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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본정보

2017년「신뢰성바우처사업」수시지원형(3차) 접수 안내

공고 개요

기관명, 공고구분, 공고일자, 공고내용, 주관기관명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공고구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자 2017-10-18 00:00:00.000
공고내용 2017년 「신뢰성바우처사업」 수시지원형(3차) 접수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196호(2017년 4월 6일) 관련하여 2017년 「신뢰성바우처사업」 수시지원형 접수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소재부품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소재·신뢰성센터*의 기 구축 인프라(인력·장비 등)를 활용하여 신뢰성 향상 및 소재개발 지원*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사업을 통해 구축한 신뢰성평가센터(11개) 및 소재종합솔루션센터(4개)‘신뢰성’이란?☞ 하나의 제품을 얼마나 고장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품질’에 ‘시간’이라는 요소를 포함한 개념* ‘품질’이 시간 개념 없이 제품에 요구되는 성능을 발휘하는 특성이라면 ‘신뢰성’은 일정시간 후에도 목표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특성 ‘신뢰성바우처’란?☞ 신뢰성 향상 및 소재개발을 필요로 하는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게 바우처를 선 지급하고 지원기관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제도 나. 사업기간 : ‘17.5.1 ~ ‘18.4.30 다. 지원대상 : 국내 생산설비를 갖춘 중소·중견 소재부품기업*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소재부품기업이란 「소재부품기업법」제2조제1호의 ‘소재부품’ 분야의 제조기업 라. 지원규모 : 총 81.2억원, 130개 기업 내외 마. 지원내용 ○ (신뢰성향상) 국내 소재부품 필드에서 발생되는 문제(A/S, 필드클레임, 리콜 등)의 해결을 위한 고장분석, 내구수명연장 등 신뢰성 향상 활동*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등 제조업이 아닌 분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소재개발지원) 소재정보의 활용, 공정시뮬레이션, 시양산 테스트베드 등 소재기술 개발시 필요한 인프라(장비, DB, SW, 인력 등) 활용지원세부항목지원세부항목주요지원내용신뢰성 향상신뢰성평가소재/부품의 성능, 환경, 수명 평가(장기성능평가 필수)신뢰성 비교평가국내외 소재/부품의 신뢰성 비교평가국제상호인증/인정 및 수출지원해외 인증 획득 및 수출을 위한 평가 지원고장분석, 원인분석고장 재현 시험, 고장원인분석 등사용환경조건에서의 실증시험가속시험 결과 검증 등을 위한 필드(장기, 단기) 시험소재정보서비스(DB활용)소재물성정보, 신뢰성규제/기술/표준/특허 정보 분석 서비스가속시험법 개발사용조건, 열화메커니즘별 가속수명시험법 및 핵심성능 평가법 개발수요처 연계 신뢰성 지원국내외 수요처 요구수준 충족을 위한 신뢰성 향상 지원기술개발 연계 신뢰성 지원소재부품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뢰성 향상 지원소재 개발시뮬레이션소재 설계 해석, 공정 설계 해석, 물성/신뢰성 해석 등테스트베드 활용개발 제품의 양산성(제품화 가능성, 요구물성 충족 등) 검증 ○ 신청(지원) 제외 대상- 접수마감일 현재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 등 [별표1]에 해당하는 기업 2. 지원금액 및 사용기간 가. 지원금액 및 한도지원금액 및 한도구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현금)수시지원형3백만원 ~ 5천만원(중소기업) 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의 13.2% 이상(중견기업) 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의 25.0% 이상 * 기관·기업별 정부출연금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민간부담금은 현금으로만 계상 나. 사용기간 및 사용 ○ 바우처 사용기간 : ~ 2018. 4. 30 (월) ○ 바우처 발급 및 사용- 소재부품기업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이하, 참여기업),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바우처를 지급받고 수행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에서 바우처 사용-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 소멸 3. 참여기업 선정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 신청서에 기재된 수행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평가지표구분평가내용평가지표배점수행계획의 타당성(50점)대상 품목의 적절성- 신뢰성 향상 및 소재개발 필요성- 공고상의 지원 대상 적합성- 산업기술정책 부합성15사업 목표 타당성- 현 신뢰성 수준 대비 목표달성 가능성 및 소재개발 목표달성 가능성- 최종목표의 시장진출 경쟁력 확보 가능성20신청 사업비 적정성- 사업 내용 대비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15기대효과(50점)경제적 기대효과- 지원후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15- 해외 수출 확대 가능성(정시지원형의 경우 구매의향서의 충실성 검증)15기술적 기대효과- 지원후 기대되는 기술적 효과* 고장·불량 저감기술 개발 등 기술적 효과 등20합계100 1) 평가방법 : 서면평가 2) 평가결과 ○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선정하되 지원예산을 조정할 수 있음 3) 우대사항 ○ 소재부품전문기업(접수 마감일 기준)이 참여한 경우 2점 가산 ○ 최근 3년 이내(접수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가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기업인 경우 3점 가산 ○ 신청기업의 산업분야가 12대 신산업분야, 100대 신소재부품인 경우 3점 가산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4. 신청방법 가. 접수 및 문의처 ○ 참여기업 접수기간 : 2017. 10. 11 (수) ~ 2017. 10. 30 (월), 18:00까지 ○ 접 수 처 : 온라인 접수(신뢰성바우처.com 또는 www.mctnet.org)* 마감일은 접속 폭주로 인한 전산 장애가 발생 가능하오니 미리 입력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문 의 처구분기관명부서명연락처접수관련한국산업기술진흥원소재부품기반팀(02)6009-3925,3921금속분야재료연구소소재종합솔루션센터(055)280-3273포항산업과학연구원신뢰성평가센터(054)279-6932화학분야한국화학연구원소재종합솔루션센터(042)860-7903신뢰성평가센터(042)860-7700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신뢰성평가센터(02)2092-360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신뢰성평가센터(02)2012-2712(042)934-1894섬유분야FITI시험연구원신뢰성평가센터(02)3299-8148다이텍연구원소재종합솔루션센터(053)350-3745세라믹분야(전자)전자부품연구원신뢰성평가센터(031)789-7282한국세라믹기술원소재종합솔루션센터(055)792-2430한국산업기술시험원신뢰성평가센터(031)500-0443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신뢰성평가센터(031)8084-5439기계분야(자동차)자동차부품연구원신뢰성평가센터(041)559-3319한국기계연구원신뢰성평가센터(042)868-7708한국건설기계부품연구원신뢰성평가센터(063)447-2524 나. 구비서류 ○ 신뢰성바우처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1부 ○ 신뢰성바우처사업 참여기업 서약서 1부.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수요기업과 소재부품기업간 수요기업 구매의향서(또는 MOU) 1부 ○ 기타 우대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각 1부 5. 관련법령 ○ 지원근거- 소재부품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 부속요령 준용 6. 기타사항 ○ 기타 사항은 「신뢰성바우처사업 운영 매뉴얼」을 따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참여기업에게 있음
주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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