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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본정보

2018년도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공고 개요

기관명, 공고구분, 공고일자, 공고내용, 주관기관명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공고구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자 2017-12-28 00:00:00.000
공고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608호2018년도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 지원 계획 공고 혁신도시를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하여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의 2018년도 지원내용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2월 28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지원내용 1. 사업목적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을 기반으로, 지역 내 산·학·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2. 지원유형 ○ (OpenLAB 연계형) 혁신도시의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개방형 혁신 연구실(OpenLAB)’ 구축 및 ‘중장기선도 기술개발’ 과제 지원 ○ (공공기관 연계형) 혁신도시 특성*과 이전 기관의 기능**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기업, 대학간의 자율적 협력에 기반한 단기 상용화과제 지원* 혁신도시 특성 : 산업테마, 배후산단의 유무 등** 이전기관 기능 : 연구, 구매, 규제, 금융, 건설, 교육, 기타 서비스 등지원유형구 분OpenLAB 연계형공공기관 연계형 주요내용○ 개방형 연구실(OpenLAB) 구축을 통해 공공기관과 연계한 유망품목·기술 구현 R&D■ OpenLAB : 시제품·디자인 팩토리, 테스트베드 연구시설·장비, 대학원 연구실, 창업·생산 공간(메이커 스페이스)등으로 구성, 산·학·연 네트워크 및 기업지원■ 중장기선도R&D : 지역기업이 수행 가능한 공공기관과 연계한 유망품목·기술 구현 R&D 기획·추진○ 공공기관의 역량을 활용한 상용화R&D■ 공공기관 구매·일자리 연계형 R&D■ 공동연구형(공공기관-기업/대학) R&D■ 투자연계형(공공기관의 출자) R&D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혁신도시(전국 10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한 컨소시엄 구성- (OpenLAB 연계형) 혁신도시 내 지역산업 지원생태계 조성이 가능한 기초 인프라를 갖춘 기관 및 지역 중소·중견기업* 과제 內 OpenLAB 구축 및 중장기선도 기술개발(기업수행)이 모두 포함되도록 구성** OpenLAB연계형은 시·도가 기획중인 국가혁신클러스터 산업분야와 연계 필요하며, 산업 연계가 부득이 어려운 경우 별도 사유서 제출 시 평가위원회 검토를 통해 인정 - (공공기관 연계형) 혁신도시 해당 시·도에 위치한 지역 내 중소·중견 기업 및 공동연구 수행기관 4.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2018년 신규지원 예산 : 국비 140.66억원- OpenLAB 연계형 : 국비기준 총 115억원 내외- 공공기관 연계형 : 국비기준 총 25.66억원 내외 ○ (지원기간) OpenLAB 연계형 5년, 공공기관 연계형 3년 이내 과제별 규모 및 지원기간구 분OpenLAB 연계형공공기관 연계형지원국비지역(과제)별 국비 22억원 이내 * OpenLAB : 14억 내외, 중장기R&D 8억원 내외과제별 국비 2억원 내외지원과제수5개 혁신도시 5개 과제 * 혁신도시별 1개10개 혁신도시 12개 과제 내외총 수행기간(당해연도)5년 이내(57개월 이내)(2018. 4. 1 ~ 2018. 12. 31 (9개월))3년 이내(33개월 이내)(2018. 4. 1 ~ 2018. 12. 31 (9개월)) * OpenLAB 연계형 선정 외 5개 지역은 네트워크과제 수행(국비기준 1억원) 예정** 과제 접수 및 평가,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사업비 부담비율 ○ (지방비 매칭규모) 지자체별(혁신도시별) 국비 대비 지방비(민자포함)는 6:4 이상으로 매칭* 순수 지방비는 국비 대비 비율이 7:3 이상 이어야 함** 민자포함 지방비는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함 ○ (민자 부담비율) 기업(기관) 별 민간부담 현금·현물 비율 적용민자 부담비율구분민간부담금민간부담금 중 현금중소기업(R&D 수행)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상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중견기업(R&D 수행)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상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기타(기업지원)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필요 시 부담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공기업이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민간매칭부담 매칭 제외 (단위 : 백만원)사업비 부담 예시(해당기관 사업비 기준)구분국비 민간부담금합계현금현물중소기업1002030150중견기업1005050200 (단위 : 백만원)OpenLAB 선정 지역과 선정제외 지역의 국비:지방비 지원(예시)구 분OpenLAB 연계형네트워크공공기관연계형합계비율국비지방비 ·민자국비지방비국비국비지방비 ·민자국비:지방비 ·민자A 혁신도시2,200 1,600 --200 2,400 1,600 6:4B 혁신도시--100 230 250 350 230 6:4 * OpenLAB 연계형 內 중장기선도 R&D는 국비 8억원 이내로 구성** OpenLAB 연계형 선정 외 5개 지역은 네트워크과제 수행(국비기준 1억원) 6. 