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196호
2017년 「신뢰성바우처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7년도 「신뢰성바우처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소재부품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소재·신뢰성센터*의 기 구축 인프라(인력·장비 등)를 활용하여 신뢰성 향상 및 소재개발 지원
*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사업을 통해 구축한 신뢰성평가센터(11개) 및 소재종합솔루션센터(4개)
‘신뢰성’이란?
☞ 하나의 제품을 얼마나 고장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품질’에 ‘시간’이라는 요소를 포함한 개념
* ‘품질’이 시간 개념 없이 제품에 요구되는 성능을 발휘하는 특성이라면 ‘신뢰성’은 일정시간 후에도 목표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특성
‘신뢰성바우처’란?
☞ 신뢰성 향상 및 소재개발을 필요로 하는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게 바우처를 선 지급하고 지원기관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제도
나. 사업기간 : ‘17.5.1 ~ ‘18.2.28(사업유형별 수행기간 및 접수기간 별도 표시)
다. 지원대상 : 국내 생산설비를 갖춘 중소·중견 소재부품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소재부품기업이란 「소재부품기업법」제2조제1호의 ‘소재부품’ 분야의 제조기업
라. 지원규모 : 총 81.2억원, 130개 기업 내외
2. 지원내용 및 지원유형
가. 지원내용
○ (신뢰성향상) 국내 소재부품 필드에서 발생되는 문제(A/S, 필드클레임, 리콜 등)의 해결을 위한 고장분석, 내구수명연장 등 신뢰성 향상 활동
*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등 제조업이 아닌 분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소재개발지원) 소재정보의 활용, 공정시뮬레이션, 시양산 테스트베드 등 소재기술 개발시 필요한 인프라(장비, DB, SW, 인력 등) 활용
지원세부항목
지원세부항목
주요지원내용
신뢰성 향상
신뢰성평가
소재/부품의 성능, 환경, 수명 평가(장기성능평가 필수)
신뢰성 비교평가
국내외 소재/부품의 신뢰성 비교평가
국제상호인증/인정 및 수출지원
해외 인증 획득 및 수출을 위한 평가 지원
고장분석, 원인분석
고장 재현 시험, 고장원인분석 등
사용환경조건에서의 실증시험
가속시험 결과 검증 등을 위한 필드(장기, 단기) 시험
소재정보서비스(DB활용)
소재물성정보, 신뢰성규제/기술/표준/특허 정보 분석 서비스
가속시험법 개발
사용조건, 열화메커니즘별 가속수명시험법 및 핵심성능 평가법 개발
수요처 연계 신뢰성 지원
국내외 수요처 요구수준 충족을 위한 신뢰성 향상 지원
기술개발 연계 신뢰성 지원
소재부품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뢰성 향상 지원
소재 개발
시뮬레이션
소재 설계 해석, 공정 설계 해석, 물성/신뢰성 해석 등
테스트베드 활용
개발 제품의 양산성(제품화 가능성, 요구물성 충족 등) 검증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 등 [별표1]에 해당하는 기업
나. 지원유형
지원유형
구분
정시지원형
수시지원형
신청시기
연 1회 신청
수시 신청(격월)
정부지원금
5천만원 ∼ 1억원
3백만원 ~ 5천만원
지원기간
중기(6개월 이상)*단, 사업기간내에 종료
단기(6개월 이내)*단, 사업기간내에 종료
지원조건
국내외 수요기업과 소재부품기업간 신뢰성확보를 전제로 체결한 구매의향서(또는 MOU) 제출
-
접 수 처
5대 얼라이언스 대표기관(서류 및 방문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온라인)
○ (정시지원형)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수요기업의 구매의향서를* 확보한 기업의 국내·외 시장진출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소재부품의 신뢰성 향상(또는 소재개발)을 지원
* 계약체결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구매의향서 또는 MOU등) 필수 제출
○ (수시지원형) 다양한 기업의 수요를 적재·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격월로 기업을 선정하여 신뢰성 향상 지원 및 시장경쟁력 확보
지원유형
정시지원형
수시지원형
○ 주관기관은 ‘정시지원형’의 경우 접수·수행기관 서비스 등을 안내하고 취합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수시지원형’의 경우 바우처의 사용처(센터)를 소재부품기업에게 종합안내
○ 수행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은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기업에게 기술지원 서비스 실시
* 수행기관(15개 센터) 이외의 기관은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이 협의시 외부위탁 형태로 참여 가능
3. 지원금액 및 사용기간
가. 지원금액 및 한도
○ 예산 : ‘17년도 정부출연금(정부지원금) 81.2억원
지원금액 및 한도(예산 : ‘17년도 정부출연금(정부지원금) 81.2억원)
구분
정부지원금(1회 신청시)
민간부담금(현금)
정시지원형
5천만원 ~ 1억
(중소기업) 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의 13.2% 이상(중견기업) 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의 25.0% 이상
수시지원형
3백만원 ~ 5천만원
* 기관·기업별 정부출연금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민간부담금은 현금으로만 계상
○ 기업은 연간 1.5억원 이내(정시지원금 포함)에서 반복하여 신청·사용 가능
나. 사용기간 및 사용
사용기간 및 사용
구분
바우처 사용기간
사용빈도
정시지원형
1년 이내
연간 1회
수시지원형
6개월 이내
지원한도 금액(1.5억원) 이내 제한없음
* 바우처 사용기간은 최대 사업기간(∼‘18.2월기간)까지로 한정(예, ’17.11월 지급 바우처는 최대 사용기간이 4개월)
○ 바우처 발급 및 사용
- 소재부품기업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이하, 참여기업),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바우처를 지급받고 수행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에서 바우처 사용
-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 소멸
4.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추진기관
추진일정
(정시지원형)
(수시지원형)
사 업 공 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7.4.6.
