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7 – 0295호
2017년도 하반기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2017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하반기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 양 희
1.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방사선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여 국가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며, 국민 건강증진 및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
ㅇ 추진 근거 : 원자력진흥법 제12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2. 지원대상 및 선정계획
ㅇ 대상 분야 : 방사선융합기술, 방사선의학기술, 방사선기기핵심기술 3개 분야
ㅇ 신규과제 예산(안) : 하단 참조 ※ 계속과제 및 접수 상황에 따라 분야별 조정가능
ㅇ 분야 및 사업유형별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분야명
사업유형
과제
유형
공고
과제수
과제별 지원계획
1차년도기준금액
(6개월 기준)
하반기
신규예산
기간
금액
방사선
융합기술
기초
단위
15개 내외
최대 3년
150 내외/년
75 내외
1,672
응용
총괄
2개 내외
최대 3년
500 내외/년
250 내외
방사선
의학기술
기초
단위
10개 내외
최대 3년
150 내외/년
75 내외
1,057
응용
총괄
1개 내외
최대 3년
500 내외/년
250 내외
방사선
기기핵심기술
기초
단위
4개 내외
최대 3년
150 내외/년
75 내외
335
분야별
제한없음*
기업주도
사업화**
총괄
2개 내외
최대 2년
300 내외/년
150 내외
300
* 기업주도사업화의 경우 방사선융합기술, 방사선의학기술, 방사선 기기핵심기술 3개 분야 지원가능
** 기업주도사업화의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접수 및 평가진행
3. 세부 추진계획
ㅇ 자세한 안내는 [붙임]의 ‘신청안내서’를 확인 후 신청
4. 신청방법
ㅇ (기초/응용) 연구계획서 제출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
-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해 온라인 제출 후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 승인
ㅇ (기업주도사업화) 현장 또는 우편접수
* 기업주도사업화의 경우 현장 또는 우편접수 자세한 내용 ‘신청안내서’ 참조
5. 신청기간
절 차
기 간
비 고
(기초/응용)
연구계획서 업로드 및 신청 연구기관 승인
’17. 6. 27(화) ~
’17. 7. 27(목)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만 최종 접수완료
(기업주도사업화)
오프라인 신청
’17. 6. 27(화) ~
’17. 7. 27(목) 16:00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6. 추진일정(안)
일 정(안)
추진내용
'17. 6. 27.
방사선기술개발사업 공고
'17. 7. 27.
신청서 접수마감 및 주관기관 승인마감
'17. 8월 중
선정평가 실시
'17. 8월 말
선정통보
'17. 9월
선정과제 연구 착수
7. 문의처(한국연구재단 및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구 분
전화번호
비고
방사선기술개발사업(기초/응용) 사업담당
042-869-7795
한국연구재단
온라인 접수 전산담당
042-869-7793
방사선기술개발사업(기업주도사업화) 사업담당
042-865-8976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
[붙임] 2017년도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안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