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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본정보

산업기술개발장비 성능향상사업 공고

공고 개요

기관명, 공고구분, 공고일자, 공고내용, 주관기관명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공고구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고일자 2017-04-03 00:00:00.000
공고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7 - 186호 산업기술개발장비 성능향상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여 구축된 공동활용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산업기술개발장비 성능향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4월 3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한 공동활용장비의 노후부품 교체 등 성능향상을 통한 장비 가동률 제고 □ 지원 대상 장비 ○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구축된 비영리법인의 공동활용장비 중, 공고일(현재) 성과활용기간 이내의 장비 - 공동활용 수요는 있으나 노후화되어 활용도가 저조한 장비 중 성능향상 후 활용이 가능한 장비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장비 성능향상에 소요되는 경비로 장비 당 취득가의 20% 이내 - 2017년은 총 7억원 이내에서 지원 ○ 지원항목 - (장비수리비) 장비의 성능향상에 필요한 수리비- (부 품 비) 장비의 성능향상에 필요한 부품비(소모품비 제외)- (장비교육비) 장비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 장비 특성에 따라 수리비, 부품비, 교육비 등 지원항목 선택 □ 추진절차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점검은 필요시 진행 2. 신청방법 □ 신청요령 ○ 제출서류 : 산업기술개발장비 성능향상사업 신청서 1부(별첨 참조) -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홈페이지(www.etube.re.kr)에 신청 ※ 첨부된 ‘산업기술개발장비 성능향상사업 신청 방법’자료 참조 ○ 신청 기간 : 2017. 4. 3(월) ~ 4. 28(금) 18:00 까지 ※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장비관리팀 (042-712-9251, etube@keit.re.kr) □ 신청 시 참고사항 ○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름 ○ 보유기관이 성능향상사업비용 일부를 부담할 경우에는 심의 시 우대 3. 평가기준 □ 산업기술개발장비 성능향상사업 신청서 평가항목 산업기술개발장비 성능향상사업 신청서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성능향상 타당성(40) ○ 장비 활용실적, 성능향상 목표, 공동활용 수요 성능향상 경제성(30) ○ 투자적정성, 효율성 향후 활용계획 적정성(30) ○ 활용계획, 장비 관리 인력 가점(5) ○ 성능향상 비용 중 자체부담 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 - 70% 이상 : 5점 - 50% 이상 ∼ 70%미만 : 4점 - 30% 이상 ∼ 50%미만 : 3점 - 10% 이상 ∼ 30%미만 : 2점 - 0% 초과 ∼ 10%미만 : 1점 - 자체부담 없음 : 0점 4. 관련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1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장비 통합관리 등)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8장(장비 관리)
주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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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원문URL http://rndgate.ntis.go.kr/switch.do?prefix=/un&page=/unRndList.do?method=retrievePop&searchVO.ro_rnd_uid=25330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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