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288호
2017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제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벤처형전문소재기술개발사업, 전략적핵심소재기술개발사업, 수요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의 2017년도 제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2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조달참여가 유망하고, 소재.부품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소재.부품기술개발지원
□ 지원대상
○ (핵심소재원천) 소재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계성능 향상 및 신기능 구현이 가능한 핵심소재원천기술○ (벤처형전문소재) 중소.중견 소재기업이 특정분야 및 틈새시장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소재 중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전략적핵심소재) 기술개발 성공시 세계시장 독과점이 가능하나 민간 스스로 개발하기에 리스크가 큰 전략적 핵심소재○ (수요자연계형) 향후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핵심 소재부품 개발에 수요기업이 기술개발에 참여함으로써, 핵심 소재부품의 개발기간을 단축시키고, 개발된 소재.부품의 상용화를 촉진
□ 지원 방식
○ 품목지정 : 핵심소재원천 8건, 벤처형전문소재 32건 품목 공고○ 지정공모 : 전략적핵심소재 6건, 수요자연계형 8건 공고
□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벤처형전문소재기술개발사업
전략적핵심소재기술개발사업
수요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
2~3 단계
2017년도예산(안)
11억원 내외
27억원 내외
42억원 내외
50억원 내외
지원규모*
2단계는 5억원 내외/년,3단계는 7억원 내외/년
5억원 내외/년
17억원 내외/년과제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12.5억원 내외/년과제에 따라 달리함(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7년 이내(2단계 3년 이내/3단계 4년 이내)(1차년도는 6개월)
3년 이내(1차년도는 6개월)
7년 이내(1차년도는 6개월)
5년 이내(1차년도는 6개월)
주관기관자격
기업(중소.중견.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수요기업
반드시 참여(정부출연금 총액의 2% 민간현금부담 필수)
* 1차년도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사업비 책정 필요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 일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차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차년에서 4차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지원절차 및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사업계획서 온라인제출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 사업별 상세 문의
문의처
구분
연락처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053-718-8341, 8348
벤처형전문소재기술개발사업
053-718-8342, 8349
전략적핵심소재기술개발사업
053-718-8345, 8346
수요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
053-718-8348, 8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