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공고 제2016 - 15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 공고명 : KEI 백업시스템 고도화 나. 용 역 범 위 : “제안요청 내역” 참조 다. 용 역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라. 사 업 예 산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대체 나.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22일(월) 15:00, KEI 행정실 자산관리팀(B동 1114호)(우편접수 불가) 다. 입찰일시 및 장소 : 미정(추후공지)
4. 입찰참가자격 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입찰공고일 현재 등록을 필한 자 나. 본 사업 수행이 가능한 전문성을 가진 업체로서 주관사업자로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 구축 실적이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은 자는 제외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및 기타 자격증 사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사.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컨소시엄인 경우, 소정양식) ※ 상기 나~바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아.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증권 가능) 자. 제안서 8부(원본저장 CD 1매) 차. 가격제안서 1부(밀봉하여 입찰당일제출, 소정양식) 카. 위임장 1부 타. 사용인감계 1부 파. 제조자 공급 증명원 및 기술 지원 확약서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를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당원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 및 입찰유의서 제8조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시행 2016. 1.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8조)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기술평가 점수 90%, 가격 평가 점수 10%를 적용하여 평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에 의하여 계약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음 바.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 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추진하는 사업의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자.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차. 제안서 평가 결과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카.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타. 제안서 작성 등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고, 기타사항은 정보화지원팀(044-415-7604) 및 자산관리팀
(044-415-78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