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 - 328호
2017년도 나노소재 수요연계 제품화 적용기술개발사업신규지원 대상과제 제3차 공고
‘나노소재 수요연계 제품화 적용기술개발사업’의 2017년도 신규지원 3차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19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나노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노소재 응용제품이 수요처 상용화 제품에 적용되어 사업화 될 수 있도록 나노소재-수요기업 간 제품화 적용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나노융합 사업화 촉진
■ 지원대상 분야
○ 現 나노분야에 가장 많이 출시되고 있는 탄소/금속계 포함, 유무기계, 복합소재분야 소재 중 사업화 완성도가 높은 우수 나노제품을 대상으로 나노소재-수요기업 간 융합제품화 기술개발을 수행
지원대상 분야
지원분야
주요내용
탄소계나노소재
탄소의 0차원 구조체인 탄소 양자점 혹은 플러렌, 카본 블랙, 1차원 구조체인 탄소 나노 리본 및 탄소 나노 튜브, 탄소 섬유, 2차원 구조 체인 그래핀 등
금속 및 세라믹계나노소재
금속 나노입자(Cu, Ag, Fe, Au 등), 금속 나노 와이어 등의 금속 특성을 이용한 소재나 SiO2, TiO2 등의 나노입자, hollow silica 나노 입자 등 세라믹 특성을 이용하는 소재
유.무기계 복합나노소재
산화물 나노소재, 금속간 화합물계, 탄화물계, 질화물계, 인화물계, 황화물계 등의 나노소재 및 용도에 따라 분류가 가능한 전자소재, 초경량/고강도 소재, 단열, 차단, 섬유, 코팅 등의 소재
■ ‘17년 동 사업 총 지원규모 및 기간
‘17년 동 사업 총 지원규모 및 기간
구 분
내용
총 정부출연금지원규모
800백만원
지원기간
21개월 이내
구성형태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참여기관) 참여기관은 영리기관만 신청 가능하며, 1개 이상의 수요기업이 필수 참여해야 함
기술료
경상기술료 징수
※ 수요기업은 시장 지배력 및 양산 능력에 대해 선정평가 시 검증토록 함
■ 지원대상 목록
지원대상 목록
순번
품목.형태
유형
기술료
주관기관
지원기간
지원금액
자유-1
해외수출형 / 매출극대화형 제품
자유공모
징수
중소.중견기업
21개월 이내
5억원/년이내
□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총괄주관기관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
문의처
총괄주관기관
신규평가 일정/절차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연락처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사업화지원팀
031-548-202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바이오나노융합팀
053-718-8233, 8243 |