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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본정보

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단 세부과제 추진계획 재공고

공고 개요

기관명, 공고구분, 공고일자, 공고내용, 주관기관명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공고구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일자 2017-06-27 00:00:00.000
공고내용 <!-- p.HStyle0 {style-name:"바탕글";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한컴바탕; letter-spacing:0;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li.HStyle0 {style-name:"바탕글";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한컴바탕; letter-spacing:0;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div.HStyle0 {style-name:"바탕글";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한컴바탕; letter-spacing:0;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 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단 공고 제2017-02호 2017년도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단 세부과제 추진계획 재공고 '17년도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단 세부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7.07.03(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7일 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단장 문승현 1. 사업목적 &#9702; 환경산업 국제경쟁력 확보를 통한 현안 환경문제 해결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9702; 전략적 집중투자를 통한 세계 최고수준의 Non-CO2 배출 저감 기술개발, 개발기술의조기 상용화 및 수출사업화, 주력 분야 세계 일류 환경기업 배출 등을 목적으로 함 2. 공모내용 분야 추진 방식 추진 단계 세부기술 공모 방법 지원기간 지원 금액 주관 기관 조건 통합관리 개별, 통합 공공 활용 Non-CO2 온실가스의 저감효과 탄소 거래시장 진입기술 지정 4년이내 총 10억원 내외 (`17년 3.5억원 내외) 제한 없음 CH4 활용기술 개별, 통합 실증화 (성과 혁신형) LNG 증발가스(BOG;Boil Off Gas) 탈루 방지 재액화 기술개발 지정 4년이내 총 30억원 내외 (`17년 7.5억원 이내) 기업 실용화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바이오메탄 활용기술 지정 4년이내 총 30억원 내외 (`17년 7.5억원 이내) 제한 없음 CH4 활용기술 개별, 통합 실용화 축사 발생 메탄 억제 및 농축기술 개발 지정 4년이내 총 28억원 내외 (`17년 7.5억원 내외) 제한 없음 실용화 석탄층 메탄가스(CBM) 실증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연구 지정 4년이내 총 30억원 내외 (`17년 4.5억원 내외) 제한 없음 N2O 저감기술 개별, 통합 실용화 N2O에 대한 저온처리기술이 적용된 200LPM급 스크러버 개발 지정 4년이내 총 30억원 내외 (`17년 7.5억원 내외) 제한 없음 실증화 (성과 혁신형) Non-CO2온실가스 중 N2O가스 저감기술 자유 3년이내 총 12억원 내외 (`17년 4.5억원 내외) 기업 F-gas 저감기술 개별, 통합 실증화 (성과 혁신형) 에너지 저감형 혼합 폐냉매 연속식 대용량 고순도 분리정제 기술 개발 지정 3년이내 총 18억원 내외 (`17년 5.5억원 내외) 기업 실용화 자연냉매 활용 가정용 소형 냉방시스템 개발 지정 4년이내 총 30억원 내외 (`17년 8.5억원 내외) 제한 없음 실용화 SF6 대체가스 개발 및 145kV 가스차단기 적용 기술 개발 지정 4년이내 총 40억원 내외 (`17년 9.5억원 내외) 제한 없음 실증화 (성과 혁신형) Non-CO2온실가스 중 불화가스류(F-gases) 저감기술 자유 3년이내 총 12억원 내외 (`17년 4.5억원 내외) 기업 ※ 추진단계 ‘실증화(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는 ‘5.지원조건’을 참조하고 또한 ‘사업화계획서’(붙임자료 2.) 제출이 필수임. ※ 자유공모과제의 추진단계도 ‘실증화(성과혁신형 사업화)’이고 ‘5.지원조건’의 최소/최종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여야 하며 ‘사업화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추진방식·단계 및 공모방법 구분 내용 추진방식 통합형과제 &#9702; 세부과제(총괄과제)와 세세부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개별과제 &#9702;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추진단계 공공활용 &#9702; 제도개선 등 정책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반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 실용화 &#9702;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과제 실증화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 &#9702; 환경기술개발사업 중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사업화 성과를 혁신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과제 &#9702; 산업계 및 시장 수요 기술의 사업화를 목표로 기업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과제로, 개발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9702; 최소성과목표(연구목표달성도, 매출 및 수출액, 특허건수 등) 달성 정도에 따라 최종평가시 성공여부 판단 &#9702; 연구 종료후 3년 이내 추적평가시 최종목표(매출 및 수출액 등)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패널티 부과 4. 공모방법 &#9702;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9702; 자유공모 - ‘지정공모’의 기술내용과 중복되지 않으며, 제시된 기술분야를 만족하는 범위에서자유롭게 제안(단, 자유공모과제의 추진단계가 ‘실증화(성과혁신형 사업화)’이므로 최소/최종성과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하여야 하며 ‘사업화계획서’ 제출이 필수임(5.지원조건 및 붙임자료 2 참조)) ※ 지정공모와 자유공모 모두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젊은 신진 연구자(이공계 학위(학사이상) 취득 후 5년이내) 대상으로 고용창출(본 과제 관련하여 신규직원 채용) 목표*를 성과목표에 제시하거나, 창업 1년 이내 벤처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시 우대. 다만, 우대사항 적용을 받으려면, 총연구원수의 10% 이상 참여해야 하고(상한 30% 이하), 연구개발계획서에 신규채용 연구원을 명확히 표기해야 함. * 고용창출목표 예시: 고용창출 목표 1명이란, 1차 년도 부터 과제 종료 시 까지 매년 연구수행에 참여하기 위하여 채용한 신규 연구원 1명을 의미함 5. 