추진체계 ① OpenLAB 연계형* 이전 공공기관 1개 이상 참여, 중장기선도R&D 1개 이상 구성 필수 ○ (주관기관) 사업계획 수립, OpenLAB 구축, 네트워킹 및 R&D 및 기업지원 과제 관리, 사업비 관리 등 과제 총괄 운영·관리 ○ (참여기관) 중장기선도 R&D 수행(기업, 기관) 및 기업지원 (기업지원기관)으로 구분- (참여기업) 공공기관과 연계한 유망품목·기술 구현 중장기선도 R&D 수행 기업- (참여지원기관) 기업의 중장기선도 R&D 지원, 공동연구를 위한 지원기관- (기업지원기관) 참여기업 및 수혜기업 대상 기술지원, 마케팅 등 기업지원 담당 기관 ○ (수혜기업)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기업지원을 받는 기업* 수혜기업으로 사업비의 직접 지급은 불가(서비스지원 등 간접지원) ② 공공기관 연계형 ○ (주관기관) 단기 상용화 R&D 연구개발 계획 수립 및 수행, 참여기관 관리, 사업비 관리 등 과제 총괄 운영·관리 ○ (참여기관) 단기 상용화 R&D 공동수행(기업, 지원기관) 기관- (참여기업) 단기 상용화 R&D 공동개발 기업- (참여지원기관) 단기 상용화 R&D 공동연구를 위한 지원기관* 이전 공공기관이 참여지원기관으로 참여 필수 7. 신청자격 ① OpenLAB 연계형 ○ (주관기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해당 지역 (광역시·도)에 소재한 지역혁신기관(연구기관, 대학, 비영리 법인 등)* 혁신도시 내 지역산업 지원생태계 조성이 가능한 기초 인프라를 갖춘 기관 ○ (참여기업) 해당 지역(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연계한 중장기선도 R&D 수행 및 개발제품의 사업화를 통해 매출증대·고용창출이 가능한 중견·중소기업* 해당 지역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한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 (참여지원기관, 기업지원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공동연구 또는 기업지원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원기관 ○ (수혜기업) 과제가 선정된 이후 해당지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주관기관, 기업지원기관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 ② 공공기관 연계형 ○ (주관기관) 해당 지역(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연계한 단기 상용화 R&D 수행 및 개발제품의 사업화를 통해 매출증대·고용창출이 가능한 중견·중소기업* 해당 지역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한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 (참여기업, 참여지원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공동연구 및 기술지원 기능을 할 수 있는 기업, 지원기관 8. 공모방식 : 자유공모 9. 사업(지원) 내용 사업(지원) 내용과제유형내 역주요내용비고Open LAB 연계형시제품·디자인 팩토리▶ 공공기관, 기업, 대학 관계자의 교류촉진의 장으로 공공기관의 특화산업분야 및 신산업분야에 대한 창업 촉진을 유도▶ 참여자 간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디지털 제조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시제품을 제작하여, 사업화 촉진선택(3개 이상)연구장비·시설▶ 이전 공공기관의 특화산업분야에 적합한 연구장비·시설 구축 또는 이전▶ 개발제품의 성능 검증과 고장원인 분석·개선 등의 R&D 활동 및 기술지원 테스트 베드▶ 이전 공공기관의 역량을 활용한 신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사업화를 위한 테스트 베드 구축 ▶ 사용 환경에서 사용자의 경험과 수요를 기반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개발제품의 실제 작동성을 검증대학원연구실(지역대학 연계)▶ 공공기관의 특화산업분야 및 신산업분야에 대한 공공기관- 대학원간의 공동연구를 위해 연구실 설치 및 이전▶ 이전 기관과 대학간의 공동연구 및 재직자 교육 지원▶ 지역인력채용을 위한 이전 기관과 학과연계 지원 등공공기관주도형 기업지원▶ 공공기관의 산업·기능에 따라 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기술지원, 컨설팅, 정보제공, 중계 등네트 워크정보교류(기술 ·정책연구)▶ 공공기관-기업간 정보교류 지원▶ 외국 연구기관과 대학간 기술·정책 교류▶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협의체’ 구성 및 사무국운영필수거버넌스▶ 시·도의 종합계획 수립 지원▶ 과제 발굴·기획·관리▶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유관기관 거버넌스중장기선도R&D(R&D 기획 공동연구)▶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지역의 당면문제 해결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유망품목·산업을 밸류체인 단위로 기획* 공공기관의 산업군과 기능을 기반으로 Open LAB과 연계하여 기획필수공공기관 연계형 단기 상용화 R&D구매·일자리 연계형(공기업형)▶ 공공기관의 구매력·중계력을 활용한 R&D지원▶ 사업화를 통한 공공기관과의 거래실적에 따라 고용협약 의무화(고용인원은 탄력적으로 적용)선택공동연구형(연구형)▶ 공공기관의 혁신역량 확산을 위한 공공기관-기업 공동R&D투자연계형▶ 공공기관이 보유자금이나 금융기능을 통해, R&D 사업화 투자조건부 R&D 10.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를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 또는 정액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 단,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는 경상기술료로 징수 ○ 기술료 납부방법-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납부하여야 함기술료 납부방법(경상기술료)실시기업 유형착수기본료경상기술료대기업정부출연금의 4.00%매출액의 4.00%중견기업정부출연금의 2.00%매출액의 2.00%중소기업정부출연금의 1.00%매출액의 1.00%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함**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48%, 대기업 96%로 함*** 단, 실시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함기술료 납부방법(정액기술료)실시기업 유형정액기술료대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중견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중소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단, 