선정된 경우, 사업기간동안 동일조건 非유지 시 해당인력에 대한 인건비 전액 불인정 처리함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가점 2점 *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점 2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 우대 및 감점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출서류 양식에 포함된 ‘신규평가 우대 및 감점 신청·확인서’ 참조 3. 사전 지원 제외 대상 ①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②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기 지원 과제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 *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⑤ 동시수행 과제수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동시수행 과제수 주관기관 유형정상기업한계기업 중견기업54중소기업32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는 연구총량제 적용을 금번 선정건에 한해 제외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⑥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1호(’17.4.27.))」제20조 및 [별표3]에 따라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 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4. 절차 및 일정 절차 및 일정 산업부주관시·도 소재 지역사업평가단산업부·지자체 전담기관·관리기관공고▶사업계획서 접수▶평가위원회개최(면담조사·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10.26~11.26(온라인)~11.27(서류)~ 12.712월중12월말 * 상기 일정은 지역사업평가단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접수의 경우, 온·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마쳐야 최종 접수 완료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18.11.9(금) 09:00 ~ ’18.11.26(월)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18.11.9(금) 09:00 ~ ’18.11.27(화) 18:00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http://www.k-pass.kr]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제출 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 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단, 18시 이전에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최종제출 가능) * 마감일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 * 온라인 접수마감일까지 등록을 완료(접수번호 부여)하지 않은 과제는 오프라인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74~4376, 4390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지역별 지원계획,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주관 시·도 소재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과제 공고기간 중, 상기 관련 법령 내지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 지원근거 지원근거 번호관련법령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번호관련규정 1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57호(2017.4.27.) 2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1호(2017.4.27.) 3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90호(2018.4.30.) 4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9호(2018.4.30.) 5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8호(2018.4.30.) 6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7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0호(2018.4.30.) 7. 접수 및 문의처 [1] 사업설명회 일정 사업설명회 일정 지역주관시도별 협력프로젝트일시장소설명회 문의전화 부산 (부산) ICT융합형 스마트 친환경 선박 및 고부가가치 기자재 기술개발 11.2(금)15:00~부산TP 엄궁단지 114호051-315-9245 ~7 (전북) 상용 및 SUV 특화 친환경·고안전 차량부품개발 대구 (대구) 전기차 기반 전장·융합부품 개발 사업 11.7(수)14:00~대구기계부품연구원 연구2동 엔지니어링홀053-818-9599, 9585 (경북)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상용화 개발 광주 (광주) 도심 특화 MG(Micro-Grid) 부품 및 시스템 개발 사업 11.6(화)14:00~광주이노비즈센터 2층 대회의실2062-604-9122, 9126, 9127 (전북) 상용 및 SUV 특화 친환경·고안전 차량부품개발 울산 (울산)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개발 11.6(화)14:00~울산그린카기술센터 2층 대회의실052-248-5763, 5767 (경북)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상용화 개발 (경남) LNG 벙커링 특화 조선 기자재 기술 개발 세종 (세종) 고강도·경량화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 11.2(금)14:00~세종SB플라자 9층 회의실041-415-2166, 2168 (울산)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개발 (충남) 실버케어 특화 생활의료기기 및 식품 개발 전북 (전북) 상용 및 SUV 특화 친환경·고안전 차량부품개발 11.6(화)14:00~전북대학교 훈산건지하우스 세미나실(5층)063-278-9736, 9740 (광주) 도심 특화 MG(Micro-Grid) 부품 및 시스템 개발 사업 (제주)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제주 (제주)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11.2(금)14:0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4층 회의실 064-759-7421, 7424 (충북) 태양광 및 풍력 기반 분산전원 핵심 융합부품 기술개발 * 세종지역 프로젝트는 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안내 [2] 접수 및 문의처 : 광역협력권별 주관시·도 소재 지역사업평가단 접수 및 문의처 : 경제협력권별 주관시·도 소재 지역사업평가단 협력프로젝트(주관 시·도 기준)관리기관문의전화주 소 LNG 벙커링 특화 조선 기자재 기술 개발 경남지역사업평가단055-259-3407, 3410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205호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상용화 개발 경북지역사업평가단053-818-9503, 9513, 9521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도심 특화 MG(Micro-Grid) 부품 및 시스템 개발 사업 광주지역사업평가단062-604-9122, 9123광주 북구 추암로 249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전기차 기반 전장·융합부품 개발 사업 대구지역사업평가단053-818-9599, 9585대구 북구 경대로 17길 47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ICT융합형 스마트 친환경 선박 및 고부가가치 기자재 기술개발 부산지역사업평가단051-315-9245, 9246, 9247부산 사상구 엄궁로 70-16 1층, 112호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개발 울산지역사업평가단052-248-5763, 5767울산 중구 종가로 362-11, 201호(교동,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상용 및 SUV 특화 친환경·고안전 차량부품개발 전북지역사업평가단063-278-9736, 9740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전북대학교 건지원 1층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제주지역사업평가단064-759-7421, 7424제주 제주시 첨단로 213-3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420호 실버케어 특화 생활의료기기 및 식품 개발 충남지역사업평가단041-415-2166, 2168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77(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본관 3층) 고강도·경량화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 태양광 및 풍력 기반 분산전원 핵심 융합부품 기술개발 충북지역사업평가단043-278-2711, 2717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409호 * 세종(고강도·경량화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 소재 기업·기관은 충남지역사업평가단으로 접수 및 문의 [3]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28)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02-6009-3761, 3766, 3767)
주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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