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 |
(공고-제35호) 2016년 국토교통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
시행 공고
​
국토교통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
1. 사업추진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및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미래창조과학부령)」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 지침」
​
2. 지원대상 과제
과제명
과제 수행기간
정부출연금
과제유형
공고
기간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지원
‘16.9 ∼ ’16.4
(7개월)
191백만원 이내
일반
30일
연구성과의 공공시장 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16.9 ∼ ’16.5
(8개월)
143백만원 이내
일반
30일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투자유치 촉진
‘16.9 ∼ ’16..5
(8개월)
191백만원 이내
일반
30일
※ 연구내용, 기간 및 연구비 등 상세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연구비는 향후 선정평가 결과 또는 정부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4. 신청자격
■ 신청자격
과제명
신청자격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지원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조제1항에
의한 기관 이거나,「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연구성과의
공공시장 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조제1항에 의한 기관이거나,「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및 지원)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또는 같은 법 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투자유치 촉진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조제1항에 의한 기관이거나,「발명진흥법」제36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인터넷 입력 : 국토교통R&D사업관리시스템 (http://rnd.kaia.re.kr)
■ 접수방법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 접수장소 : 산업진흥본부 창업사업화지원센터(송백빌딩 6층)
■ 신청서 접수일정 : '16. 8. 9.(화) ∼ 9. 8.(목) (30일)
​
공고기간
인터넷 입력
신청서 접수
’16.8.9(화)~’16.9.8(목)
’16.8.16(화)~’16.9.7(수) 18:00까지
’16.9.8(목) 18:00까지
6. 문의 및 기타
■ 문의처
- 공고관련 : 창업사업화지원센터
황수현 선임연구원(031-389-6322, miki0412@kaia.re.kr)
- 접수시스템 관련 : 지식정보실(031-389-633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및
​ 첨부 「(공고-제35호) 2016년 국토교통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 시행 공고안내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참조
2016년 8월 9일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