실시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또한, 정액기술료를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20%, 1차년도 납부일자까지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15%, 2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10%(단,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3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5%(단, 1,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감경 ○ 특이사항 : 경상기술료 적용을 대비하여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에 기술기여도를 제시하고, 사업 종료시 이를 최종 확정* 기술기여도 : 실시기업의 과제관련 매출액 중 정부가 지원한 기술개발 과제 결과가 기여한 비중** 이전 공공기관 중 기업분류 상 공기업, 공사 등이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제외 ○ 네트워크 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11. 사업성과 활용 ○ 연차평가 결과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 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다음해로부터 2년 또는 3년 후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개별 네트워크과제의 경우 성과활용현황 보고서 제출 제외 Ⅱ.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1. 평가기준 ① OpenLAB연계형평가기준(OpenLAB연계형)평 가 항 목검 토 내 용혁신도시 발전전략현황분석 및 산업여건혁신도시 특성,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산업 분석혁신도시 중심 지역산업 발전전략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자원을 연계한 지역산업 발전전략지자체 추진의지지자체의 육성 노력, 지방비 확보 및 지원계획OpenLAB 구축 운영사업내용의 타당성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육성을 위한 사업내용의 타당성구축계획의 적절성사전준비, 구축계획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등연계·협력내용의 구체성공공기관·혁신기관·기업 간 네트워킹 수행의 적절성, 구체성기초인프라 구성의 적절성지역산업 지원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인프라의 적절성중장기 선도 R&D기술적 타당성중장기 개발내용의 기술적 타당성, 사전준비의 적절성목표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기술개발 목표, 연차별 추진내용의 적절성, 실현가능성사업화 가능성개발제품의 사업화 추진전략의 적절성, 사업화 가능성추진체계추진체계의 적절성추진체계, 기관구성, 운영계획의 적절성수행역량수행기관 역량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전문성기대효과지역산업 육성혁신도시 OpenLAB 중심 지역산업 육성효과지역경제 활성화지원기업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 효과의 적절성사업비사업비 편성의 적정성컨소시엄 참여기관 간 사업비 적정성 ② 공공기관 연계형평가기준(공공기관 연계형)평 가 항 목검 토 내 용기술개발 계획사전준비의 적절성공공기관 역할분담, 지식재산권 등 사전준비의 적절성기술적 타당성단기 상용화 개발내용의 기술적 타당성목표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기술개발 목표, 연차별 추진내용의 적절성, 실현가능성사업화 계획시장분석관련제품 국내외 시장규모 및 성장가능성 등 시장분석사업화전략의 적절성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사업화 성공가능성개발제품의 시장진출 성공가능성추진체계추진체계의 적절성추진체계, 운영계획의 적절성수행역량수행기관 역량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전문성기대효과 지역경제 활성화지원기업 매출증대 효과고용창출 효과의 적절성사업비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컨소시엄 참여기관 간 사업비 적정성 2. 성과지표 ○ 과제 특성에 따른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지역기업 매출증대 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는 의무적으로 제출 ○ 정량적 성과(매출, 고용, 기업지원)뿐 아니라, 정성적 성과(기술력 신장, 혁신도시 내 주체 간 협력촉진)의 실현 가능성 제시 3.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조사(필요시) 및 평가(서면·발표) 실시 ○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중앙(KIAT)에서 추진-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 별도 PPT자료·요약서 없이 총괄책임자가 사업계획서 중심으로 설명** 평가시간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며,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4. 우대사항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등으로부터 센터 또는 연구공간 지원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가점 부여(5점)* 우대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출서류 양식에 포함된 ‘신규평가 우대 및 감점 신청·확인서’ 참조 5. 사전 지원제외 대상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기 지원 과제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기관 기준으로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 (한계기업은 중소기업 2개, 중견기업 4개 초과 불가)*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는 연구총량제 적용을 금번 선정건에 한해 제외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1호(’17.4.27.))」