지원조건 &#9702;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 R&D 사업화를 목적으로 사업화 목표달성과 활용가능성에 중점을 둔 과제로서 협약 시 ‘최소성과목표’와 ‘최종성과목표’를 정하여 최종평가 시 ‘최소성과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성공여부를 판단하고, 연구종료 3년 이내에 ‘최종성과목표’ 달성여부를추적평가하여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과 구분 내용 최소성과목표 &#9702; 연구종료 후 사업화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수준의 성과목표(연구목표달성도, 국내 매출 및 수출액, 특허 등록건수 등으로 평가) 최종성과목표 &#9702; 연구종료 후 3년 이내에 최종적으로 달성할 목표(매출 및 수출액, 특허 등록건수 등으로 평가) ※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의 추적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이 새로운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가점 3점 부여 ※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의 추적평가 결과 ‘실패’ 판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이 새로운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감점 5점 부여 조치(필요한 경우 향후 3년간 성과혁신형 과제 참여 제한) ※ 단, 가 &#8231;감점 및 신규 참여제한은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에 한함 ※ 추적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는 기술료 징수대상금액의 10% 추가 감면(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8조의2 제4항) 6.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970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8228;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9702; 실증화(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과제의 경우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 통합형과제의 경우 세부(총괄)과제 주관연구기관은 기업이 신청하여야 함 ※ 실증화(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의 경우, 세부(총괄)과제 주관연구기관은 기업이어야 하며, 세세부과제는 반드시 기업이 참여하여야 함 나. 신청자격 제한 &#9702;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다만 다음의 경우 제외) -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9702;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9702;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9702; 접수마감일 현재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 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9702;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9702;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9702;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9702;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참여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위탁과제의 경우 제외(다만, 참여율은 합산함) 7. 지원금액 &#9702; 과제별 정부출연금은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2] 참조) 8. 신청방법 &#9702; 사업안내서의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입력·등록 후 연구개발계획서 10부(세부 및 세세부를 간지로 구분하여 1권으로 양면 인쇄 및 제본) 및 관련 서류를 사업단에 방문 제출(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인정)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eiti.re.kr), 사업단 홈페이지(http://www.nonco2.re.kr)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 통합형과제의 경우 세부과제연구기관(총괄)과 세세부과제연구기관(협동)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작성시일이 다소 소요되므로 제출마감일 3일전까지 입력 권고 9. 공고 및 접수·문의 &#9702; 공고기간 :2017.06.27.(화) ~ 07.03(월) 17:00까지 &#9702; 접수기간 : 2017.06.27.(화) ~ 07.03(월) 17:00까지(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인정) &#9702; 제출방법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 온라인 입력·제출 ②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를 출력·날인하여 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단으로 방문 및 우편 제출(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인정) ③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중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출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9702; 접수처 및 문의처 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단 주 소 :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15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E1동 305호 E-mail: yjkim2@kier.re.kr Tel: 042-860-3593, 김영주 연구관리팀장 Fax: 042-860-3597 10. 참고사항 &#9702;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추진된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9702; 기 추진 R&D(타부처 포함)와 목표, 내용, 방법이 동일한 기술의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9702; 공고결과 신청자가 없을 경우 또는 단독 신청일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7일 연장 &#9702; 복수 신청일 경우에도 평가결과 연구능력 및 연구개발계획이 신청기관 모두 사업단 요구수준에 현저히 미흡할 시 해당 과제의 추진을 취소할 수 있음. &#9702; 참여기업은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수행 불가 &#9702; 연구개발계획서 및 발표자료 내용의 과장 및 허위기재시 과제 선정 취소 11.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9702;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주관기관명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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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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