▼
신청서 접수
소재부품기업 → 주관기관(정시지원형)소재부품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수시지원형)
‘17.4.6.∼5.8
‘17년 6월, 8월, 10월(해당월 1일∼15일)
▼
사업계획서 제출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7. 5.18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7. 5월말
‘17년 6월, 8월, 10월(해당월 16일∼30월)
▼
협약 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17. 6월
▼
바우처 발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참여기업
‘17. 6월
‘17년 7월, 9월, 11월(해당월 1일∼15일)
▼
바우처 사용
참여기업 → 수행기관
지원기한내
지원기한내
▼
완료검수 및 사업비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행기관
검수 완료시
검수 완료시
* 상기 일정 및 횟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KIAT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공지
5. 참여기업 선정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 신청서에 기재된 수행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평가지표
구분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수행계획의 타당성(50점)
대상 품목의 적절성
- 신뢰성 향상 및 소재개발 필요성
- 공고상의 지원 대상 적합성
- 산업기술정책 부합성
15
사업 목표 타당성
- 현 신뢰성 수준 대비 목표달성 가능성 및 소재개발 목표달성 가능성
- 최종목표의 시장진출 경쟁력 확보 가능성
20
신청 사업비 적정성
- 사업 내용 대비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15
기대효과(50점)
경제적 기대효과
- 지원후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15
- 해외 수출 확대 가능성(정시지원형의 경우 구매의향서의 충실성 검증)
15
기술적 기대효과
- 지원후 기대되는 기술적 효과
* 고장·불량 저감기술 개발 등 기술적 효과 등
20
합계
100
1) 평가방법 : 서면평가
2) 평가결과
○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선정하되 지원예산을 조정할 수 있음
3) 우대사항
○ 소재부품전문기업(접수 마감일 기준)이 참여한 경우 2점 가산
○ 최근 3년 이내(접수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가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기업인 경우 3점 가산
○ 신청기업의 산업분야가 12대 신산업분야, 100대 신소재부품인 경우 3점 가산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6. 신청방법
가. 접수 및 문의처
□ 정시지원형
○ 참여기업 접수기간 : 2017. 4. 6 (목) ~ 2017. 5. 8 (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접수(도착분에 한함)
* 방문, 우편 접수는 마감시간(18:00) 이후 도착 시, 접수 불가
○ 접 수 처 : 5대 얼라이언스 대표기관(주관기관)
접 수 처 : 5대 얼라이언스 대표기관(주관기관)
분야
접수기관
주소 및 온라인
금속
재료연구소
(51508)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97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6301호
www.matcenter.org
(055) 280-3273
화학
한국화학 연구원
(341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화학소재정보은행
www.krict.re.kr
(042) 860-7910
섬유
FITI 시험연구원
(02569)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102
reliability.fiti.re.kr
(02)3299-8143, 8145, 8148
세라믹(전자)
전자부품 연구원
(1350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 25
www.keti.re.kr/reliability
(031)789-7282
기계(자동차)
자동차부품 연구원
(31214)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303
www.katech.re.kr
(041)559-3319
*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평가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 별도 제출
○ 문 의 처
문 의 처
분야
접수기관
센터구분
연락처
금속
재료연구소
소재종합솔루션센터
(055)280-3273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054)279-6932
화학
한국화학연구원
소재종합솔루션센터
(042)860-7903
신뢰성평가센터
(042)860-770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02)2092-3603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02)2012-2712(042)934-1894
섬유
FITI시험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02)3299-8148
다이텍연구원
소재종합솔루션센터
(053)350-3745
세라믹(전자)
전자부품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031)789-7282
한국세라믹기술원
소재종합솔루션센터
(055)792-243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신뢰성평가센터
(031)500-0443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031)8084-5439
기계(자동차)
자동차부품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041)559-3319
한국기계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042)868-7708
한국건설기계부품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063)447-2524
□ 수시지원형
○ 접수기간 : 2017. 6월, 8월, 10월(해당월 1일~15일)
* 상기 접수기간은 일정 및 횟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www.mctnet.org 또는 신뢰성바우처.com)
* 마감일은 접속 폭주로 인한 전산 장애가 발생 가능하오니 미리 입력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02-6009-3000)
나. 구비서류(선정 통보후 원본 제출 예정)
○ 신뢰성바우처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1부
○ 신뢰성바우처사업 참여기업 서약서 1부.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수요기업과 소재부품기업간 수요기업 구매의향서*(또는 MOU) 1부
* 정시지원형만 제출
○ 기타 우대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각 1부
7. 사업설명회
○ 개최일정 및 장소
개최일정 및 장소
일시
지역
장소
’17. 4. 11(화) 14:00
서울
서울 더케이호텔 2층 거문고홀
’17. 4. 12(수) 14:00
광주
광주테크노파크 생활지원로봇센터 1층 대강당
’17. 4. 12(수) 14:00
창원
재료연구소 연구2동 3층 세미나실
’17. 4. 13(목) 14:00
대전
한국기계연구원 본관동 1층 대회의실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관련법령
○ 지원근거
- 소재부품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 부속요령 준용
9. 기타사항
○ 기타 사항은 「신뢰성바우처사업 운영 매뉴얼」을 따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참여기업에게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