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 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6.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단기상용화R&D 과제의 경우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가능대학」이 아닌 일반·산업·전문대학의 경우,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1호(’17.4.27))」우대기준 및 감점기준에 따라 가·감점 적용*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최근 3년 이내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일 경우 가점 3점 부여*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3년간 가점 3점 부여 (KIAT, KEIT, KETEP의 ‘성과활용평가 결과 우수과제 선정’ 관련 공문 제출 등 증빙 필요)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 2점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 ‘주관기관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점을 우대받고 선정된 경우, 사업기간동안 동일조건 非유지 시 해당인력에 대한 인건비 전액 불인정 처리함* 우대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으며, 우대 및 감점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출서류 양식에 포함된 ‘신규평가 우대 및 감점 신청·확인서’ 참조 Ⅲ. 절차 및 일정 ○ 평가 관련 일정평가 관련 일정공고▶사업계획서 접수▶서류검토(실태조사)▶평가위원회(서면·발표)▶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지원과제 확정, 협약체결‘17.12.28∼‘18.2.22월 중~2월 말3월 중3~4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설명회사업설명회일 시장 소2018. 1. 10(수) 14:00~16:00대전 선샤인 호텔 루비홀(2층) ※ 별도의 사전등록 없음, 상세 주소 및 약도는 [첨부] 사업설명회 행사장 약도 참조 Ⅳ. 신청기간 및 방법 절차 □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8.1.15.(월) 09:00 ~ 2018.2.2.(금)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8.1.15.(월) 09:00 ~ 2018.2.2.(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혹은 우편 제출)*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참조*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온라인 접수마감일과 신청서류 제출 마감일이 동일하므로, 온라인 접수를 조기에 완료 요망*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 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10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79, 3474, 4375, 4376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2월 2일(금)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주소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4층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발전협력팀*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Ⅴ. 관련 법령*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지원근거지원근거번호관련법령1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2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관련규정관련규정번호관련규정1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57호(2017.4.27.)2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1호(2017.4.27.)3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2호(2017.4.27.)4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33호(2017.9.15.)5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7호(2017.2.27.)6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1호(2015.12.21.)7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8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4호(2017.1.9.)9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2017.8.24.) Ⅵ. 접수 및 문의처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044-203-4412)○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발전협력팀 (02-6009-3744)○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79, 3474, 4375, 4376 □ 사업관련 시·도 담당 부서 사업관련 시·도 담당 부서지역담당 부서지역담당 부서강원강원도청 전략산업과 성장동력팀부산부산시청 경제기획과경남경남도청 미래융복합산업과울산울산시청 에너지산업과경북경북도청 신성장산업과전북전북도청 미래산업과광주/전남광주시청/전남도청 에너지산업과제주제주도청 미래산업과대구대구시청 정책기획관실 균형발전팀충북충북도청 전략산업과
주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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